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더해지는 금리가 아닙니다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가정해 대출한도를 심사할 때만 가산금리를 붙여 원리금 상환액을 크게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약정금리가 연 4%이고 심사용 스트레스금리가 3%라면 한도 심사는 연 7%를 가정할 수 있지만, 고객이 실제로 내는 이자는 약정서의 연 4%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아래 지역별 완화 조치는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금융위원회 행정지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스트레스금리는 매년 6월과 12월 다시 산정되며 금융회사별 인정소득·대출기간·상환액 산정과 자체 심사에 따라 실제 한도는 달라집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과 비교합니다
DSR =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 × 100
연소득이 6천만원이고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이 2,400만원이면 DSR은 40%입니다. 은행권 차주단위 DSR 40%를 단순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 예산은 6천만원 × 40% = 2,400만원입니다. 제2금융권에는 통상 50% 기준이 적용되지만 대출 종류·차주와 규제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심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DSR은 실제 또는 규정상 산정금리로 원리금을 계산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 위험이 있는 신규 대출의 산정금리에 스트레스금리를 반영해 같은 대출액의 심사상 원리금을 키웁니다. DSR 비율 제한을 바꾸는 제도가 아니라 분자인 연간 원리금 계산액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2026년 하반기 3단계 기준은 지역과 대출 종류가 다릅니다
3단계는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은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을 합한 총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합니다.
| 2026년 7~12월 구분 | 기본 스트레스금리·적용 방식 |
|---|---|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오피스텔 담보대출 | 하한 3.0%, 기본 적용비율 100% |
| 그 밖의 신용·기타대출 | 반기 산정값을 하한 1.5%~상한 3.0% 범위에서 적용 |
| 지방 비규제지역 주담대 | 산정 스트레스금리의 50%와 2단계 상품별 비율 적용 |
지방 비규제지역 주담대 완화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도권 밖이어도 규제지역이면 3.0% 하한이 적용되므로 주택 소재지의 규제지역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담대의 금리유형별 방식을 따르고, 다른 비주택담보대출 등은 신용대출 방식을 따릅니다.
변동·혼합·주기·고정금리는 가산 비율이 다릅니다
- 변동형 주담대: 스트레스금리의 100%를 반영합니다.
- 혼합형: 처음 몇 년은 고정이고 이후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전체 만기 중 고정기간 비중이 길수록 스트레스금리 반영률이 낮아집니다.
- 주기형: 일정 기간마다 금리가 바뀝니다. 금리변동 주기가 길수록 혼합형보다 낮은 반영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 고정형: 만기 대부분을 고정하는 상품은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용대출: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는 미적용,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60%, 그 밖에는 10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5년 혼합형 주담대는 3단계 상품별 비율로 스트레스금리의 80%를 반영하지만, 지방 비규제지역 완화 대상이면 2단계 비율 60%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지방 기본 적용비율 50%까지 적용하므로 최종 가산폭은 더 작아집니다. 상품명이 고정형이어도 고정기간이 만기보다 짧으면 혼합형일 수 있으므로 고정금리·변동금리 차이에서 약정 구조를 확인하세요.
연봉별 대출한도는 연간 원리금 예산에서 역산합니다
아래는 은행 DSR 40%, 기존 대출 없음, 30년 원리금균등상환, 실제금리 연 4%를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담보가치·LTV, 인정소득, 규제지역별 한도와 금융회사 심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연소득 | 스트레스 미적용 4% | 1.5% 가산해 5.5% 심사 | 3.0% 가산해 7% 심사 |
|---|---|---|---|
| 4천만원 | 약 2억7,900만원 | 약 2억3,500만원 | 약 2억원 |
| 6천만원 | 약 4억1,900만원 | 약 3억5,200만원 | 약 3억원 |
| 8천만원 | 약 5억5,900만원 | 약 4억7천만원 | 약 4억원 |
| 1억원 | 약 6억9,800만원 | 약 5억8,700만원 | 약 5억원 |
3%가 실제 이자로 부과돼 월 납입액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 7%를 가정해도 실제 납입액은 승인된 대출원금과 약정금리로 다시 계산합니다. 대출이자 계산기에는 실제 약정금리를 넣어 월 납입액과 총이자를 확인하세요.
기존 대출이 있으면 남은 원리금 예산부터 빼야 합니다
연소득 × 적용 DSR 비율로 전체 연간 원리금 한도를 구합니다.- 주담대·신용대출·자동차 할부 등 기존 대출의 규정상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뺍니다.
- 남은 연간 금액으로 신규 대출의 심사상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 원금을 역산합니다.
- 신규 대출의 실제금리에 해당 스트레스금리와 상품별 적용비율을 반영합니다.
연소득 6천만원, 은행 DSR 40%라면 전체 연간 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산정액이 600만원이면 신규 대출에 쓸 수 있는 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30년 원리금균등, 심사금리 7%로 단순 역산하면 신규 한도는 약 2억2,500만원으로, 기존 대출이 없을 때의 약 3억원보다 줄어듭니다.
기존 대출을 갚거나 대환대출로 조건을 바꿀 때도 신규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별 원리금 차이는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상환 안내, 조기상환 비용은 중도상환수수료 안내에서 비교하세요.
DSR·DTI·LTV 중 가장 낮은 한도가 실제 한도를 제한합니다
| 지표 | 무엇을 비교하나요? | 주로 보는 위험 |
|---|---|---|
| LTV | 대출액 ÷ 담보가치 | 담보 대비 대출 규모 |
| DTI |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 ÷ 소득 | 주택대출 중심 상환부담 |
| DSR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 소득 | 차주의 전체 부채 상환능력 |
DSR 한도가 4억원으로 계산돼도 LTV로 3억원만 가능하면 실제 한도는 3억원 이하가 됩니다. 금융회사 자체 한도, 지역별 주담대 상한, 소득 인정액과 신용도도 추가로 반영되므로 표의 연봉별 금액은 사전 비교용으로만 사용하고 최종 한도는 금융회사 심사 결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