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DC형·IRP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 수준이 정해지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 DC형은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정해지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IRP는 이직·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를 개인 명의 계좌에서 이어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DB형·DC형·IRP 차이를 먼저 비교하세요
| 구분 | DB형 | DC형 | 개인형 IRP |
|---|---|---|---|
| 정식 명칭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개인형퇴직연금 |
| 주된 역할 | 재직 중 회사 퇴직급여 적립 | 재직 중 개인별 부담금 적립·운용 | 퇴직급여 통산·개인 추가 납입 |
| 운용 주체 | 사용자 | 근로자 | 가입자 |
| 금액 결정 | 퇴직 시 임금과 근속기간 중심 | 회사 부담금과 운용성과 | 이전·추가 납입액과 운용성과 |
| 투자 결과 영향 | 회사 부담에 반영 | 근로자 급여에 반영 | 가입자 계좌에 반영 |
| 재직 중 인출 | 일반적인 중도인출 근거 없음 |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가능 |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가능 |
퇴직금제도는 회사 내부에 퇴직금 지급의무를 두는 방식이고, DB·DC는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방식입니다.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는 급여명세서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사 담당자나 가입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가입 유형과 적립금은 회사 또는 가입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 수준이 정해집니다
DB형에서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고, 회사가 부담금을 적립해 운용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본 구조를 퇴직 시점의 30일분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실제 운용수익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급여 수준이 직접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는 필요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적립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고 장기간 근무할수록 DB형 계산구조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추론이며, 실제 금액은 임금 흐름, 근속기간, 제도규약과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DC형은 회사 부담금과 개인 운용성과가 합쳐집니다
DC형에서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택합니다. 최종 퇴직급여는 납입된 부담금과 운용손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DC형은 상품을 선택한 뒤 방치하기보다 원리금보장 여부, 실적배당형 비중, 위험등급, 수수료와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은 손실 가능성도 있으므로 과거 수익률만으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이직이 잦고 스스로 장기간 운용할 수 있다면 DC형을 검토할 이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성과가 임금 상승분보다 높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개인의 선택만으로 회사 제도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이어서 관리하는 개인 계좌입니다
IRP는 DB형이나 DC형과 같은 회사 제도를 대체하는 단순 비교 대상이라기보다, 이직·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를 개인 명의로 모아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DB·DC 가입자는 개인 부담으로 별도 IRP를 추가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했다고 해서 곧바로 연금으로 받기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자는 금융기관에서 상품 운용, 계좌 해지와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조건 및 세금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인출은 자유로운 생활비 인출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DB형과 DC형 중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어느 유형이 항상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회사가 복수 제도를 운영하고 실제로 선택이나 전환을 허용하는지 확인한 뒤 다음 항목을 비교하세요.
- 앞으로의 예상 임금 상승률과 남은 근속기간
- DC형에서 감당할 수 있는 투자위험과 운용 가능 기간
- 현재 적립금, 상품별 수익률과 총비용
-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예정 여부
- 중도인출 필요성과 법정 사유 충족 여부
- 회사 퇴직연금규약의 전환 조건과 과거기간 처리 방법
DB에서 DC로 전환할 때는 전환 시점의 금액 산정과 과거 근로기간 반영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DC에서 DB로의 전환은 이미 개인이 운용하던 적립금 처리 문제가 있으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회사 규약과 퇴직연금사업자의 안내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재직 중 주택·전세·의료비 때문에 적립금이 필요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과 DC형 중도인출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할 때 IRP로 받는 순서
퇴직연금 DB·DC 급여와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합니다.
- 회사에 본인의 퇴직연금 유형과 퇴직급여 산정내역을 요청합니다.
- 퇴직급여를 받을 IRP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계좌확인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이전된 금액과 퇴직소득세 관련 내역을 확인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계속 운용할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지 조건을 비교합니다.
IRP 이전 예외에는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 일정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담보대출 상환이나 다른 법령상 공제처럼 일부 금액에만 적용되는 예외도 있으므로 본인이 일반계좌 지급 대상인지 회사와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퇴직 예상액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과 계산 기준에서 먼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이 지났는데 퇴직급여가 이전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서 회사에 요청할 자료와 노동포털 진정 절차를 확인하세요.
연금과 일시금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려면 시행령상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연금 신청 가능일과 지급주기, 퇴직소득세 적용 방식은 가입 금융기관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금 수령과 계좌 해지는 적립금의 구성, 가입 시점과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여부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잔액만 비교하지 말고 예상 세금, 운용수수료, 필요한 생활자금과 노후자금 기간을 함께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DB형이면 근로자가 DC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개인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복수 제도를 설정했는지, 퇴직연금규약에 전환 절차가 있는지와 근로자대표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DC형이면 회사가 퇴직금을 더 지급할 필요가 없나요?
회사는 법정 수준 이상의 부담금을 정해진 시기에 납입해야 합니다. 부담금이 빠졌거나 늦게 납입됐다면 납입내역과 규약을 확인하고 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IRP 계좌는 퇴직할 때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기존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IRP 계좌가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과 회사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계좌확인서와 제출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