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지에 따라 국세 기준 15% 또는 12%를 곱합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2026년 납입분을 2027년 초 정산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현행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을 확인했습니다. 계좌별 실제 납입액,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중도인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금융회사 납입확인서와 귀속연도 최종 안내를 확인하세요.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를 구분하세요

구분일반 납입한도세액공제 대상 한도
연금저축만 납입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원 범위연 600만원
연금저축+IRP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원 범위합산 연 900만원
IRP만 납입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원 범위연 900만원

연 1,800만원은 계좌에 넣을 수 있는 일반 한도이고, 900만원은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한도입니다. 1,800만원을 납입했다고 전액에 공제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도 연금저축 자체의 세액공제 대상은 600만원까지이며, 합산 900만원을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을 IRP나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부담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과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한 금액은 개인이 새로 납입한 세액공제 대상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DC형이나 IRP에 추가로 낸 부담금인지,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인지 금융회사 내역에서 구분하세요.

총급여별 공제율과 최대 계산액

소득 기준국세 공제율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포함한 비율900만원 납입 시 계산액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15%16.5%148만 5,000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12%13.2%118만 8,000원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의 16.5%와 13.2%는 국세 세액공제에 연동되는 지방소득세 효과를 함께 표현한 통상적인 계산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는 소득세법상 15% 또는 12%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소득세 세액공제 계산액은 900만원 × 15% = 135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포함하면 148만 5,000원입니다. 같은 납입액이라도 총급여가 7,000만원이면 소득세 계산액은 108만원,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118만 8,000원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식 서비스연말정산 간소화·연금계좌 자료 확인

금융회사 납입내역에서 개인 추가납입액을 확인하고 회사 부담금·퇴직급여 이전액과 구분해 회사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하세요.

계산액과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 다릅니다

세액공제 계산액이 148만 5,000원이라고 통장에 같은 금액이 추가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며, 다른 공제까지 반영한 결정세액과 이미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비교해 최종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산출세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계산한 공제액을 모두 활용하지 못할 수 있고, 이미 낸 세금이 적으면 현금 환급액도 작아집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지급일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세요.

납입을 결정할 때 예상 환급액만 보지 말고 생활비와 비상자금도 남겨야 합니다.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제한될 수 있고, 연금저축도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자금 전환은 추가한도가 있습니다

ISA 계약이 만료된 뒤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해진 방법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를 최대 300만원까지 그해 세액공제 대상 한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적법하게 전환하면 추가 대상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기본한도가 아니라 ISA 만기자금을 전환한 과세기간에 적용하는 추가한도입니다. 전환기한과 금융회사 처리 절차를 지켜야 하며, 일반 납입액과 전환금액을 임의로 같은 항목에 적지 마세요.

중도해지 전에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을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일반적인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국세 15%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통상 16.5%로 설명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납입원금, 이연퇴직소득과 운용수익은 과세 구분이 다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도 계좌 안의 재원이 퇴직급여인지, 개인 추가납입액과 수익인지에 따라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 퇴직급여를 IRP에 옮긴 뒤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과세이연은 퇴직금 세금과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고, 회사의 DB·DC형과 개인형 IRP 구조는 퇴직연금 DB·DC·IRP 차이를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자료 확인 순서

  1. 금융회사 앱이나 납입확인서에서 연금저축·IRP의 해당 연도 개인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2. 회사 부담금, 퇴직급여 이전액과 계좌 간 이전액을 개인 추가납입액에서 제외합니다.
  3. 연금저축 600만원과 합산 9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4.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맞는 국세 공제율 15%·12%를 확인합니다.
  5.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금융회사 납입증명서를 대조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가 있어도 한도는 계좌별이 아니라 본인 전체 연금계좌를 합산합니다. 연말에 납입한다면 금융회사별 입금 처리 마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입금 완료일을 확인하세요.

IRP·연금저축은 국민연금과 별도의 개인 노후자금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로 공적연금 예상액을 확인한 뒤 개인연금 납입 여력과 수령 시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예상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별도로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