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21},["ShallowReactive",2],{"article-year-end-tax-settlement-medical-expense-tax-credit":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38,"topics":53,"published_at":61,"reviewed_at":25,"next_review_at":62,"updated_at":61,"related":63},265,"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한도와 실손보험금","year-end-tax-settlement-medical-expense-tax-credit","총급여 3% 초과분 계산, 본인·부양가족별 한도와 공제율, 실손보험금·본인부담상한 환급금 제외 및 제출 서류를 안내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year-end-tax-settlement-medical-expense-tax-credit\u002Fthumbnail?v=20260926190529","연말정산\n의료비 공제\n대상·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담액부터 계산합니다\n\n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요건에 맞는 가족을 위해 실제 부담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공제율은 15%이며,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먼저 제외해야 합니다. 병원비 전액의 15%를 곧바로 돌려받는 제도는 아닙니다.\n\n>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2026년 지출분을 기준으로 현행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령을 확인했습니다. 환자의 나이·의료비 종류·가족 관계·실제 부담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2027년 초 제출 전 귀속연도별 최종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n\n## 대상별 공제율과 700만원 한도\n\n| 의료비 구분 | 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n|---|---|---|\n| 일반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15% |\n|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한도 없음 | 15% |\n|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n|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n\n700만원은 돌려받는 세금의 한도가 아니라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 대상금액 한도입니다. 본인 의료비처럼 한도가 없는 항목도 총급여 3% 문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의료비와 특별한 공제율이 적용되는 비용이 함께 있으면 법정 계산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n\n난임시술비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일반 의료비로만 표시되면 공제율을 잘못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증빙을 별도로 준비하세요.\n\n## 실손보험금을 뺀 뒤 계산하는 예시\n\n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본인 의료비 300만원을 지출하고 그 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의료비나 조정 항목이 없는 단순 예시입니다.\n\n1. 실제 부담 의료비: 3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n2. 총급여 3% 기준: 5,000만원 × 3% = 150만원\n3. 공제 대상금액: 200만원 - 150만원 = 50만원\n4. 소득세 세액공제 계산액: 50만원 × 15% = 7만 5,000원\n\n이 계산액과 통장에 입금되는 환급액은 다릅니다. 최종 환급은 다른 공제와 결정세액,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함께 반영합니다. 공제할 세액이 부족한데 의료비가 늘었다고 차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n\n실손보험금을 치료한 해의 다음 해에 받았다면 어느 연도 의료비에 대한 보전인지 대조해야 합니다. 이미 공제받은 내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회사나 관할 세무서에 정정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n\n## 공제되는 비용과 제외되는 비용\n\n병원·의원 진료비와 치료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 등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입니다. 산후조리원은 과거 안내의 총급여 7,000만원 제한을 현재 기준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n\n다음 비용은 병원이나 건강 관련 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n\n- 미용·성형 목적 비용과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n-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n-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한 비용\n-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n-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n\n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목적과 법령상 의료비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u002Fmoney\u002Fhealth-insurance-copayment-ceiling-refund-application\u002F)을 받았다면 같은 병원비를 전액 의료비 공제에 다시 넣지 않도록 대조해야 합니다.\n\n## 가족 의료비는 실제 부담자와 중복 여부가 중요합니다\n\n의료비는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가족 관계와 부양 요건 및 누가 실제 지급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도 본인이 실제 부담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가족의 모든 병원비를 합칠 수는 없습니다.\n\n다른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받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가져오거나 같은 자녀의 병원비를 부부가 중복 공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u002Fmoney\u002Fyear-end-tax-settlement-dependent-personal-deduction\u002F)와 의료비 공제의 판단 기준을 구분하고, 환자별 지출 내역과 실제 결제·부담자를 확인하세요.\n\n총급여가 낮으면 3% 기준액도 낮아지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부담한 비용을 세금상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n\n## 간소화 자료 확인과 회사 제출 순서\n\n1.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자료를 함께 조회합니다.\n2. 환자별 의료비를 실제 지출 내역과 대조하고 중복·누락을 확인합니다.\n3. 실손보험금과 본인부담상한 환급금 등 보전액을 제외합니다.\n4. 안경·산후조리원·난임시술비 등 추가 증빙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합니다.\n5. 회사 안내에 따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의료비 지급명세서, 증빙을 제출합니다.\n\n간소화에서 빠진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이나 판매처에 적격 영수증을 요청합니다. 조회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단순 카드전표만으로 진료 내용과 대상자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 입사·퇴사자는 근로제공기간의 지출분을 구분해야 합니다.\n\n## 자주 묻는 질문\n\n###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공제와 하나만 선택하나요?\n\n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u002Fmoney\u002Fyear-end-tax-settlement-credit-debit-card-deduction\u002F)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공제의 총급여 기준과 제외 항목은 따로 확인하세요.\n\n### 작년에 빠뜨린 의료비는 올해 넣어도 되나요?\n\n올해 의료비에 섞지 않습니다. 해당 귀속연도의 수정·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 후 실제 환급 확인은 [연말정산 환급금과 지급일](\u002Fmoney\u002Fyear-end-tax-settlement-refund-payment-date\u002F)을 참고하세요.",1,{"title":14,"description":15},"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한도와 실손보험금 | DA+","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의 총급여 3% 기준과 일반 15%·난임시술비 30% 공제율을 확인하세요. 가족별 한도, 실손보험금 차감, 간소화 누락 자료와 제출 방법을 설명합니다.",{"name":17,"slug":18},"생활경제","money",[20,27,31,34],{"title":21,"publisher":22,"url":2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공제율·제외 항목","국세청","https:\u002F\u002Fnts.go.kr\u002Fnts\u002Fcm\u002Fcntnts\u002FcntntsView.do?cntntsId=7874&mi=2227",null,"2026-09-26T18:00:00+09:00",true,{"title":28,"publisher":29,"url":30,"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https:\u002F\u002Fwww.law.go.kr\u002F법령\u002F소득세법\u002F제59조의4",{"title":32,"publisher":29,"url":3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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