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해도 되지만 소득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도 됩니다. 다만 정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개시연령 후 5년 이내에 월평균 소득금액 5,193,511원 이상인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A값 3,193,511원 + 200만원이며, 감액액은 본인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감액 대상 기준이 A값 초과에서 A값+200만원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 17일 시행됐고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A값은 매년 바뀌므로 다른 연도 소득에는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월평균 소득금액 5,193,511원부터 봅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금액은 통장에 찍힌 월급이나 세전 월급 자체가 아닙니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뒤 실제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평균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 근로소득금액: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두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
  • 1개월 미만 종사한 기간은 1개월로 계산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내내 일했다고 단순 가정하면 근로소득공제 후 연간 소득금액 62,322,132원이 기준입니다. 현행 근로소득공제식으로 역산한 세전 총급여는 연 약 75,865,000원, 월평균 약 632만원 수준입니다. 상여금, 비과세소득, 근무 개월 수와 사업소득이 있으면 달라지므로 월급 632만원을 모든 사람의 확정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감액액은 A값을 넘는 초과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감액 대상 여부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200만원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대상이라면 월평균 소득금액 - A값인 초과소득월액에 아래 산식을 적용합니다.

2026년 월평균 소득금액초과소득월액월 감액 산식
5,193,511원 이상~6,193,511원 미만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15만원 + 200만원 초과분 × 15%
6,193,511원 이상~7,193,511원 미만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30만원 + 300만원 초과분 × 20%
7,193,511원 이상400만원 이상50만원 + 400만원 초과분 × 25%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금액이 5,300,000원이면 초과소득월액은 2,106,489원입니다. 계산상 월 감액액은 15만원 + 106,489원 × 15%, 약 16만6천원입니다. 다만 계산값이 본인 노령연금액의 50%보다 크면 실제 감액은 그 절반 한도까지만 적용됩니다. 감액 전 개인 연금액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공식 서비스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취업·사업 시작 또는 중단 시점을 신고하고 개인별 월평균 소득금액과 감액 기간을 확인하세요.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소득활동 감액은 출생연도별 정상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뒤 5년 이내의 기간에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근로·사업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정상 노령연금 전액을 받습니다. 본인의 시작 연령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년 안이라도 일을 그만두거나 소득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공단에 중단 사실을 신고해 감액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국세청 확정소득 자료가 들어오면 이미 지급한 연금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으므로 퇴사일, 폐업일과 소득자료를 보관하세요.

정상 노령연금 감액과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는 다릅니다

구분정상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2026년 소득 기준A값+200만원인 5,193,511원 이상A값 3,193,511원 초과
소득활동 결과구간별 일부 감액, 최대 연금액의 1/2정상 지급개시연령 전 지급정지 가능
적용 기간정상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조기수급 중 정상 지급개시연령 전

조기노령연금은 애초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수급 조건입니다. 조기연금을 받다가 A값을 초과하는 소득활동을 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상 노령연금의 기준이 A값+200만원으로 바뀌었다고 조기노령연금 기준까지 같은 금액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감액이 예상되면 연기연금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상 지급개시연령 뒤에도 계속 높은 소득이 예상된다면 연금을 감액해 받는 방법과 지급을 연기하는 방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선택한 연금의 지급을 최대 5년 미루고 월 0.6%를 가산하지만, 연기한 기간에는 그 부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생활비와 소득활동 기간, 예상 감액액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조건과 증액률에서 전액·일부 연기 구조를 확인하세요. 60세 이후 보험료를 더 내 가입기간을 늘리는 임의계속가입은 연금 지급을 미루는 제도와 다릅니다.

소득 있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중단하면 공단에 신고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개인민원의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를 찾습니다.
  2. 취업일·퇴사일, 사업 개시·폐업일과 예상 소득을 사실대로 입력합니다.
  3. 공단이 요청하면 근로계약서, 급여자료, 사업소득·필요경비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4. 공단이 산정한 월평균 소득금액, 감액 기간과 예상 월 감액액을 확인합니다.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뒤 정산된 차액이 연금에 더해지거나 공제되는지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고 외에도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개인별 월평균 소득금액은 담당자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취업이나 사업을 숨기면 국세청 자료 확인 뒤 소급 정산될 수 있으므로 소득 발생·중단 시점에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