직원이 4명이라고 모든 노동법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19일 기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명세서, 최저임금, 주휴일, 휴게시간, 해고예고와 퇴직금 등의 기준은 적용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법정 연차와 일반적인 부당해고 구제처럼 적용되지 않는 규정도 있어 먼저 상시근로자 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근한 사람 수만 보고 5인 미만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인 곳에는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일부 조항을 적용합니다.

상시는 매일 정확히 5명이 출근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의 근로자 연인원 ÷ 가동일수

일별 5명 미만인 날의 비율도 확인합니다.

평균과 일별 미달 일수를 함께 확인하세요

시행령은 평균 계산 결과와 실제 일별 인원이 엇갈릴 때 다음 기준을 둡니다.

  •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산정기간 가동일수의 절반보다 적으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별도의 계속성 기준이 있어 인원이 5명 안팎으로 변동했다면 시행령 제7조의2제3항의 직전 1년 기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근로자 수에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정규직·계약직·단시간근로자
  • 일용근로자 등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동거 친족 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 동거 친족

파견근로자는 시행령상 사용사업주의 연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자나 독립사업자는 바로 포함하지 않지만, 프리랜서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지시와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등 실제 관계를 확인합니다.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구분주요 내용상세 확인
근로조건 명시주요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교부근로계약서 확인
임금 지급·명세서임금 지급원칙과 임금명세서 교부급여명세서 확인
최저임금사업장 규모와 별도로 최저임금법 적용최저임금 확인
주휴일주 15시간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유급 주휴일주휴수당 계산
휴게시간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원칙근로·휴게시간 확인
해고예고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확인
퇴직금별도 법률상 1년·주 15시간 등 요건 확인퇴직금 계산

퇴직금과 최저임금은 5명 기준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각 법률의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항목5인 미만 사업장의 일반적인 법정 기준
1일 8시간·1주 40시간과 연장근로 제한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적용 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 적용 제외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제2항 적용 제외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연차수당제60조 적용 제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제46조 적용 제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노동위원회 구제제23조제1항·제28조 적용 제외

적용 제외라도 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더 유리한 휴가나 수당을 정했다면 그 약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월 1일 노동절처럼 별도 법률에 근거한 유급휴일도 관공서 공휴일과 구분합니다.

가산수당이 법정 의무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에서는 사업장 규모를 선택해 가산분과 실제 근로의 기본임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점·지점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 매장이나 지점이 있으면 각각 5명 미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단위로 보고, 업무 목적과 수행방식, 채용·해고 등 인사관리, 근로조건 결정, 재무·회계의 독립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장소나 사업자등록번호만 보지 말고 본사가 채용·급여·근무표를 통합 관리하는지, 지점 사이 인사이동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인원 변동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별로 모으세요

회사가 우리는 5인 미만이라고 안내했지만 실제 운영과 다르다면 적용 사유 발생 전후의 자료를 확보합니다.

  • 월별 근로자 명부와 조직도
  • 날짜별 근무표·교대표와 출퇴근기록
  • 급여대장·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
  • 계약직·단시간·일용근로자의 계약서와 근무일
  • 채용공고, 업무 단체대화방과 인사발령 자료
  • 본점·지점의 채용, 급여와 근태관리 방식

확인 가능한 동료와 근무일을 정리해 회사에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가져오지 마세요.

적용 규정과 미지급 항목을 구분해 진정하세요

먼저 문제가 발생한 날짜와 당시 상시근로자 수, 적용을 주장하는 규정을 정리합니다. 임금·주휴수당·해고예고수당 또는 근로계약서·명세서 위반은 임금체불 신고 준비와 노동포털 진정 절차에서 증빙과 접수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일반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므로, 인원 산정 자체가 쟁점이면 해고일 전 1개월의 일별 근로자 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민사상 구제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1350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공식 민원임금체불·기타 노동법 위반 진정 안내

문제가 발생한 날짜, 당시 근무자 명단·근무표와 적용을 요청하는 임금·수당 항목을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장까지 포함해 직원이 5명이면 5인 이상인가요?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주인 대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수에 더하지 않으며, 등기임원·가족·프리랜서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휘·감독과 근로 제공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인원에 포함되나요?

직접 고용해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다면 단시간·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날짜별 실제 사용 인원과 산정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사해 잠시 4명이 되면 바로 5인 미만인가요?

하루의 인원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연인원·가동일수와 일별 5명 미만인 날의 비율을 계산해야 하며, 연차는 직전 1년의 계속성 기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