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총일수로 나눕니다
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인 1일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입니다. 월급을 90일로 고정해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달력기간의 89일·90일·91일·92일 등 실제 총일수를 사용합니다. 퇴직일 당일은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휴직, 임금체계, 상여금 지급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예상되면 노동관서에서 개별 판단을 받으세요.
계산에 넣을 임금과 기간을 먼저 구분하세요
평균임금 산정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기본급과 임금 성격의 수당이 포함됩니다. 명칭보다 실제 지급조건을 봐야 하므로 실비변상적 금품, 일시적·우연한 금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본 확인 방법 |
|---|---|
| 기본급·고정수당 | 퇴직 전 3개월 실제 지급액 확인 |
| 연장·야간·휴일수당 | 해당 기간 근로 대가로 지급된 금액 확인 |
| 정기상여금 | 1년 지급액 중 법정 산정방식에 따른 3개월분 반영 여부 확인 |
| 연차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전년도에 지급된 금액의 반영 범위 확인 |
| 경조금·실비 | 계속적·정기적 임금인지 별도 판단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퇴직 직전 3개월에 입금된 금액만 그대로 더하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연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지급조건과 산정기간을 확인해 안분하므로 회사의 계산내역을 요청하세요.
평균임금 계산 예시
산정 대상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기본급과 수당 등 산입 임금이 900만원, 안분해 반영할 상여금·연차수당이 12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1,200,000원) ÷ 92일 = 약 110,870원
계속근로일수가 1,095일이라면 단순 퇴직금 참고액은 110,870원 × 30일 × 1,095 ÷ 365입니다. 정확한 날짜와 임금은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해 확인하세요.
법정 제외기간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뺍니다
퇴직 전 3개월 안에 다음과 같은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산정기초에서 각각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중 육아휴직 30일이 포함됐다면 단순히 무급 30일을 분모에 넣지 않습니다. 해당 30일과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해야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외기간이 3개월 전체에 걸치거나 일반 방식으로 계산할 수 없다면 평균임금 산정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 전 임금이나 확인 가능한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하므로 회사 계산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은 계산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무급기간이나 임금 변동으로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나왔다면 통상임금 시급 계산 결과와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포함 항목과 산정 목적이 다릅니다. 단순히 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나눈 값만 주장하기보다 기본급, 정기수당, 근로시간과 지급조건을 함께 정리하세요.
회사 계산내역 검토 순서
- 확정 퇴직일과 입사일을 확인합니다.
- 퇴직 전 3개월의 시작일·종료일과 실제 총일수를 적습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임금성 수당을 합산합니다.
- 상여금·연차수당의 연간 지급내역과 안분액을 확인합니다.
- 육아휴직·산재요양 등 법정 제외기간을 기간과 임금에서 함께 뺐는지 봅니다.
-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하고 더 높은 법정 기준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산정내역을 받지 못하거나 금액 차이가 해결되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 3개월은 항상 90일인가요?
아닙니다. 퇴직일 이전 역일상 3개월의 실제 총일수를 사용하므로 월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직후 퇴사하면 휴직 중 0원도 포함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법정 제외기간에 해당하므로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함께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특례 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에 받은 성과급은 전액 포함되나요?
명칭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의 대가인지, 지급조건이 확정돼 있는지와 정기성 등을 토대로 임금 해당 여부와 반영 방식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