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과세 거래의 부가세율은 10%입니다
부가세 계산기는 견적서나 거래명세서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금액을 빠르게 나눌 때 사용합니다. 공급가액이 100만원이면 부가세는 10만원, 합계는 110만원입니다. 반대로 VAT 포함 11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공급가액 100만원과 부가세 10만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2026년 8월 21일 확인한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10% 과세 거래의 금액 분리용이며 면세·영세율,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이나 실제 신고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과 합계금액 중 알고 있는 값을 선택하세요
거래금액이 부가세 별도라면 공급가액을 입력하고, 부가세 포함이라면 실제 결제할 합계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계산 결과는 다음 공식으로 구합니다.
- 부가세 별도:
공급가액 × 10% = 부가세 - 합계금액:
공급가액 + 부가세 - 부가세 포함 역산:
합계금액 ÷ 11 = 포함된 부가세 - 공급가액 역산:
합계금액 − 부가세
원 단위가 정확히 나누어지지 않으면 버림·반올림·올림에 따라 결과가 1원 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고,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 청구금액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합의로 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10%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해 보세요
계산 방식에서 공급가액 또는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세요. 거래처·회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원 단위 처리 방식이 있다면 동일한 버림·반올림·올림 기준을 선택해야 장부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 입력 기준 | 입력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 공급가액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VAT 포함 | 1,1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공급가액 | 99,999원 | 99,999원 | 9,999원* | 109,998원* |
* 마지막 예시는 원 미만 버림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세액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단순히 매출액의 10%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일반과세자의 기본 계산을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안내합니다. 사업을 위해 구입한 재화·용역의 적격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항목, 예정고지액 등이 신고 과정에서 반영됩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의 부가세는 한 건의 거래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국세청에 실제로 낼 금액 또는 환급받을 금액과는 다릅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10% 계산에서 제외하세요
미가공식료품, 의료·교육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재화와 용역은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출 등은 영세율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세액이 0원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와 신고 의무가 서로 다르므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거래가 과세·면세·영세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다면 업종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국세청 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계산법도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0% 세율을 적용하고 적격 매입세액을 공제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적용하고 공제세액을 빼는 별도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로 간이과세자의 신고 납부세액을 구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상 일반과세자는 보통 6개월 단위로 확정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합니다. 법인·개인 여부, 예정고지·예정신고, 신규·폐업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신고안내를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 작성 전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 거래가 10% 과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약정 금액이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확인합니다.
- 공급가액·세액·합계와 원 단위 처리 기준을 거래처 자료와 맞춥니다.
- 공급시기, 사업자등록번호와 작성일자 등 필수 항목을 다시 확인합니다.
견적서와 계약서에 VAT 별도 또는 VAT 포함을 명확히 쓰면 결제 단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그대로 신고하기보다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과 장부 자료를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1만원에 포함된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11만원을 11로 나누면 부가세 1만원이며 공급가액은 10만원입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을 뜻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 10%를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는 11로 나누어 포함된 세액을 구합니다. 합계금액에 다시 10%를 곱하면 세액이 크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