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은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입니다. 월급이나 건강보험료만으로 자동 등록되지 않으며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지침과 정부24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가구 범위, 근로소득공제, 자동차·금융재산과 부채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 1,282,119원 |
| 2인 | 2,099,646원 |
| 3인 | 2,679,518원 |
| 4인 | 3,247,369원 |
| 5인 | 3,778,360원 |
| 6인 | 4,277,976원 |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는 비교용이며 실제 결정은 행복이음 조사 결과를 따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재산도 월소득으로 환산해 포함합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과 공제를 반영합니다. 주거용·일반·금융재산과 자동차에는 기본재산액·인정 부채와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자가주택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반드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모든 법정 차상위 자격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차상위 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저소득 한부모와 차상위계층 확인은 담당 제도와 증명서가 다릅니다. 정부24 확인서는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보유자에게 발급합니다. 제출처가 원하는 서류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상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닙니다. 급여를 받고 있다면 수급자 증명서와 차상위 확인서 중 무엇이 필요한지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자격 확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을 신청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고용·사업소득이나 부채 등 전산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를 추가 제출합니다.
- 시·군·구가 공적자료와 제출자료로 소득인정액을 조사합니다.
- 결정 통지를 받은 뒤 필요한 지원사업을 각각 신청합니다.
최근 실직·폐업, 이혼·가구분리, 재산 처분 같은 변동은 상담할 때 알리세요.
결정 통지에서 제외 사유를 받았다면 조사된 가구원, 소득과 재산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실제와 다른 공적자료나 반영되지 않은 부채·공제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정정 가능 여부와 이의신청 절차를 문의합니다. 단순히 건강보험료가 낮다는 자료만 제출하기보다 어떤 소득·재산 항목이 기준을 넘겼는지 확인해야 보완할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자격 결정 후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
자격 결정 후 정부24 또는 행정기관 창구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리 발급에는 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격 신청과 확인서 출력은 다른 절차라는 것입니다. 아직 차상위 결정이 나지 않은 사람이 정부24에서 확인서부터 신청한다고 자격 심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서는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이 결정된 뒤 발급합니다. 신규 자격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세요.
자격 결정 뒤에는 필요한 혜택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자격 결정만으로 감면과 바우처가 모두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각 사업의 추가 조건과 별도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급여 수급자와 세대원 특성조건을 함께 보므로 차상위 확인만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