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자가주택 수선을 돕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의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와 고시, 마이홈포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급여는 가구 구성, 임대차계약, 거주지역, 소득인정액과 LH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 월 선정기준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사업소득 등의 공제를 반영하고 주택·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은 월소득처럼 환산하므로 월급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48% 금액을 비교할 수 있지만, 입력한 월급만으로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급여는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에서 출발합니다

전·월세 가구의 월 지원액은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임차료를, 더 높으면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임차료에는 월세와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포함됩니다.

실제임차료 = 월세 + 보증금 × 4% ÷ 12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라면 실제임차료는 약 33만3,333원입니다. 관리비는 월세처럼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2% 이하라면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전액 지원합니다. 그보다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다음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월 임차급여 =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 자기부담분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고 임대료 기준금액이 35만 원이라면 자기부담분은 약 5만3,833원, 예상 임차급여는 약 29만6,167원입니다. 실제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정액이 1만 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1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이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제외되며,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지급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지원 상한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서울 1급지, 경기·인천 2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3급지, 그 밖의 지역 4급지로 나뉩니다.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이 달라집니다.

마이홈포털의 2026년도 적용기준에서 자신의 급지와 가구원 수를 확인하세요.

복지로 공식 서비스주거급여 안내 및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임대차관계가 복잡하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세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1. 복지로에서 주거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와 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3.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상태를 조사합니다.
  4. 보장결정 통지를 받은 뒤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고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이나 부채 자료는 추가 요청에 맞춰 제출합니다. 계약서의 보증금·월세와 실제 납부액이 다르면 이체내역 등으로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 관계가 다르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이나 주소 변경도 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도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수급가구의 미혼 청년이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면 분리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구 자격과 청년 명의 계약·전입 등 별도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