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네 가지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여부, 총급여, 임차주택 기준, 전입 주소와 계약 명의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월세액 1천만원까지 15% 또는 17%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산출세액과 다른 세액공제 적용 결과에 따라 계산상 최대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적용 기준
소득총급여 8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주택 보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임차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계약일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거주·주소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고 실제 거주
계약 명의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기준종합소득금액 제한공제율1천만원 지출 시 계산상 최대액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17%170만원
5,500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7천만원 이하15%150만원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가 월 70만원씩 12개월을 냈다면 계산상 공제액은 840만원 × 17% = 142만8천원입니다. 연간 월세가 1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제외합니다.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리비를 합쳐 보냈다면 월세 부분을 구분할 계약서와 지급내역을 준비하세요.

전입신고와 계약 명의를 반드시 대조하세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취득해 12월 31일 현재 유주택 세대가 됐다면 그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

국세청의 필수 서류에는 임대인의 별도 동의서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냈다면 임대인·지급일·금액이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간소화 서비스에 보이지 않아도 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식 서비스월세 공제·경정청구 공식 서비스 확인

DA+는 세액공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공제 가능 여부와 환급 계산 결과는 홈택스 및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를 통해 최종 확인하세요.

세액공제를 못 받으면 현금영수증 공제를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검색해 소득공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지급 증빙을 첨부하며, 같은 월세를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중복 반영하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제출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고, 그 기간도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해당 귀속연도의 월세 항목을 수정하고 등본·계약서·지급 증빙을 제출하세요.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추가 환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연말정산·환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