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한눈에 보기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다면 정부24에서 온라인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자동차365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수수료는 인터넷 신청 600원, 방문 신청 700원이며 본인 소유 차량의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할 때 수령방법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출력할 목적이라면 자동차365의 발급 가능 여부와 프린터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16일 확인한 정부24와 자동차365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동명의·법인 차량과 대리 신청은 온라인 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언제 재발급해야 하나요?
-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물에 젖거나 찢어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새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 중고차 판매·검사·정비 과정에서 등록증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다고 차량 운행이 즉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정보 확인이나 거래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재발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24 인터넷 신청 방법
- 정부24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후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자동차등록번호와 사용본거지 등 차량정보를 입력합니다.
- 분실·훼손 등 재교부 사유를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과 수령기관을 확인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하고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되는 서류는 안내상 사본일 수 있습니다. 원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365 발급이나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이 적합한지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정부24 공식 서비스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비용과 신청방법 비교
| 신청방법 | 수수료 | 신청 가능자 | 특징 |
|---|---|---|---|
| 정부24 인터넷 | 600원 | 차량 소유자 본인 | 수령방법을 신청 화면에서 확인 |
| 방문·우편 | 700원 | 본인 또는 대리인 | 차량등록사업소 등에서 신청 |
| 자동차365 | 인터넷 발급·열람 무료 | 온라인 본인 확인 가능한 소유자 | 발급 가능 시 직접 출력 |
결제수단에 따른 부가수수료가 붙을 수 있고, 방문기관별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준비물
본인이 방문할 때는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와 유효한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훼손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증도 가져가세요.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과 차량 소유자의 신분 확인서류 또는 인감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나 법인 차량은 소유관계와 대표권을 확인할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온라인 발급이 안 되는 대표적인 경우
- 공동명의 차량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법인·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차량번호나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압류·말소 등 차량 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에 실패한 경우
-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오류가 반복되면 무리하게 여러 번 결제하지 말고 신청내역과 결제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세요.
등록증과 등록원부는 다릅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의 기본 제원과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는 증서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을부는 소유권 변동, 압류·저당 등 차량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압류나 저당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등록증만 보지 말고 자동차등록원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발급 전 체크리스트
- 정부24 사본으로 제출 가능한지 확인했나요?
- 원본이 필요하면 자동차365 또는 방문 발급을 선택했나요?
- 공동명의·법인·대리 신청 여부를 확인했나요?
- 훼손된 기존 등록증이 있다면 준비했나요?
- 신청 완료 후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했나요?
가장 빠른 방법은 사용 목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 차량정보 확인은 정부24가 편리하고, 출력 원본을 요구받았다면 자동차365나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