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빠지는 세금은 월급에 적용하는 근로소득세와 다릅니다. 2026년 9월 19일 기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례로 적용한 뒤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실제 수령액을 확인할 때는 퇴직급여 총액만 보지 말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과세대상 금액·이연퇴직소득세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퇴직금 세금은 근속기간을 반영해 따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계산 구조를 사용합니다. 오래 근무한 사람이 한꺼번에 받는 퇴직급여에 일반 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근속기간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계산 순서확인할 내용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에서 비과세 퇴직급여를 제외
근속연수공제세법상 근속연수 구간별 공제 적용
환산급여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함
환산급여공제환산급여 구간별 공제 적용
산출세액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근속연수로 환산

따라서 퇴직금이 같아도 근속연수, 중간정산 이력, 입사일·퇴사일과 비과세 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체의 산정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와 평균임금 계산 방법에서 세전 예상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홈택스 모의계산에는 영수증 기준값을 입력하세요

국세청은 홈택스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귀속연도별 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내역과 입사일·퇴사일, 중간정산 내역을 준비한 뒤 해당 퇴직연도 화면을 선택합니다.

  1. 퇴직급여와 비과세 퇴직급여를 구분합니다.
  2. 입사일·기산일·퇴사일과 근속월수를 확인합니다.
  3. 중간정산이나 종전 근무지 퇴직소득이 있다면 관련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4. 계산 결과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실제 공제액과 각각 비교합니다.

모의계산은 입력값을 기준으로 한 확인 자료입니다. 회사가 적용한 근속연수나 정산 대상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지므로 계산기 숫자만으로 오류를 단정하지 마세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여섯 항목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은 서류에서 다음 항목을 대조합니다.

  • 지급처와 입사일·퇴사일
  • 퇴직급여, 비과세 금액과 과세대상 퇴직급여
  • 근속월수와 정산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 산출세액과 차감원천징수세액
  • IRP로 이전했다면 이연퇴직소득세액과 계좌 정보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별도 서류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과 근로소득 영수증 확인법과 혼동하지 않도록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공식 서비스퇴직소득 세액 모의계산·지급명세서 확인

DA+는 세액 계산이나 신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회사·금융기관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귀속연도별 홈택스 계산 결과를 대조하세요.

IRP로 이전하면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뤄집니다

퇴직일 현재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면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연금외수령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반계좌로 받은 퇴직급여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세법상 환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이연입니다. IRP에서 돈을 실제로 인출할 때 일시금인지 세법상 연금수령인지에 따라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퇴직급여 전액을 IRP에 세전으로 이전했다면 당장 통장에 찍힌 세금이 없더라도 영수증의 산출세액과 이연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B형·DC형·IRP 차이와 수령 절차에서 회사 제도와 계좌 이전 예외를 먼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과 일시금 인출의 세금을 구분하세요

IRP에 들어온 퇴직급여를 연금외수령하면 원칙적으로 이연된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법상 요건을 갖춰 연금으로 받는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 세율의 70%가 적용되고,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해 20년 이하이면 60%, 20년을 초과하면 2026년 수령분부터 50%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70%·60%·50%는 퇴직금 원금에 바로 곱하는 세율이 아니라 이연퇴직소득세에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 운용수익은 과세 구분이 다르므로 IRP 전체 잔액을 하나의 세율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인출 전에 금융기관에서 소득원천별 예상세액과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하세요.

세액이 다르면 날짜와 중간정산부터 대조하세요

예상 세액과 실제 공제액의 차이가 크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회사 산정내역의 퇴직급여 총액과 영수증 금액을 비교합니다.
  2. 입사일·퇴사일, 근속월수와 제외·가산월수를 확인합니다.
  3.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퇴직소득이 반영됐는지 봅니다.
  4. IRP 이전액과 일반계좌 지급액이 구분됐는지 확인합니다.
  5.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계산 근거와 정정 영수증을 요청합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이미 받은 퇴직소득 등이 있고 그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지급자에게 제출하면 합산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입력 오류가 아니라 세법 적용이나 정산 범위가 쟁점이라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서 무조건 일정 비율의 세금이 빠지나요?

아닙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근속기간을 반영하므로 퇴직급여에 하나의 고정 세율을 곱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를 즉시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유와 이연 관련 내역을 표시한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나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도로 계산합니다. 영수증 오류, 종전 퇴직소득 합산이나 연금계좌 이전에 따른 환급·정산은 회사·금융기관 및 국세청에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