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기부하면 세액공제 예상액은 14만4천원입니다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반 지자체 기부를 기준으로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금액의 44%, 20만원 초과분의 16.5%를 세액공제합니다. 20만원을 기부했다면 예상 공제액은 10만원 + 10만원×44% = 14만4천원입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한도인 6만원의 기부 포인트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2026년에 기부한 금액과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공제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공제액은 본인의 결정세액과 적격 기부 여부에 따라 줄 수 있으며, 답례품 포인트는 현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금액별 세액공제와 답례품 한도를 비교하세요
| 기부금 | 예상 세액공제 | 기부 포인트 한도 | 혜택 명목 합계 |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 13만원 |
| 20만원 | 14만4천원 | 6만원 | 20만4천원 |
| 50만원 | 19만3,500원 | 15만원 | 34만3,500원 |
| 100만원 | 27만6천원 | 30만원 | 57만6천원 |
혜택 명목 합계는 예상 세액공제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부 포인트를 단순히 더한 값입니다. 이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거나 수익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거나 결정세액이 부족하면 체감 혜택은 표보다 작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기
기부금액에 따른 예상 세액공제와 답례품 기부 포인트 한도를 따로 계산합니다.
결정세액이 충분하고 입력한 기부금 전액이 공제 대상이라는 가정의 예상치입니다.
- 기부금액
- 100,000원
- 예상 세액공제
- 100,000원
- 기부 포인트 한도
- 30,000원
- 혜택 명목 합계
- 130,000원
- 세액공제 후 부담액
- 0원
- 20만원 초과분 공제율
- 16.5%
2026년 공제율은 세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일반 지자체에 기부했다면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만원 이하 금액에는 100%를 적용합니다.
- 10만원을 넘고 20만원 이하인 금액에는 44%를 적용합니다.
- 20만원을 넘는 금액에는 16.5%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은 10만원 + 10만원×44% + 30만원×16.5%로 계산해 19만3,500원이 됩니다. 연간 기부한도는 2,000만원이지만, 한도까지 기부한다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부금이 커질수록 20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20만원 초과분이 달라집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의 공제율이 16.5%가 아니라 33%입니다. 100만원을 해당 조건으로 기부했다면 10만원 + 10만원×44% + 80만원×33% = 40만8천원으로 계산됩니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이라는 사실만으로 항상 특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선포일, 기부일과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특별재난지역 항목은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비교용 결과입니다.
답례품은 기부 포인트로 선택합니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한도에서 기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기부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때 사용하며, 현금으로 인출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고 누적해 사용할 수 있지만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의 기부 포인트 한도는 답례품의 현금 가치나 최종 구매가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향사랑e음에서 실제 적립 포인트, 사용할 수 있는 답례품과 배송 조건을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 기부 가능 지역과 답례품, 특별재난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부 전에 대상 지역과 공제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개인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기부할 수 없고, 세액공제도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의 기부금을 대신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제받지 못한 고향사랑기부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계산 결과와 실제 혜택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
- 특별재난지역 특례라면 선포일과 3개월 기한 확인
- 기부자 본인 명의와 결제 내역 확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결정세액과 반영 내역 확인
- 기부 포인트의 유효기간과 사용 지역 확인
다른 기부금도 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와 이월 기준에서 공제 순서와 기부금 유형을 함께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계산액이 실제 환급액과 같은 것은 아니므로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구조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만원을 기부하면 20만4천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14만4천원은 세액공제 예상액이고 6만원은 답례품 구매에 쓰는 기부 포인트 한도입니다. 결정세액이 부족하거나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실제 혜택은 달라집니다.
10만원까지는 누구나 전액 환급되나요?
공제받을 세금이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100% 공제됩니다. 이미 다른 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이 줄었거나 납부할 세금이 부족하면 전액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연도의 결정세액과 다른 세액공제 항목을 고려해 기부금액을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