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분을 심사한 뒤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6일 국세청 보도자료와 반기 신청·지급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12월 17일은 예정일이며 개인별 심사와 계좌 상태에 따라 실제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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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자입니다

반기신청은 장려금을 다음 해 정기신청까지 기다리지 않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받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2026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 부부합산 소득과 재산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송하므로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입력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반기 신청과 지급 일정

구분신청기간지급 시기지급액
상반기분2026.9.1.~9.15.2026.12.17. 지급 예정연간산정액의 35%
하반기분2027.3.1.~3.15.2027.6월 말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 차감
정산하반기분 지급 때 함께 처리2027.6월추가 지급 또는 환수 가능

국세청 제도 안내에는 상반기분 법정 지급기한이 12월 30일로 표시되지만, 2026년 9월 보도자료에서는 이번 신청분을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고 별도로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12월 17일을 모든 신청자의 입금 확정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손택스·ARS 신청 방법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전체메뉴 → 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 이동합니다.
  3.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신청, 받지 않았다면 직접입력신청을 선택합니다.
  4. 신청인·배우자의 근로소득과 환급계좌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5. 접수 후 신청내역과 심사진행상황을 다시 확인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버튼,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또는 자동응답전화 1544-9944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자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의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현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식 서비스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접수 확인

상반기분은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예상 연간산정액을 구한 뒤 그중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상용근로자는 상반기 근로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고 근무월수에 6을 더한 기간을 곱해 환산합니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 중도퇴직자는 상반기 근로소득의 2배로 환산합니다.

이는 최종 확정액이 아닙니다. 다음 해 6월에 연간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다시 정산하므로 추가 지급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분 지급이 유보될 수도 있습니다. 예상액은 종합 페이지의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다음 신청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귀속연도 신청을 반복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기존 신청내역을 확인하세요. 이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정기신청으로 전환되어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될 수 있습니다.

재산에 자동차·전세금·예금이 어떻게 포함되는지는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이 지났는데 처리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입금 안 됨 확인 순서를 따라 결정 결과부터 확인하세요.

9월 15일이 지나면 상반기분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에는 정기분과 같은 기한 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상반기분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 정기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근로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의 직접입력신청에서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12월에 받은 뒤 다시 돌려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반기분은 예상 연간산정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다음 해 정산에서 연간 소득이나 재산요건이 달라지면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