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별 월 기준액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2인 가구 4,199,292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가구원 수와 신청 제도에서 산정한 월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과 구간별 기준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를 기준으로 검수했습니다. 실제 복지급여 심사에서는 제도마다 가구 범위와 소득·재산 산정법이 다릅니다.

계산 전에는 월급과 소득인정액을 구분하세요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할 때 쓰는 값은 보통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재산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주택,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공제 항목과 환산율은 신청하는 사업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DA+ CALCULATOR

기준 중위소득 비율 계산기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인정액으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계산합니다.

입력값 저장 안 함
1 가구 정보 입력
비율 참고용이며 복지급여 대상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 확인: 2026년 9월 6일 · 다음 정기 검토: 2027년 1월 1일

제도별로 가구 범위, 소득·재산 공제와 환산 방식이 다릅니다. 월급이나 통장 입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 소득인정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산정 근거: 보건복지부 2026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1인부터 10인 가구까지 비율을 계산합니다

계산기는 1~7인 가구의 고시 금액을 직접 적용합니다. 8인 이상은 고시에 적힌 방식대로 1명이 늘어날 때마다 959,198원을 더합니다. 입력한 금액을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으로 나눠 백분율을 구하고, 원 단위 기준액은 소수점 이하를 버려 표시합니다.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2,564,238원
2인4,199,292원
3인5,359,036원
4인6,494,738원
5인7,556,719원
6인8,555,952원
7인9,515,150원

32·40·48·50%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에 쓰입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의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기준액은 각각 2,078,316원, 2,597,895원, 3,117,474원, 3,247,369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지가 중요한 기준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0%, 80%, 100%, 120%, 150%, 180%, 200% 같은 구간도 고용·돌봄·의료비 지원 등 여러 사업에서 활용됩니다. 같은 비율을 사용하더라도 가구 정의, 재산 기준, 나이와 취업 상태가 다르므로 비율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계산 결과를 지원금 확인에 활용하는 순서

  1. 신청하려는 제도가 말하는 가구원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2. 급여명세서만 보지 말고 공식 모의계산 또는 담당기관에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3. 계산기에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인정액을 입력해 대략적인 비율을 봅니다.
  4. 지원금 찾기에서 관련 제도의 나이·재산·신청기간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5. 복지로, 정부24, 고용24 등 해당 공식 서비스에서 최종 모의계산이나 신청을 진행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과 같은 값인가요?

아닙니다. 일부 사업은 소득인정액 대신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소득 판정 자료로 사용합니다. 사업 공고가 건강보험료 표를 제시한다면 이 계산 결과가 아니라 그 표와 실제 고지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세전 월급을 입력해도 되나요?

빠른 참고값은 볼 수 있지만 수급 심사용 비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다른 소득과 재산 환산액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 여부를 결정할 때는 공식 모의계산에서 확인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하세요.

주민등록상 함께 살면 모두 가구원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미혼 자녀, 별도 거주 가족 등을 포함하는 범위가 제도별로 다릅니다. 반대로 주소가 달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가구 구성 기준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