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종료됐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5일 종료됐습니다. 반기신청에는 정기분과 같은 기한 후 접수가 없으므로 지금 새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 안에 신청했다면 국세청이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한 뒤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며, 홈택스에서 접수 여부와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6일 국세청 보도자료와 반기 신청·지급 안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2월 17일은 예정일이며 개인별 심사와 계좌 상태에 따라 실제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가구 유형과 소득 상한, 기한 후 신청까지 함께 보려면 2026 근로장려금 종합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반기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자입니다
반기신청은 장려금을 다음 해 정기신청까지 기다리지 않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받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2026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 상한에 쓰는 금액과 지급액에 쓰는 금액은 총소득·총급여액 차이와 계산 방법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 부부합산 소득과 재산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송하므로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입력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반기 신청과 지급 일정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 시기 | 지급액 |
|---|---|---|---|
| 상반기분 | 2026.9.1.~9.15. | 2026.12.17. 지급 예정 | 연간산정액의 35% |
| 하반기분 | 2027.3.1.~3.15. | 2027.6월 말 |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 차감 |
| 정산 | 하반기분 지급 때 함께 처리 | 2027.6월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가능 |
국세청 제도 안내에는 상반기분 법정 지급기한이 12월 30일로 표시되지만, 2026년 9월 보도자료에서는 이번 신청분을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고 별도로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12월 17일을 모든 신청자의 입금 확정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신청을 마쳤다면 접수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신청내역에서 2026년 상반기분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한 환급계좌와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심사진행상황에서 결정금액과 지급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사람은 별도 조작 없이 신청됐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 1544-9944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현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반기분은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예상 연간산정액을 구한 뒤 그중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상용근로자는 상반기 근로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고 근무월수에 6을 더한 기간을 곱해 환산합니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 중도퇴직자는 상반기 근로소득의 2배로 환산합니다.
이는 최종 확정액이 아닙니다. 다음 해 6월에 연간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다시 정산하므로 추가 지급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분 지급이 유보될 수도 있습니다. 예상액은 종합 페이지의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다음 신청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귀속연도 신청을 반복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기존 신청내역을 확인하세요. 이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정기신청으로 전환되어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될 수 있습니다.
재산에 자동차·전세금·예금이 어떻게 포함되는지는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이 지났는데 처리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입금 안 됨 확인 순서를 따라 결정 결과부터 확인하세요.
상반기분을 지금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반기신청에는 정기분과 같은 기한 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상반기분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2027년 3월 하반기분 반기신청 또는 5월 정기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에 안내문을 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9월 15일이 지나 상반기분 직접입력신청도 종료됐습니다. 2027년 3월 하반기분 반기신청 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본인 요건을 다시 확인하고,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을 검토하세요.
12월에 받은 뒤 다시 돌려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반기분은 예상 연간산정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다음 해 정산에서 연간 소득이나 재산요건이 달라지면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