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은 원칙적으로 갱신연도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이전에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은 면허증에 표시된 기존 기간과 실제 법정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기간을 조회해야 합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적성검사 대상이며, 일반 2종 면허는 신체검사 없는 갱신 대상입니다. 1종 보통 중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가 있는 사람과 2종 면허 소지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5일 확인한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기간과 온라인 가능 여부는 로그인 후 조회 결과를 우선하세요.

2026년 갱신기간 무엇이 바뀌었나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갱신자는 일반적으로 10년 주기이며, 갱신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이 갱신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이 갱신연도이고 생일이 8월 20일이라면 원칙적인 기간은 2월 20일부터 다음 해 2월 20일까지가 됩니다. 정확한 시작·종료일은 시스템 조회 결과로 확인하세요.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에 기존 1월 1일~12월 31일 형태가 표시돼 있을 수 있습니다. 법 부칙에 따른 경과 규정이 있으므로 면허증만 보고 기간을 임의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차이

구분대상신체검사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필요
면허갱신일반 2종 면허원칙적으로 불필요

1종 적성검사는 시력 등 운전에 필요한 신체조건을 확인합니다. 2종도 만 70세 이상이면 갱신할 때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만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과 치매검사 관련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주기는 몇 년인가요?

  •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2종 취득 또는 갱신: 일반적으로 10년 주기
  • 만 65세 이상: 5년 주기
  • 만 75세 이상: 3년 주기
  • 과거 취득자는 1종 7년, 2종 9년 등 면허증에 표시된 별도 주기가 적용될 수 있음

연령은 갱신 시점과 법령상 기준에 따라 적용되므로 생년만 보고 다음 시기를 단정하지 말고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1종 보통 적성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자료가 전산에 있고 시력 기준 등을 충족하는 1종 보통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인터넷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진 파일 등록과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1종 대형·특수면허는 별도 신체검사가 필요해 온라인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단안시력 등 추가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방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갱신

2종 면허 소지자는 온라인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 사진 부적합이나 추가 확인 대상이면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새 면허증은 선택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

  1.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로그인합니다.
  2. 운전면허증 발급에서 적성검사·면허갱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본인의 갱신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질병·신체 관련 자기신고서를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5. 건강검진자료 조회에 동의합니다.
  6.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파일을 등록합니다.
  7. 일반 또는 모바일IC 면허증과 국문·영문 여부를 선택합니다.
  8. 수령기관과 날짜를 선택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9. 지정일에 기존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본인이 수령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수령장소 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접근성과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공식 서비스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신청

방문 신청 장소와 준비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1종과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 기존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여권용 컬러사진 3.5×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 신체검사 또는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진단서
  • 발급 수수료와 별도 신체검사비

건강검진자료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사진 1매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서와 일부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세요.

일반 2종 갱신

  • 기존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여권용 컬러사진 3.5×4.5cm 1매
  • 발급 수수료

건강검진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검진결과
  • 검진 후 전산 반영까지 약 15일 이상 걸릴 수 있음
  • 시력 결과가 면허 기준을 충족해야 함
  • 1종 대형·특수는 별도 신체검사 필요

국가검진에서 양안 시력자료 활용이 필요한 경우 결과지를 직접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 기준

  • 1종: 두 눈을 함께 뜨고 0.8 이상이며 각 눈이 각각 0.5 이상
  • 2종: 두 눈을 함께 뜨고 0.5 이상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2종: 다른 눈 시력 0.6 이상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1종 보통 적성검사를 받는 경우 안과 진단서와 시야검사가 필요합니다. 교정시력도 인정되므로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는 사람은 검사 시 착용하세요.

수수료

신청 종류일반 면허증모바일IC 면허증
적성검사16,000원21,000원
2종 갱신10,000원15,000원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수수료는 공단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신청 화면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1종 적성검사 기간 경과: 3만원
  • 2종 갱신기간 경과: 2만원
  •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기간 경과: 3만원

1종과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해도 적성검사·갱신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기간을 넘겼다면 즉시 신청 가능 상태를 확인하세요.

해외체류나 입원으로 기간 내 신청이 어렵다면

해외출국, 입원, 군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적성검사·갱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사유가 끝난 날부터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유가 발생했다고 자동 연기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간 전에 안전운전 통합민원 또는 면허시험장에 증빙서류와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실제 갱신 시작일과 종료일을 조회했나요?
  • 1종 적성검사,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또는 일반 2종 갱신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가 있나요?
  •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사진을 준비했나요?
  • 일반 면허증과 모바일IC 면허증 중 하나를 선택했나요?
  • 온라인 신청 후 본인이 수령기관에 방문할 수 있나요?
  • 75세 이상이면 고령운전자 교육과 치매검사 절차를 확인했나요?

2026년에는 갱신기간 제도가 바뀌어 면허증 표기만으로 혼동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식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정확한 기간을 조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