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90일, 2026년 급여 상한은 30일당 220만원입니다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를 합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다태아 임신은 120일이며 출산 후에 최소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배정돼야 합니다.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원받으며 2026년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1일 확인한 고용24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회사 규모, 통상임금, 휴가 시작일과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지급 주체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담당자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산 유형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다릅니다

구분총 휴가출산 후 확보해야 할 기간
한 명 출산90일45일 이상
미숙아 출산100일45일 이상
다태아 출산120일60일 이상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해 출산 전 휴가가 길어졌다면 출산 후 법정 기간은 보장돼야 합니다. 미숙아 100일 확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됐으며 의료기관 진단서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유급기간이므로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상한액보다 높으면 회사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의 통상임금을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이를 초과한 30일을 지원합니다. 미숙아는 고용보험 지원 일수가 최대 40일, 다태아는 최대 45일이 될 수 있습니다.

월 220만원은 모든 근로자가 받는 정액이 아니라 30일 기준 상한입니다. 휴가 시작 당시 통상임금이 더 낮으면 그 통상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고용보험 급여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한 세 가지 요건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회사에서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2.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 재직일수와 다릅니다.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며 무급휴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가입기간은 이어질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이전 기간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고용24 신청 순서와 준비서류

  1.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고 시작일·종료일을 확정합니다.
  2.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했는지 확인합니다.
  3. 고용24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검색해 본인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4. 신청기간과 통상임금, 지급받은 금품을 입력하고 계좌를 등록합니다.
  5. 통상임금 확인자료와 휴가 전후 금품 지급자료 등 요구 서류를 첨부합니다.
  6. 접수 후 보완 요청과 지급 결정을 확인합니다.

급여는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먼저 지급했다면 근로자의 급여를 대신 받는 대위신청 방식도 있으므로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회사와 확인하세요.

퇴사·계약만료가 예정됐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휴가 중 퇴사하면 일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가 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남은 법정휴가 기간에 대해 별도의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 제도가 있으므로 고용24에서 해당 메뉴를 확인하세요.

신청기한 12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재지변 등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늦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출산과 회복 일정 속에서도 회사 확인서 등록 여부를 미리 챙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산모의 출산과 회복을 위한 법정휴가이고,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별도 제도입니다. 신청서와 급여 기준도 구분됩니다.

회사가 급여 전액을 지급하면 고용24 신청을 안 해도 되나요?

회사가 대위신청을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급여까지 대신 신청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220만원보다 많으면 나머지는 못 받나요?

최초 유급 60일, 다태아 75일에는 회사 규모에 따라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급여 차액을 회사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회사 규모와 급여명세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