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했다고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겹치는 실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실제 혼인기간, 이혼일, 두 사람의 연령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일에 따라 청구 가능일이 달라집니다. 협의서·재판서로 국민연금 분할비율이나 실질 혼인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공단 확인을 받으세요.

혼인기간 5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겹치는 기간만 셉니다

법률혼을 10년 유지했더라도 전 배우자가 그중 4년만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분할연금 혼인기간은 4년이어서 5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가입기간과 겹치는 법률혼이 5년 이상이어도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제외합니다.

공단이 인정하는 부존재 기간은 실종선고 기간,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정한 기간입니다. 단순히 주소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합의서, 판결문·조정조서 등 입증자료와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기간만으로는 국민연금법상 이혼과 법률혼 기간을 전제로 하는 분할연금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요건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유족연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일반청구와 선청구가 다릅니다

구분신청할 수 있는 때기한
일반청구네 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선청구지급개시연령 전에 이혼한 경우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

선청구는 이혼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청구를 놓치는 일을 줄이는 절차입니다. 선청구를 해도 바로 지급되지는 않으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과 본인의 지급개시연령 등 모든 요건이 충족된 뒤 지급됩니다. 선청구와 선청구 취소는 각각 1회만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노령연금과 같이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올라갑니다. 본인의 연령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수급권이 이미 발생했다면 5년은 매월 지급분의 단순 소멸시효가 아니라 청구권을 잃을 수 있는 제척기간이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분할연금 조건·청구방법 확인

본인의 지급개시연령,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과 실질 혼인기간을 확인한 뒤 일반청구 또는 선청구 기한을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혼인기간 해당액의 절반이 원칙입니다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전액을 반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 가운데 가입기간과 겹치는 실질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 뒤, 원칙적으로 그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분할연금액 ≈ 전 배우자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가입기간 중 실질 혼인기간 비중 × 50%

예를 들어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20년, 그중 실질 혼인기간이 10년이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이 월 1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액은 100만원 × 10/20 × 50% = 25만원입니다. 실제액은 공단의 가입이력과 연금 산정자료로 결정됩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은 당사자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나 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 등 대상이 명확히 표시돼야 하며, 정해진 비율을 공단에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전 배우자가 소득활동으로 노령연금을 감액받더라도 분할연금은 감액 전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본인 연금·재혼·전 배우자 사망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 본인 노령연금: 본인 가입이력으로 생긴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합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수령액 조회에서 본인 연금액을 따로 확인하세요.
  • 재혼: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취득한 분할연금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본인이 공단에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 배우자 사망: 분할연금 수급권을 이미 취득한 뒤라면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해도 본인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요건을 갖추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새로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는 사망 시점의 노령연금 수급권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 유족연금과의 차이: 분할연금은 혼인 중 형성한 노령연금의 기여분이고,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납부 요건과 생계유지 관계를 따지는 별도 급여입니다. 이혼했다고 분할연금이 유족연금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나 연기연금이 얽혀 있으면 전 배우자의 실제 수령액만 보고 분할액을 계산하지 말고 공단 결정액을 확인하세요.

신청 서류를 준비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1355에 이혼일, 전 배우자의 가입·수급 상태와 본인의 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합니다.
  2.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계좌,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을 준비합니다.
  3. 2008년 이전 이혼, 혼인·이혼 사실 추가 확인, 대리청구에는 제적등본이나 위임·신분 자료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혼인기간 제외나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했다면 신고서와 공증된 협의서 또는 판결문·조정조서 등 증빙을 함께 냅니다.
  5. 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디지털 ARS, 공단 홈페이지·정부24 인터넷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가능한 청구 방법을 확인해 접수합니다.

접수 뒤에는 공단이 전 배우자에게 혼인기간과 분할비율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기간이나 비율 다툼이 있다면 공단 접수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합의 또는 법원 결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