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그해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 40%를 적용하므로 최대 소득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2026년 납입분을 2027년 초 정산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세대 구성, 주택 소유 이력, 근로기간과 금융회사 등록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속연도 최종 안내를 확인하세요.

네 가지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 항목기준
소득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주택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세대 지위12월 31일 현재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납입·등록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고 무주택확인 등록

총급여는 연봉 계약액이나 과세표준과 다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으로 판단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입액이 있어도 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가입자 한 명만 보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며,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과 형제자매 등의 주택도 세대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도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배우자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주이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명의 통장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세대주이고 성인 자녀가 세대원인 경우처럼 가입자가 세대주도 아니고 세대주의 배우자도 아니라면 이 규정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연말에 세대주 명의만 바꾸기보다 실제 12월 31일 세대 지위와 과세기간 전체의 세대 주택 보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액 300만원까지 40%를 공제합니다

해당 연도 납입액공제 대상 납입액소득공제액
120만원120만원48만원
240만원240만원96만원
300만원300만원120만원
360만원300만원120만원

여기서 120만원은 현금 환급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액입니다. 실제 절세액과 환급액은 과세표준 구간, 다른 공제와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환급금과 지급일에서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도 받는다면 주택마련저축과 합산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넣을 수 있는 금액, 청약 순위를 위한 인정금액과 연말정산 공제 대상금액은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무주택확인서는 가입은행에 등록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일반 증명서라기보다 가입은행의 소득공제 신청용 무주택확인 서식과 절차를 뜻합니다. 은행 앱·인터넷뱅킹의 청약 또는 소득공제 메뉴에서 등록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영업점에 방문합니다. 은행마다 화면과 추가 확인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소득공제 대상 등록 메뉴를 찾습니다.
  2. 해당 과세기간의 무주택 세대와 세대주·배우자 요건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3. 가능하면 12월 31일까지 등록해 다음 해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4. 늦었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전년도 공제 대상 등록이 가능한지 은행에 확인합니다.
  5. 등록 뒤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회사 제출자료와 대조합니다.

한 번 등록하면 유지되는 은행이 많지만 통장을 다른 상품으로 전환했거나 자격을 상실했다면 재등록·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에서 안 보이면 납입증명서를 받으세요

12월 31일까지 은행에 소득공제 대상 등록이 되지 않으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 납입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전년도 대상 등록을 하고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간소화에 금액이 표시돼도 총급여·무주택 세대·세대주 또는 배우자 요건을 자동으로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료가 누락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은행 등록 상태와 회사 제출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5년 이내 해지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통장을 해지하면, 공제 적용 이후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계산해 6%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실제 세액이 그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용합니다.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상 특별해지 사유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지 전에 가입은행에서 사유와 예상 세액을 확인하세요.

월세 공제와 중도퇴사 처리는 따로 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 낸 월세에 15% 또는 17%를 적용하는 세액공제이고, 청약저축은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같은 무주택 관련 항목이어도 소득 기준·서류·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가족 기준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다른 소득공제 한도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에서 구분해 확인하세요.

중도퇴사자는 재직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퇴사할 때 회사의 중도정산에 빠졌다면 같은 해 재취업 회사의 합산 연말정산이나 다음 해 5월 신고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