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5,600원이고,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확인한 고용노동부의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고시와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월 환산액은 세금·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이며, 개인의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따라 실제 급여가 달라집니다.

시급·일급·월급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구분2027년 금액계산 기준
시간급10,700원1시간
일급85,600원8시간 × 10,700원
주 40시간 기본임금428,000원40시간 × 10,700원
주휴수당85,600원유급주휴 8시간 기준
주급 합계513,600원기본임금+주휴수당
월 환산액2,236,300원월 209시간 기준

2026년 시급 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월급 2,236,30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단순히 10,700원 × 40시간 × 4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연평균 월수로 환산해 약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209시간은 매달 실제로 209시간 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와 유급주휴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 비교 기준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면 해당 시간과 법정 가산임금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확인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통상 다음 구조로 주휴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주 2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시간은 4시간이고, 2027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4시간 × 10,700원 = 42,800원

주 5일 근무가 아니더라도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계약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표, 결근 여부와 유급주휴일을 확인한 뒤 계산하세요.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근무시간별 금액 계산하기

아르바이트 월급 계산 예시

하루 4시간씩 주 5일, 주 20시간을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 기본임금: 20시간 × 10,700원 = 214,000원
  • 주휴수당: 4시간 × 10,700원 = 42,800원
  • 주급 합계: 256,800원

월 환산은 주 기본시간 20시간과 주휴 4시간을 합한 주 24시간을 평균 월수로 바꿔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급여는 월별 근무일, 결근·휴가와 급여 마감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의 지급 방식을 우선 확인하세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은지는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월급 숫자만 2,236,300원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근로자, 약정 유급휴일이 있는 근로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 골라 해당 월의 적용기준시간으로 나눈 뒤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비교 시급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 임금 ÷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수당처럼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임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비·교통비 등은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되는 항목이 있어 이름만 보고 제외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임금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자동으로 깎을 수는 없습니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고용노동부가 정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

조건을 충족한다면 2027년 90% 금액은 시간당 9,630원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단순노무 종사자 또는 단순한 교육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세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여부, 소득세와 부양가족 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최저임금 월급과 통장 입금액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후 입금액이 아니라 법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각 수당, 근로시간과 공제 내역을 나누어 보세요.

적게 받았다면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근무표,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을 모아 실제 시간급을 다시 계산합니다. 회사에 계산 근거와 미지급 차액을 먼저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 근로분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급여를 2027년 1월에 받는 경우에도 임금이 발생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5인 이상 기준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와 더 낮은 시급에 합의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을 따로 더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을 확인한 뒤 이중으로 더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