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차량 가격만 보고 계산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과 차령이 핵심이고,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별도 정액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은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늦게 신청할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줄어듭니다.

2026년 8월 11일 현재 1월·3월·6월 신청 기간은 지났습니다. 올해 연납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다음 확인 시점은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

자동차세 계산 전에 확인할 4가지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전에도 다음 정보를 알면 예상 세액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승용차인지 승합·화물차인지 확인합니다.
  2. 승용차라면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확인합니다.
  3. 배기량과 차령을 확인합니다.
  4.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지방교육세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2026년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기량cc당 자동차세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기본적인 계산은 배기량 × cc당 세액입니다.

예를 들어 차령 경감 등을 고려하지 않은 1,598cc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자동차세 본세는 1,598 × 140원 = 223,720원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자동차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되므로 실제 부담액을 확인할 때 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실제 고지액은 차량 연식, 등록·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할 계산, 감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계산한 금액은 예상액으로 활용하고 최종 금액은 고지서나 지방세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오래된 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세금이 줄어듭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차령에 따른 경감이 적용됩니다. 법정 계산식상 3년차부터 매년 5%씩 세액이 줄어들며, 차령은 12년을 초과하더라도 12년으로 계산하므로 최대 경감 수준은 50%입니다.

그래서 같은 2,000cc 차량이라도 신차와 오래 보유한 차량의 자동차세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연식이나 최초등록일 입력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전기자동차 등 배기량으로 세액을 산정하지 않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법정 연세액이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연기관 승용차처럼 단순히 cc당 세율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2026 DA+ CALCULATOR

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 차령과 납부 방식에 따른 연간 자동차세를 간편 계산합니다.

입력값 저장 안 함
1 차량 정보
간편 예상액이며 실제 고지액이 아닙니다

계산 기준 확인: 2026년 8월 11일 · 다음 정기 검토: 2027년 1월 1일

비영업용 승용차만 계산합니다. 영업용 차량, 승합·화물차, 일할 계산, 비과세·감면, 지방자치단체별 처리와 연납 신청일에 따른 일수 계산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최종 확인 ↗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과 12월이 기본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정기분을 납부합니다.

구분과세기간납부기간
제1기분1월~6월6월 16일~6월 30일
제2기분7월~12월12월 16일~12월 31일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면 소유기간에 따라 세액이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법에 따라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6월 고지서에 한꺼번에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과 할인

자동차세 연납은 해당 연도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2026년 적용 이자율은 시행령상 5%입니다.

연납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신청 시기법정 신고·납부 기간2026년 공제 수준
1월1월 연납 기간연세액 약 4.6%
3월3월 16일~31일연세액 약 3.8%
6월6월 16일~30일연세액 약 2.5%
9월9월 16일~30일제2기분 세액 약 1.3%

2026년 1월은 설 연휴와 시스템 운영 일정 등을 반영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안내 기준 1월 14일~2월 4일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흔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납 할인율이 5%'라고 해서 1월에 연간 자동차세 전체에서 정확히 5%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기한 이후 남아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기준으로 법정 계산식을 적용하므로 1월 연납의 실제 연세액 대비 공제 수준은 약 4.6%입니다.

2026년 8월 11일 기준 올해 9월 연납을 이용하려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9월에는 연간 세액 전체가 아니라 남은 제2기분을 기준으로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와 연납은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와 연납이 유리한지를 함께 확인하려면 다음 순서가 편합니다.

  1. 자동차등록정보에서 차량 종류, 용도, 배기량과 최초등록 시기를 확인합니다.
  2. 배기량별 세율을 적용해 자동차세 기본 연세액을 확인합니다.
  3.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차령 경감 여부를 반영합니다.
  4.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교육세 30%까지 포함해 실제 부담 수준을 확인합니다.
  5. 위택스에서 부과 내역이나 자동차세 관련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6. 연납 기간이라면 연납 신청 후 화면에 산출된 실제 납부액과 공제액을 확인한 다음 납부합니다.

특히 직접 만든 자동차세 계산기나 포털의 단순 계산 결과만 보고 납부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감면, 차량 등록 변동 등 개별 조건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택스 공식 서비스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8월 현재 자동차세를 확인한다면

2026년 8월 11일 현재 정기분 제1기분 납부기간은 이미 끝났고, 제2기분 정기 납부기간은 12월 16일~12월 31일입니다.

연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싶다면 9월 연납 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미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했다면 같은 연도 정기분을 다시 납부하는 방식은 아니므로 위택스에서 납부 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이 비싸면 더 많이 나오나요?

일반 내연기관 승용차의 소유분 자동차세는 차량 구입가격보다 배기량, 용도, 차령 등이 중요합니다. 고가 차량이라고 무조건 자동차세가 높은 구조는 아닙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2026년 기준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뒤로 갈수록 남은 과세기간이 짧아져 공제액도 줄어듭니다.

9월 연납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연납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연납은 선택 사항이므로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월 정기 납부기간에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