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을 단순 합산한 월급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한 뒤 월 산정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 판단 요소 | 확인할 내용 |
|---|---|
| 소정근로 대가성 | 정해진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
| 정기성 | 매월·분기·반기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지 |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
수당도 지급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는 포함 대상으로 확인한 금액만 입력하세요
월 기본급과 포함 대상 월 수당을 입력합니다. 정기상여금은 1년간 포함 대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계산기는 다음 순서로 월액과 시간급을 구합니다.
월 환산 통상임금 = 월 기본급+월 포함 수당+(연간 포함 임금 ÷ 12)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환산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기는 포함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서 지급 대상과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통상임금·통상시급 계산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한 월급·수당·정기상여금을 입력하세요.
2024년 판결 이후 고정성은 판단요소에서 제외됐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을 판단요소에서 제외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한 임금은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의 대가인지와 지급 대상 기준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판결을 반영해 2025년 2월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새 법리는 원칙적으로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근로의 법정수당 산정에 적용되므로 이전 기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기본급·정기상여금·수당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 기본급: 소정근로의 기본 대가라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중심 항목
- 직무·자격·근속수당: 해당 기준의 근로자에게 정기 지급하는지 확인
- 정기상여금: 지급 주기와 소정근로 대가성을 확인하고 연간 금액을 월액으로 환산
- 식대·교통비: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게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
-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하지 말고 소정근로 대가성을 함께 확인
성과급과 시간외수당은 자동으로 더하지 마세요
실적 평가 뒤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미리 정한 임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 보장액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대가로 지급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고정 시간외수당도 실제 성격과 포함 시간,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된 통상시급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 산정시간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의 고정값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도록 정하며, 유급 처리되는 시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주 5일 근무와 주휴 8시간을 전제로 흔히 209시간을 씁니다. 단시간근로·격일제이거나 유급휴일 약정이 다르면 산정시간도 달라지므로 회사의 산정식과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은 여러 법정수당의 계산기준입니다
시간급·1일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기준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회사 계산근거를 대조하세요
회사 계산과 다르면 다음 자료를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의 기본급·소정근로시간
- 취업규칙의 수당별 지급 대상·주기·산식
- 최근 1년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내역
- 회사가 사용한 월 산정시간과 수당 계산식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세요. 미지급이 의심되면 근로시간·급여자료를 정리해 노동포털 진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나요?
주 40시간 근로자에게 흔하지만 고정값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시간을 반영한 월 산정시간을 확인하세요.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반인가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범위와 목적이 다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월급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