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연금은 최대 5년 미루고 월 0.6%를 가산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정상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사람이 연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늦추는 제도입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다시 받을 때 연기한 부분에 매월 0.6%, 1년 7.2%가 가산됩니다. 5년을 모두 연기하면 최대 36%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법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연기 가능기간과 재지급액은 개인 수급권과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조회 또는 고객센터 1355에서 확인하세요.

전액뿐 아니라 일부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또는 전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에 필요한 부분은 받고 나머지만 미루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가산은 연기한 연금액에만 적용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기기간가산률월 100만원 전액 연기 단순 예시
1년7.2%107만2,000원
2년14.4%114만4,000원
3년21.6%121만6,000원
4년28.8%128만8,000원
5년36.0%136만원

표는 가산 구조를 보여주는 단순 예시입니다. 연기 전 개인 예상액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연기기간에는 선택한 부분을 받지 못합니다

월 지급액이 늘어난다는 사실만 보면 연기가 항상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연기한 기간에는 그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 생활비, 다른 소득과 자산, 건강상태와 예상 수령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정상 나이와 청구 절차를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면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부터 확인하세요.

조기수령은 반대로 최대 5년 먼저 받되 평생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두 선택은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조기노령연금 조건과 감액률과 비교하세요.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연기연금·재지급 신청방법 확인

연금 증가가 다른 부담과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 후 늘어난 연금액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월 연금액 증가분만 계산하지 말고 공적연금소득 증가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세요. 특히 기초연금을 함께 검토한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안내를 참고하되 실제 결과는 공적자료 조사에 따릅니다.

연기와 재지급은 별도로 신청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 공단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 지급을 다시 받고 싶을 때는 재지급을 신청합니다. 공단은 인터넷·모바일 청구 대상자에게 조기노령연금, 지급연기와 재지급 신청 경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사 방문·우편·팩스 등도 안내합니다. 여러 번 연기하거나 일부만 연기하는 경우 지급액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 신청 전에 예상 재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 전 비교할 질문

  • 연기기간 동안 쓸 생활비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나요?
  • 연금 전액과 일부 중 어느 범위를 미룰 계획인가요?
  • 현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대상인가요?
  • 늘어난 공적연금소득이 세금·건강보험료·기초연금에 미칠 영향을 확인했나요?
  • 원하는 시점에 재지급 신청하는 절차를 확인했나요?

연기 신청을 하지 않고 늦게 청구해도 0.6%가 붙나요?

자동으로 가산되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수급권 취득 후 지급 연기를 신청해야 연기제도의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을 반드시 모두 연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대 5년 범위에서 연기하고 다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전부가 아닌 일부 비율만 연기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