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신고), 전입신고는 서로 대신하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19일 기준 임대차신고 대상 계약에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될 수 있지만, 실제 입주 후 주소를 옮기는 전입신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보호를 준비하려면 계약 체결일과 입주일을 기준으로 세 절차를 나눠 확인하세요.
확정일자·전월세신고·전입신고는 역할이 다릅니다
| 절차 | 주된 역할 | 기준 시점 |
|---|---|---|
|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확인 | 계약 후 신청 |
| 전월세신고 |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전입신고 | 실제 거주지의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약서에 도장을 받는 것만으로 완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 인도,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등 법정 요건이 함께 문제되므로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법률 전문가 또는 주택임대차 상담기관에 확인하세요.
임대차신고 대상이면 계약 후 30일을 먼저 봅니다
공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상 신고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규계약과 금액이 변동된 갱신계약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세종시·제주도와 도 지역의 시 지역 등이며 군 지역은 범위가 다릅니다. 주소, 계약금액과 계약일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첨부해 전월세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 목적물 소재 지역을 선택합니다.
- 임대차 신고등록 메뉴에서 신청인과 계약 당사자를 입력합니다.
-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과 월세를 계약서와 같게 입력합니다.
- 원본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해 첨부합니다.
- 전자서명 후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 신고필증의 확정일자와 일련번호를 확인해 보관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양쪽 전자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화면만 보지 말고 처리 완료와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하세요.
임대차신고가 처리돼 확정일자가 부여됐는지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세요.
별도로 확정일자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신청 또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신청정보를 계약서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계약서의 주소, 동·호수, 임대인·임차인, 보증금과 기간이 흐리거나 서로 다르면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빠진 페이지가 없는지, 서명·날인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수수료와 이용 가능 시간은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 후 따로 처리합니다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가 끝났더라도 주민등록 주소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제 입주한 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기존 세대에 편입되는 경우 등은 추가 확인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안내에서 세대주 확인과 신청 순서를 확인하세요. 계약 후 30일이 먼저 지나고 입주는 나중이라면 임대차신고를 먼저 하고,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전후로 등기부도 다시 확인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의 날짜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집주인의 소유권이나 선순위 담보를 검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계약 전과 잔금 직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을구를 새로 열람해 소유자, 압류와 근저당권 변동을 확인하세요.
- 계약 전: 등기부·건축물대장과 임대인 신분 확인
- 계약 체결 후: 신고 대상이면 30일 이내 임대차신고
- 입주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 각 단계 후: 신고필증·확정일자·접수 결과 보관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이고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절차입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나요?
임대차신고가 정상 처리돼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됐다면 신고필증에서 부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표시가 없거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별도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공식 안내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월세 조건과 지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