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는 관계·소득·나이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기본공제는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가족관계, 연간 소득금액, 나이와 생계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한 사람을 중복 공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8일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와 현행 소득세법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귀속연도의 가족관계와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기본공제 |
|---|---|---|---|
| 배우자 |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50만원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60세 이상 | 동일 | 150만원 |
| 자녀·손자녀·입양자 | 20세 이하 | 동일 | 150만원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동일 | 150만원 |
| 장애인인 부양가족 | 나이 제한 없음 | 동일 | 150만원 |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수급자와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도 조건에 따라 대상이 됩니다.
연 소득금액은 입금액 합계가 아닙니다
소득금액은 입금액 합계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사업·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양도·퇴직·연금·금융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소득 상황 | 먼저 확인할 항목 |
|---|---|
| 근로소득만 있음 |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지 |
| 사업·프리랜서 소득이 있음 | 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 |
| 부동산 등을 양도함 |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발생 여부 |
| 퇴직금을 받음 | 과세대상 퇴직소득 포함 여부 |
|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음 | 각 소득금액을 합산해 100만원 이하인지 |
간소화 자료에 가족 지출이 보여도 기본공제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 본인이 소득 내역을 확인하세요.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 여부를 봅니다
부모가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검토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부모도 같습니다. 형제자매의 중복공제를 막고 양도·사업·근로·연금소득도 확인하세요.
DA+는 인적공제 대상 판정이나 세금 신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가족별 전체 소득과 다른 가족의 공제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하세요.
자녀는 맞벌이 부부가 중복 공제하면 안 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같은 자녀를 각각 기본공제에 넣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는 항목별 요건이 달라 자료를 한 사람에게 모두 옮기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도 별도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연도 중 변동은 12월 31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날을 기준으로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상대방은 대상이 아닙니다.
누락과 중복은 신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반영합니다. 소득 기준을 넘었거나 중복 적용했다면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가족별 소득 종류와 연간 금액을 확인합니다.
- 맞벌이 부부·형제자매의 공제 대상자를 대조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의 인적공제 명세를 확인합니다.
- 누락은 추가 신고, 과다공제는 수정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