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을 30시간으로 줄이면 월 최대 62만5천원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이고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인다면, 2026년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예상액은 온전한 한 달 기준 62만5천원입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10시간을 넘겨 줄인 부분은 통상임금 80%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계산 결과는 고용보험 예상액과 단축 후 통상임금 상당액을 단순 비교한 값입니다. 실제 회사 임금은 수당의 성격·취업규칙·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급여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별도로 심사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50만~250만원) × min(단축시간, 10)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
통상임금 80%(50만~160만원) × max(단축시간-10, 0)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30·25·20·15시간을 비교하세요
단축 전 주 40시간, 월 통상임금 300만원을 가정하면 최초 10시간분의 기준금액은 상한 250만원, 나머지 시간분은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 단축 후 주 시간 | 고용보험 예상 급여 | 회사 통상임금 상당액 추정 | 둘을 합친 추정액 |
|---|---|---|---|
| 30시간 | 625,000원 | 2,250,000원 | 2,875,000원 |
| 25시간 | 825,000원 | 1,875,000원 | 2,700,000원 |
| 20시간 | 1,025,000원 | 1,500,000원 | 2,525,000원 |
| 15시간 | 1,225,000원 | 1,125,000원 | 2,350,000원 |
회사가 지급하는 월급 전체를 통상임금 하나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 회사 금액은 월 통상임금 × 단축 후 시간 ÷ 단축 전 시간으로 계산한 비교값이며, 식대·직책수당·성과급·고정 연장수당 등은 지급조건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최초 주 10시간과 나머지 단축시간을 나눠 고용보험 급여와 회사 임금 추정액을 계산합니다.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고용보험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월 예상액을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눈 뒤 실제 단축 사용일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31일인 달의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을 사용했다면 월 예상액 × 17 ÷ 31로 계산합니다. 계산기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하고 28·29·30·31일을 월별로 구분합니다.
회사의 월 중간 임금 계산에는 법정 단일 산식이 없습니다. 계산기는 단축 전 기간에는 기존 통상임금, 단축 사용일에는 근로시간 비례 통상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회사 규정이 근무일수나 월 소정근로일수 기준이라면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단축기간 중 회사가 지급한 금품과 고용보험 급여의 합계가 단축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수준을 넘으면 정부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 지급 예정액을 알고 있다면 계산기의 선택 입력란에 넣어 감액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신청 대상과 180일 요건을 확인하세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한 법정 단축 사용기간이 합산 30일 이상
- 단축 시작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 단축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최종 신청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재직일수가 아닙니다. 무급휴일처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지 않은 날이 제외될 수 있고, 과거 구직급여 수급 이력에 따라 합산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대체인력 미채용만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으로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시도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가 단축 허용 예외에서 삭제됐습니다. 이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재 주요 예외는 단축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업무를 시간대로 분할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각 조정 등 대안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회사 신청과 고용24 급여 신청은 순서가 다릅니다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자녀 정보, 시작·종료예정일과 근무 시작·종료시각을 적은 문서를 냅니다.
- 회사와 근로자는 단축 후 근로시간과 임금 등 변경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 회사는 고용24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자는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온라인에서는 회사 확인서가 먼저 접수돼야 합니다. 근로자는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단축기간 중 회사가 지급한 금품 자료를 준비합니다. 월별 신청과 종료 후 일괄 신청이 모두 가능하지만 종료 후 12개월 기한은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먼저 제출했는지 확인한 뒤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급여와는 지급 구조가 다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 제공을 멈추고 고용보험에서 휴직기간의 월별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계속 근무하면서 회사 임금과 고용보험 단축급여를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단축급여는 휴직 개월차가 아니라 통상임금, 단축 전후 주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사용일수로 계산합니다.
업무를 완전히 쉬어야 한다면 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과 고용24 신청을 비교하세요. 통상임금 항목부터 확인해야 한다면 통상임금·통상시급 계산기를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 휴가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신청 순서, 돌봄 공백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과 정부지원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하한 50만원을 매달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50만원은 각 계산 구간에 사용하는 기준금액의 하한입니다. 여기에 단축시간 비율을 곱하므로 실제 급여는 50만원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나오면 수급자격도 인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계산기는 금액만 추정합니다. 자녀 요건, 30일 사용,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회사 확인서와 취업·소득 신고 등은 고용센터가 별도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월급을 시간 비율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시간 비례 적용 범위를 넘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별 수당이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항목인지 판단해야 하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급여명세서와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