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렵다면 먼저 129나 주민센터에 지원을 요청하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폐업·중한 질병·가정폭력·화재처럼 갑자기 닥친 위기 때문에 당장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신속하게 돕는 제도입니다. 2026년 월 지원액은 1인 가구 78만3천 원, 4인 가구 199만4,600원입니다. 신청서를 완벽하게 준비한 뒤 접수하는 일반 급여와 달리 지원 요청 후 현장을 확인하고 우선 지원한 다음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와 현행 고시 기준이며 실제 결과는 현장 확인과 적정성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봅니다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급여는 아닙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 본인이나 가구원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거나 단전, 임차료·사회보험료 장기체납 등 고시·지자체 조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6년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심사에서는 월급만이 아니라 조사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기준 |
|---|---|
| 1인 | 1,923,179원 |
| 2인 | 3,149,469원 |
| 3인 | 4,019,277원 |
| 4인 | 4,871,054원 |
| 5인 | 5,667,539원 |
| 6인 | 6,416,964원 |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는 금액 비교용이며 실제 조사액을 대신 판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기준도 따로 확인합니다
2026년 일반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4,100만 원, 중소도시 1억5,200만 원, 농어촌 1억3,000만 원입니다. 실거주 주택 1호에는 각각 6,900만 원, 4,200만 원, 3,500만 원까지 주거용재산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금융재산 기준 |
|---|---|
| 1인 | 8,564,000원 |
| 2인 | 10,199,000원 |
| 3인 | 11,359,000원 |
| 4인 | 12,494,000원 |
| 5인 | 13,556,000원 |
| 6인 | 14,555,000원 |
주거지원은 표에 200만 원을 더합니다. 예금잔액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월 지원액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5인 | 2,324,400원 |
| 6인 | 2,636,700원 |
7인 이상은 1명마다 30만1천 원을 더합니다. 위기가 계속되면 연장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최대 6개월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정기 신청기간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할 시·군·구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위기상황을 알립니다.
- 담당자가 초기상담과 현장 확인을 진행합니다.
- 긴급성이 인정되면 지원을 결정하고 지급합니다.
- 이후 소득·재산 조사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가 진행됩니다.
친족·이웃·기관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서·폐업사실증명·진단서·화재증명·체납고지서 등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되,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부터 요청하세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는 목적과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긴급복지는 단기 위기지원이고 생계급여는 정기적인 최저생활 보장입니다. 같은 내용의 지원은 중복 제한될 수 있으며, 위기가 계속되면 기초생활보장이나 사례관리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적정 결정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은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