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단순히 월급을 그대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과 사용 개월 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11일 기준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월 250만원, 4~6개월 최대 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 최대 월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뒤 고용24에서 진행하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2026 육아휴직 급여 핵심 요약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됩니다. 2026년 8월 11일 현재 월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지급 기준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째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평소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구성에 따라 본인이 생각한 월급과 통상임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을 채우지 못한 지급 대상 기간은 해당 월의 육아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했다면 급여 구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기간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일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가 기준이지만 상한이 250만원이므로 월 250만원입니다. 4~6개월 역시 통상임금 100%지만 상한이 200만원이므로 월 200만원을 적용합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인 240만원이 계산되지만 상한액이 160만원이므로 실제 급여 기준액은 월 160만원입니다.
따라서 12개월을 모두 사용하고 각 달을 온전히 채웠다는 단순 계산에서는 250만원×3 + 200만원×3 + 160만원×6으로 총 2,3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휴직기간, 통상임금, 일할 계산 여부와 개인별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24에는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 기능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 예상액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일반 급여 또는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누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기간은 1년이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을 추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사용하면 급여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각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일반 급여보다 높은 상한을 적용하는 부모함께육아휴직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기준 첫 6개월은 각 부모의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되 월별 상한액이 1개월째 25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7개월째 이후에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모의 휴직기간이 반드시 서로 겹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특례 적용 기간과 지급액은 두 사람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 신청 화면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신청 순서
온라인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여부입니다. 고용24 공식 이용가이드도 급여 신청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휴직기간을 확정합니다.
- 회사 담당자에게 고용24를 통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용24 육아휴직 메뉴에 로그인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메뉴로 이동합니다.- 사업주 서류제출일을 검색해 회사가 제출한 육아휴직 확인서 정보를 불러옵니다.
- 신청 대상 기간과 개인정보, 지급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 입력 내용을 저장한 뒤 반드시 제출 버튼까지 누릅니다.
- 제출 후 신청·민원 처리 현황에서 접수 및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고용24에서는 저장만 해서는 정상 제출되지 않습니다. 제출한 신청서는 일정 단계 전에는 회수해 수정할 수 있지만 접수완료 또는 처리완료 상태에서는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휴직기간과 신청 정보를 마지막에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의 육아휴직 승인과 별도로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신청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고용24 공식 서비스육아휴직 급여 신청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첫 신청이라면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확인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신청 화면에서 계속 진행하기보다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제출 여부를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휴직 중 이직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신청 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 한부모 특례 등 일반 계산식과 다른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일반 상한액만 보고 예상 급여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월급의 100%를 계속 받나요?
아닙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과 4~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지만 각각 월 250만원, 200만원의 상한이 있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시작과 동시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가능합니다.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인 신청기한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고용24에서 회사 확인서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는 사업주가 제출한 육아휴직 확인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회사 담당자에게 고용24 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