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특성조건에도 해당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수급자격, 주민등록 세대와 다른 에너지 지원 이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대상 여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확인하세요

먼저 신청 세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법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
  • 부모 중 한 명과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포함된 다자녀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 분리, 전입 또는 출생처럼 주민등록 정보가 바뀌었다면 등본상 세대 구성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원 수별 총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수2026년 총지원금액
1인 세대295,200원
2인 세대407,500원
3인 세대532,700원
4인 이상 세대701,300원

이 금액은 매달 받는 금액이 아니라 2026년도 전체 사용기간의 세대당 총액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금액이 따로 고정되지 않아 사용기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며 바우처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고 겨울에 집중해서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을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방식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기간과 실제 사용기간은 다릅니다

구분기간
신청기간2026.6.15.~2026.12.31.
하절기 요금차감2026.7.1.~2026.9.30.
동절기 요금차감2026.10.1.~2027.5.31.
동절기 국민행복카드2026.10.3.~2027.5.31.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안에 발행된 고지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과 사용 마감일이 다르므로 12월 31일까지 신청했다고 해서 이후 모든 고지서에 자동으로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순서

  1.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저소득층 항목의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합니다.
  4. 신청인과 세대원 정보, 주거형태와 사용하는 에너지를 입력합니다.
  5. 요금차감을 선택했다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를 확인합니다.
  6. 신청을 제출한 뒤 처리상태와 선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복지로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신청할 수 있고, 위임받은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신청 여부도 다시 확인하세요

지난해 지원을 받았고 주소, 세대원 수, 수급자격과 에너지원 등에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신청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중 연락처·주소·에너지원이 바뀐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자동신청 대상이라고 생각해 아무것도 하지 않기보다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1600-3190이나 주민센터에서 2026년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문 신청 준비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과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 아파트 거주자는 고객번호가 표시된 관리비 고지서

임신, 질환이나 가구 특성 자료가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세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에서 선택합니다

하절기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합니다.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의 고지서에서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가맹점에서 등유·LPG·연탄을 구입하거나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할 때 이용합니다. 에너지 공급사와 카드사별 결제 가능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에너지 구입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른 난방비 지원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긴급복지지원법상 동절기 연료비,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를 이미 사용했다면 다른 동절기 이용권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기존 바우처 중지와 변경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차상위계층이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라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에 전기·가스비가 포함돼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에는 에너지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돼 직접 결제가 어려운 수급자를 위한 예외지급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적용 조건과 증빙은 가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상담센터에 현금 예외지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남은 잔액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복지로 로그인 후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이용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1600-3190에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