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가 질병·부상·출산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때 급여대상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7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1인 가구 월 109만4,417원, 4인 가구 월 277만1,954원입니다. 이 금액을 매달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로 결정된 뒤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법정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을 지원합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2027년 선정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2026년 기준을 적용하며, 의료급여는 소득·재산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과 수급권자 유형도 함께 심사합니다.
2027년 가구원 수별 의료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2027년 월 선정기준 |
|---|---|
| 1인 | 1,094,417원 |
| 2인 | 1,792,258원 |
| 3인 | 2,287,236원 |
| 4인 | 2,771,954원 |
| 5인 | 3,225,208원 |
| 6인 | 3,651,680원 |
2026년 기준은 1인 가구 102만5,695원, 4인 가구 259만7,895원입니다. 연말에 신청하면 조사·결정 시점과 급여 적용 월에 따라 확인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적용 연도를 확인하세요.
선정기준과 월급을 그대로 비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심사에서는 다음 식으로 계산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뿐 아니라 주택, 임차보증금, 예금, 보험과 자동차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 인정되는 부채와 근로소득 공제는 가구 사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결과만으로 수급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의료급여는 자료 확인일 현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를 함께 조사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며, 가구관계와 소득·재산, 실제 부양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관계가 해체된 사정, 부양의무자 가구의 중증장애 등 예외·완화 사유가 있다면 상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알리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세요. 2027년 세부 사업안내가 공개되기 전에는 예산안이나 발표 단계의 완화 계획을 확정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1종과 2종은 본인부담 방식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 질환, 시설수급 여부와 다른 법률상 자격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분됩니다.
- 1종은 근로무능력가구, 결핵·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및 일부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대상이 아닌 사람이 해당합니다.
- 입원·외래,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약국 여부에 따라 법정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 비급여 진료, 의료급여 절차를 따르지 않은 진료와 급여 제한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본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수급자라고 모든 진료비가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급여 여부와 의료급여 의뢰서가 필요한 진료인지 접수 전에 확인하고, 본인부담 보상·상한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은 시·군·구 안내를 받으세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상담을 받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부채 자료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추가서류를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 시·군·구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를 거쳐 보장 결정을 받습니다.
- 선정 뒤 의료급여 이용 절차와 1종·2종 구분, 의료급여기관 이용 방법을 확인합니다.
신청 안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급한데 당장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의료급여 심사만 기다리지 말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안내와 긴급의료지원 가능 여부를 함께 상담하세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의료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의료급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에는 별도의 부양의무자 조사와 수급권자 요건이 있어 소득인정액 40% 이하만으로 자동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 병원비도 의료급여로 처리되나요?
수급권 발생일과 소급 적용 여부는 신청일, 보장 결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증과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시·군·구 담당자에게 적용 시작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