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자가주택 수선을 돕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의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와 고시, 마이홈포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급여는 가구 구성, 임대차계약, 거주지역, 소득인정액과 LH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월 선정기준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사업소득 등의 공제를 반영하고 주택·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은 월소득처럼 환산하므로 월급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48% 금액을 비교할 수 있지만, 입력한 월급만으로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급여는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에서 출발합니다
전·월세 가구의 월 지원액은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임차료를, 더 높으면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임차료에는 월세와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포함됩니다.
실제임차료 = 월세 + 보증금 × 4% ÷ 12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라면 실제임차료는 약 33만3,333원입니다. 관리비는 월세처럼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2% 이하라면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전액 지원합니다. 그보다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다음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월 임차급여 =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 자기부담분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고 임대료 기준금액이 35만 원이라면 자기부담분은 약 5만3,833원, 예상 임차급여는 약 29만6,167원입니다. 실제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정액이 1만 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1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이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제외되며,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지급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지원 상한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서울 1급지, 경기·인천 2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3급지, 그 밖의 지역 4급지로 나뉩니다.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이 달라집니다.
마이홈포털의 2026년도 적용기준에서 자신의 급지와 가구원 수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임대차관계가 복잡하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세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복지로에서 주거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와 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상태를 조사합니다.
- 보장결정 통지를 받은 뒤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고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이나 부채 자료는 추가 요청에 맞춰 제출합니다. 계약서의 보증금·월세와 실제 납부액이 다르면 이체내역 등으로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 관계가 다르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이나 주소 변경도 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도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수급가구의 미혼 청년이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면 분리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구 자격과 청년 명의 계약·전입 등 별도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