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33},["ShallowReactive",2],{"article-year-end-tax-settlement-refund-payment-date":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44,"topics":60,"published_at":68,"reviewed_at":69,"next_review_at":70,"updated_at":71,"related":72},151,"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지급일과 추가 환급 신청 방법","year-end-tax-settlement-refund-payment-date","원천징수영수증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하고 회사별 지급일, 미입금 확인 순서와 누락 공제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year-end-tax-settlement-refund-payment-date\u002Fthumbnail?v=20260919230335","연말정산 환급금\n조회·지급일","## 차감징수세액이 음수면 돌려받을 금액입니다\n\n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매달 미리 뗀 소득세와 1년간 실제 부담할 세금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 납부입니다. `결정세액`만 0원이라고 환급액도 0원인 것은 아니므로 마지막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n\n>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국세청·홈택스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2026년에 처리한 일정은 예시이며, 실제 입금일은 회사의 급여 일정과 정산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n\n| 확인 항목 | 의미 | 결과 해석 |\n|---|---|---|\n| 결정세액 | 공제 적용 후 1년간 부담할 세금 | 최종 산출된 소득세 |\n| 기납부세액 | 월급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 | 미리 낸 소득세 합계 |\n|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 | 음수는 환급, 양수는 추가 납부 |\n\n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 항목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소득세 환급과 지방소득세 환급을 나누어 적기도 하므로 두 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n\n##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세요\n\n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n2.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으로 이동합니다.\n3.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열어 회사명과 귀속연도를 확인합니다.\n4. 원천징수영수증 아래쪽의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n5. 회사가 발급한 최종 급여명세서의 연말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 항목과 비교합니다.\n\n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거나 반영 처리 중이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이거나 한 해에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각 회사의 지급명세서와 종전 근무지 소득 합산 여부도 확인하세요.\n\n## 환급 지급일은 회사마다 다릅니다\n\n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근로자 개인에게 바로 보내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급여 정산을 통해 지급합니다. 보통 2월분 급여에 반영하지만 회사 자금 사정, 급여일, 환급 신청 방식에 따라 3월 이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n\n2026년 국세청 안내에서 회사의 환급 신청 기한은 3월 10일이었고, 국세청의 회사 환급 예정일은 일괄환급 3월 18일, 개별환급 3월 31일이었습니다. 이 날짜는 국세청이 요건을 갖춘 회사에 지급하는 일정이므로 근로자의 통장 입금일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 지급일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n\n## 환급액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순서대로 확인하세요\n\n1.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실제로 음수인지 봅니다.\n2. 2월 이후 급여명세서에서 연말정산 환급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n3. 회사에 지급 예정 급여일과 분할 지급 여부를 문의합니다.\n4. 회사 폐업·부도·임금체불 등으로 지급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환급 요건을 문의합니다.\n\n직접 환급은 모든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하는 일반 절차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정한 회사 요건과 제출 자료, 신청기한을 충족해야 하며 매년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의 2026년 직접 신청기한은 3월 23일로 이미 종료됐습니다.\n\n## 빠뜨린 공제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n\n회사 연말정산이 끝난 뒤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의 공제를 누락했더라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에 직접 반영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n\n다만 공제는 영수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나이·생계 요건과 중복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홈택스 신고 화면의 귀속연도와 제출 증빙을 맞춰야 합니다. 환급을 약속하며 수수료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연락보다 홈택스 공식 주소를 직접 이용하세요.\n\n## 퇴사자와 여러 회사 근무자는 합산 여부를 보세요\n\n연도 중 퇴사하고 새 회사에 입사했다면 현재 회사에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 정산했는지 확인합니다. 합산하지 못했다면 두 회사 소득을 더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아 기본공제만 적용해 중도 정산된 경우에도 누락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n\n### 예상 환급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n\n간소화 자료의 예상치는 회사가 확정한 최종 정산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공제 한도, 회사가 반영한 자료, 지방소득세 표시 방식 때문에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비교하세요.\n\n### 환급금이 많으면 공제를 잘 받은 것인가요?\n\n환급액은 미리 낸 세금과 최종 세금의 차이입니다. 같은 공제를 받아도 월별 원천징수액이 적었다면 환급이 작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환급액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n\n## 함께 확인할 세금·환급 안내\n\n- [미수령 국세 환급금 홈택스 조회·수령](\u002Fmoney\u002Fnational-tax-refund-check-account-claim\u002F)\n- [3.3%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u002Fmoney\u002Fincome-tax-refund-33-percent-late-filing-hometax\u002F)\n- [지방세 환급금 위택스 조회·신청](\u002Fmoney\u002Flocal-tax-refund-wetax-application\u002F)",1,{"title":14,"description":15},"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지급일·추가 환급 | DA+","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하고 회사 지급일, 미입금 확인 순서와 누락 공제 추가 환급 방법을 안내합니다.",{"name":17,"slug":18},"생활경제","money",[20,27,31,34,38,41],{"title":21,"publisher":22,"url":2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 안내","국세청","https:\u002F\u002Fs.nts.go.kr\u002Fnamwon\u002Fna\u002Fntt\u002FselectNttInfo.do?mi=2201&nttSn=1349564",null,"2026-09-17T16:00:00+09:00",true,{"title":28,"publisher":29,"url":30,"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국세청 손택스","https:\u002F\u002Fmob.tbht.hometax.go.kr\u002FjsonAction.do?actionId=UTBSFAAM10F001",{"title":32,"publisher":29,"url":3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연말정산 결과와 차감징수세액 안내","https:\u002F\u002Fmob.tbht.hometax.go.kr\u002FjsonAction.do?actionId=ATESFAAA011R19",{"title":35,"publisher":36,"url":37,"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소득세법 시행규칙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국가법령정보센터","https:\u002F\u002Fwww.law.go.kr\u002FLSW\u002FflDownload.do?bylClsCd=110202&flSeq=147730967",{"title":39,"publisher":36,"url":40,"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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