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모두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지만 적용 시간과 가산률이 다릅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야간근로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와 겹치면 야간 가산분을 추가합니다.
가산수당 계산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구분 | 해당 시간 | 5인 이상 사업장의 계산 기준 |
|---|---|---|
| 연장근로 | 원칙적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한 실제 근로 | 통상시급 × 시간 × 1.5 |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 통상시급 × 시간 × 0.5 추가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법정·약정휴일의 최초 8시간 | 통상시급 × 시간 × 1.5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한 휴일의 8시간 초과분 | 통상시급 × 시간 × 2.0 |
표의 1.5배와 2배는 해당 시간의 근로 대가와 가산분을 합친 값입니다. 야간 0.5배는 기본임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휴일수당 위에 더하는 추가 가산분입니다.
계산기는 이렇게 입력합니다
시급제라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입력하세요.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과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나눠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산정시간으로 209시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되는 값은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과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 담당자에게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계산할 기간의 연장근로, 야간 겹침시간, 휴일 8시간 이내와 초과시간을 각각 입력합니다. 식사시간처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세전 통상시급과 실제 근로시간을 입력해 항목별 법정수당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름이 수당이라고 무조건 빠지거나, 매달 지급된다고 모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급과 직무·자격·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등의 지급조건을 근로계약서·취업규칙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은 그 수당을 다시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에 그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월급 전체를 무조건 209시간으로 나누면 식대·성과급·고정 연장수당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세전 급여와 공제 후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가산분을 더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통상시급이 12,000원이고 평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12,000원 × 2시간 × 1.5 = 36,000원입니다.
그중 1시간이 오후 10시 이후라면 야간 가산분 12,000원 × 1시간 × 0.5 = 6,000원을 추가해 합계 42,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인지 연장근로인지와 별도로 실제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인지 확인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계약시간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이내 초과근로의 가산 여부는 단시간근로자 관련 법률과 근로계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한 휴일의 8시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최초 8시간은 1.5배, 나머지 2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이 10시간 중 3시간이 야간시간과 겹치면 해당 3시간에는 0.5배 야간 가산분을 추가합니다.
유급휴일의 휴일수당과 실제 휴일근로 대가를 혼동하지 마세요. 월급제는 유급휴일 임금이 월급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 휴일에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과 가산분을 추가로 계산합니다. 시급·일급제는 유급휴일 임금 포함 여부를 급여명세서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쉬는 주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계산하는 도구이고, 이 글의 계산기는 실제로 휴일에 일한 시간의 수당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두 금액을 같은 수당으로 보면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가산 여부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서 5인 미만을 선택하면 50%·100%의 법정 가산분을 제외하고 입력한 연장·휴일 실제 근로시간의 기본임금만 표시합니다.
다만 실제로 일한 시간의 임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더 유리한 약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날짜에 출근한 인원만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경계에 있는 사업장은 관할 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과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수당이 맞지 않으면 기록부터 대조하세요
계산 결과와 급여명세서가 다르면 바로 체불액으로 단정하지 말고 다음 자료를 같은 급여기간 기준으로 대조하세요.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휴일
- 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지시 메시지
-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고정수당·시간외수당
- 회사가 사용한 통상시급과 월 산정시간
- 휴게시간과 보상휴가 사용 내역
고정 시간외수당이 포함돼 있어도 실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계산근거와 정정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통상임금과 다른 산입범위를 사용하므로 최저임금 시급·월급 계산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미사용 연차 정산 문제라면 연차수당 계산 방법으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요일에 일하면 무조건 휴일근로인가요?
토요일이라는 요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서 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소정근로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근로 1시간은 1.5시간으로 기록하나요?
근로시간 자체는 실제 1시간으로 기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가산하는 구조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시간 확인과 법정수당 정산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유효성, 포함 시간과 금액, 실제 근로시간을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