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한 뒤 문제가 생겼을 때 만드는 확인서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19일 기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직·단시간근로자는 계약기간과 근로일별 시간 등도 추가로 확인하세요.
일을 시작할 때 계약서 한 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주요 항목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근로자가 따로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교부해야 합니다. 조건을 변경할 때도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이 계약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교부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내용을 열어보고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월급은 250만원이고 주 5일 근무라고 설명하거나 채용공고만 보여준 것은 교부된 계약서와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시간·휴일·연차를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다음 항목을 점검합니다.
| 구분 | 계약서에서 확인할 내용 |
|---|---|
| 계약기간 | 근로개시일, 종료일이 있다면 종료일과 갱신 조건 |
| 근무장소·업무 | 실제 일할 장소와 담당 업무의 범위 |
| 소정근로시간 | 시작·종료시각, 1일·1주 약정시간과 휴게시간 |
| 근무일·휴일 | 주간 근무일과 주휴일 등 약정한 휴일 |
| 임금 | 기본급, 수당·상여금, 계산방법, 지급일과 지급방법 |
| 연차유급휴가 | 법령 또는 사내 기준에 따른 부여 방법 |
| 당사자 정보 | 사업체·대표자와 근로자의 정보, 계약 체결일 |
서명이나 날인은 계약 당사자와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서명만 있다고 불명확하거나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이 모두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의 구성과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세요
월급 300만원만 적혀 있으면 기본급과 수당의 범위를 알기 어렵습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고정 시간외수당과 상여금 등을 구분하고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월급·일급·시급 중 어떤 방식인지
- 각 수당의 지급 조건과 금액 또는 계산식
- 임금지급일과 본인 계좌 지급 등 지급방법
- 수습기간의 임금과 적용 기간
-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시 정산 방법
약정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현재 기준보다 낮은지는 최저임금 시급·월급 확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시간외수당 포함 또는 고정OT 문구가 있다면 포함된 수당의 종류·시간·금액을 확인하고 포괄임금제 추가수당 확인 방법과 함께 대조하세요.
근로시간과 쉬는 시간을 분리해 적으세요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출근·퇴근시각만 적고 휴게시간을 빼놓으면 실제 약정시간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무일, 시작·종료시각, 휴게시간, 주휴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약정시간을 넘겨 일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간외근로 승인과 기록 방법, 수당 정산 기준도 확인합니다. 주휴일과 수당은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에서, 실제 추가 근무의 참고액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단시간근로자는 추가항목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17조는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근무장소·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 20시간 근무처럼 총시간만 적기보다 월·수·금의 시작·종료시각처럼 실제 일정을 알 수 있게 작성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근무표가 자주 바뀐다면 변경 절차와 통보 방법도 확인하세요.
계약서와 실제 급여·근무가 같은지 대조하세요
계약서를 받은 뒤에도 매월 실제 기록과 비교해야 합니다.
- 계약서 기본급·수당과 급여명세서 지급항목
- 약정 근무일·시간과 출퇴근기록·근무표
- 고정 시간외수당의 포함 시간과 실제 추가근로
- 임금지급일과 통장 입금일·입금액
- 계약기간과 실제 입사일·퇴사일
급여명세서 필수항목과 공제·수당 확인 방법에서 명세서 계산식을 대조하고, 차이가 있다면 급여기간과 항목을 특정해 회사에 서면으로 설명과 정정을 요청하세요.
작성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다면 요청 기록을 남기세요
회사에 근로개시일, 약정한 임금과 근무시간을 적어 계약서 작성·교부를 요청하세요. 채용공고, 합격 안내, 근무표, 업무지시, 출퇴근기록, 급여 입금내역과 요청한 문자·이메일을 원본 형태로 보관합니다.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와 다른 입사일이나 임금에 서명하지 말고 정정을 요청하세요.
고용노동부의 2026년 공식 안내는 근로계약서 서면 체결·교부 의무를 위반한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서면명시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적용 법률과 제재 방식이 다릅니다.
채용공고, 합격 안내, 실제 근무기록과 계약서 교부를 요청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노동포털에서 기타 노동법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요청해도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실제 합의와 다른 조건을 강요한다면 노동포털의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절차를 확인하세요. 계약서 미교부는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수당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체불 항목과 금액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누락 임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액이 있다면 임금체불 신고 준비와 노동포털 진정 절차에서 증빙과 처리 순서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휴대전화 파일로 받아도 되나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회사만 보관하고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다면 교부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한 뒤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나요?
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조건을 명시·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일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실제 근로개시일과 처음 합의한 조건이 정확하게 반영된 계약서를 요청하세요.
법정 기준보다 낮은 조건에 서명하면 그대로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가 되고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효력과 미지급액은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