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한눈에 보기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다면 정부24에서 온라인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자동차365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수수료는 인터넷 신청 600원, 방문 신청 700원이며 본인 소유 차량의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할 때 수령방법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출력할 목적이라면 자동차365의 발급 가능 여부와 프린터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16일 확인한 정부24와 자동차365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동명의·법인 차량과 대리 신청은 온라인 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언제 재발급해야 하나요?

  •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물에 젖거나 찢어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새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 중고차 판매·검사·정비 과정에서 등록증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다고 차량 운행이 즉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정보 확인이나 거래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재발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24 인터넷 신청 방법

  1. 정부24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본인 인증 후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자동차등록번호와 사용본거지 등 차량정보를 입력합니다.
  4. 분실·훼손 등 재교부 사유를 선택합니다.
  5. 수령방법과 수령기관을 확인합니다.
  6. 수수료를 결제하고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되는 서류는 안내상 사본일 수 있습니다. 원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365 발급이나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이 적합한지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정부24 공식 서비스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비용과 신청방법 비교

신청방법수수료신청 가능자특징
정부24 인터넷600원차량 소유자 본인수령방법을 신청 화면에서 확인
방문·우편700원본인 또는 대리인차량등록사업소 등에서 신청
자동차365인터넷 발급·열람 무료온라인 본인 확인 가능한 소유자발급 가능 시 직접 출력

결제수단에 따른 부가수수료가 붙을 수 있고, 방문기관별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준비물

본인이 방문할 때는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와 유효한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훼손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증도 가져가세요.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과 차량 소유자의 신분 확인서류 또는 인감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나 법인 차량은 소유관계와 대표권을 확인할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온라인 발급이 안 되는 대표적인 경우

  • 공동명의 차량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법인·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차량번호나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압류·말소 등 차량 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에 실패한 경우
  •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오류가 반복되면 무리하게 여러 번 결제하지 말고 신청내역과 결제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세요.

등록증과 등록원부는 다릅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의 기본 제원과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는 증서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을부는 소유권 변동, 압류·저당 등 차량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압류나 저당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등록증만 보지 말고 자동차등록원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발급 전 체크리스트

  • 정부24 사본으로 제출 가능한지 확인했나요?
  • 원본이 필요하면 자동차365 또는 방문 발급을 선택했나요?
  • 공동명의·법인·대리 신청 여부를 확인했나요?
  • 훼손된 기존 등록증이 있다면 준비했나요?
  • 신청 완료 후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했나요?

가장 빠른 방법은 사용 목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 차량정보 확인은 정부24가 편리하고, 출력 원본을 요구받았다면 자동차365나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