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나 법정수당이 지급일에 전액 입금되지 않았다면 미지급 항목·대상 기간·계산근거를 먼저 정리한 뒤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2026년 9월 18일 기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과 실제 입금액부터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정해진 지급일이 지났는데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했다면 다음 항목을 같은 급여기간 기준으로 대조하세요.
| 확인 항목 | 비교할 자료 |
|---|---|
| 기본급·고정수당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
| 연장·야간·휴일수당 | 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지시, 급여명세서 |
| 주휴·연차수당 | 소정근로시간, 출근기록, 연차 발생·사용내역 |
| 공제액 | 급여명세서의 공제 사유와 실제 입금액 |
| 미지급 기간 | 지급일별 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
세후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 체불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기준으로 차이를 찾으세요.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교부를 요청하고 그 요청도 문자나 이메일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체불액은 항목별로 나눠 정리하세요
몇 달치 월급을 못 받았다고만 적기보다 월별 지급일, 받아야 할 금액, 실제 지급액과 차액을 표로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기본급과 약정 수당의 미지급액
-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야간·휴일수당
- 지급 조건을 충족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 회사가 임의로 공제했다고 보는 금액
- 각 항목의 대상 기간과 지급 예정일
시간외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산정 기준이 되는 시급은 통상임금·통상시급 계산기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신고 금액을 정리하기 위한 자료이며 근로감독관 조사 전 확정액은 아닙니다.
회사에는 계산근거와 지급일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급여 담당자나 사업주에게 미지급 항목, 계산한 차액과 대상 기간을 적어 보내고 다음 내용을 요청하세요.
- 회사가 적용한 임금·수당 계산식
- 근로시간과 사용한 통상시급
- 공제한 항목의 명칭과 근거
- 미지급 사유와 구체적인 지급 예정일
- 일부 지급했다면 총액과 남은 금액
회사의 답변을 기다려야만 진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청과 답변을 남겨 두면 서로 다르게 계산한 지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급기일을 새로 합의하거나 분할 지급에 동의한다면 금액과 날짜를 명확히 기록하세요.
진정 전에 준비할 자료
모든 자료가 있어야 접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다음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와 임금 조건을 확인할 자료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 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일지와 업무지시 메시지
- 연차 발생·사용내역과 회사의 수당 계산서
-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문자·이메일과 답변
- 사업장 이름·주소·대표자·연락처
- 월별 미지급 항목과 금액을 정리한 표
회사 시스템에서만 볼 수 있는 근무기록은 접근이 끊기기 전에 본인 기록을 합법적인 범위에서 보관하세요.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실제보다 근로시간을 늘려 작성하면 안 됩니다.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하는 순서
노동포털에서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열고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선택합니다.
- 진정인과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 근무기간과 임금 지급일을 적습니다.
- 체불 항목·기간·금액과 지급 요청 경위를 날짜순으로 작성합니다.
- 근로계약서, 명세서, 입금내역과 근로시간 자료를 첨부합니다.
- 접수 후 나의민원에서 담당자와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관할관서나 작성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내역과 근로시간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하세요.
접수 후에는 조사와 시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안내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사건에 따라 두 차례 연장될 수 있으므로, 접수 후 25일 안에 반드시 입금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지급 등 시정이 완료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과 수사 후 검찰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은 체불금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법 위반 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이므로 목적과 사실관계에 맞게 선택하세요.
지급되지 않으면 추가 구제수단을 확인하세요
진정 뒤에도 받지 못한 경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절차, 법률구조 또는 요건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재직·퇴직 여부, 사업 운영기간, 진정 제기와 확인서 발급 시점, 대상 임금기간과 한도가 따로 있으므로 노동포털의 현재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의 시작일과 중단·완성 여부는 항목과 대응 과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오래 미루지 말고 노동관서나 법률 전문가에게 개별 상황을 확인하세요.
퇴직금만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미지급 14일 기한과 신고 방법에서 퇴직일, 기한 연장 합의와 지연이자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미사용 연차 문제라면 연차 일수와 수당 계산 방법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나요?
퇴직해야만 진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지급일이 지났는데 임금이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재직 중에도 노동포털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 통장내역, 근무기록과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자료부터 준비하세요. 명세서 미교부 사실도 함께 설명하고 조사 과정의 추가자료 요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부를 입금하면 진정을 취하해야 하나요?
일부 지급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세요. 전액 지급 여부와 사건 처리 방향을 확인하기 전에 성급히 취하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