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29},["ShallowReactive",2],{"article-year-end-tax-settlement-education-expense-tax-credit":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41,"topics":56,"published_at":64,"reviewed_at":25,"next_review_at":65,"updated_at":64,"related":66},266,"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한도와 공제 가능한 교육비","year-end-tax-settlement-education-expense-tax-credit","본인·배우자·자녀별 교육비 한도와 어린이집부터 대학원까지 공제 범위, 2026년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장학금·간소화 누락 자료를 정리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year-end-tax-settlement-education-expense-tax-credit\u002Fthumbnail?v=20260927005741","연말정산\n교육비 공제\n대상·한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상별 한도 안에서 15%를 적용합니다\n\n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요건에 맞는 가족을 위해 실제 부담한 공제 대상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본인 교육비는 법정 범위 안에서 전액이 공제 대상금액이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n\n>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2026년 지출분을 2027년 초 정산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현행 소득세법령과 국세청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교육기관·학생 관계·지원금과 실제 부담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귀속연도 최종 안내와 회사 제출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n\n## 본인·배우자·자녀별 한도는 다릅니다\n\n| 교육 대상 | 공제 대상금액 한도 | 주요 범위 |\n|---|---:|---|\n| 근로자 본인 | 전액 | 대학·대학원, 학점인정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n|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 1명당 연 300만원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육비와 법정 부대비용 |\n| 대학생인 배우자·자녀 등 | 1명당 연 900만원 | 대학 등록금·입학금·입학전형료 등 |\n| 대학원생인 배우자·자녀 등 | 공제 대상 아님 |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만 가능 |\n|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법정 시설·기관의 재활교육비 중 지원금을 뺀 금액 |\n\n한도는 세금에서 그대로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라 15%를 곱하기 전 공제 대상금액의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대학 등록금 600만원이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계산액은 90만원입니다. 최종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을 함께 반영하므로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u002Fmoney\u002Fyear-end-tax-settlement-refund-payment-date\u002F)과 구분해야 합니다.\n\n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위해 법정 기관에 지급한 특수교육비는 별도 요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n\n##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 교육비 범위\n\n어린이집 보육비용과 유치원 교육비, 법정 급식비·방과후 과정 수업료·특별활동비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으로 충당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처럼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n\n초·중·고등학교는 입학금·수업료와 학교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일정한 도서구입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원, 중·고등학생의 교복·체육복 구입비는 학생 1명당 연 50만원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일반 의류나 학교 지정과 관계없는 운동복까지 교복비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n\n## 2026년 학원비는 학년과 교습과정을 구분합니다\n\n취학 전 아동은 등록 학원이나 법정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수강료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1~2월에 지출한 학원비처럼 실제 취학 시점과 지출일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n\n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학생의 일정한 예체능 학원비도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학원은 음악·미술·무용 등 법령상 예능 교습과정이어야 하고, 체육시설도 법정 시설이어야 하며 월 단위·주 1회 이상 과정의 수강료여야 합니다.\n\n초등 저학년이라도 국어·영어·수학 같은 일반 교과학원, 학습지, 개인과외 비용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과 중·고등학생의 일반 학원비도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n\n## 대학 등록금과 대학원 교육비\n\n배우자·자녀 등의 대학 등록금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에서 검토합니다. 대학입학전형료와 법정 시험 응시수수료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숙사비, 학생회비, 통학비처럼 교육기관에 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n\n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본인 학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을 대신 냈더라도 가족 교육비 공제 대상에는 넣지 않습니다. 학자금대출은 등록금을 낼 때와 원리금을 상환할 때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대출 종류와 상환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n\n2026년 교육비부터는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도 개정된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또는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등록금을 누락하지 말고, 실제 부담 내역과 귀속연도 최종 신고 안내를 대조하세요.\n\n## 장학금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 교육비\n\n학교·직장·사내근로복지기금·단체 등에서 받은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본인이 실제 부담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등록금 600만원 중 장학금 200만원을 받았다면 다른 조정이 없을 때 실제 부담한 400만원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n\n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 교육비를 각각 중복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실제 비용을 부담했는지, 자녀 관련 공제를 어느 쪽에서 적용하는지와 간소화 자료 제공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가족별 판단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u002Fmoney\u002Fyear-end-tax-settlement-dependent-personal-deduction\u002F)과 대조하되, 2026년 자녀 교육비 소득요건 개정은 기존 인적공제 기준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n\n## 간소화 누락 자료와 필요한 증빙\n\n1.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학생별 교육기관과 납입금액을 확인합니다.\n2. 장학금·지원금과 학자금대출로 충당한 금액을 분리합니다.\n3. 학원비는 학생의 연말 나이·학년, 교습 분야와 월 단위 과정 요건을 확인합니다.\n4. 누락된 교복·체육복, 학원·체육시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발급기관에 교육비납입증명서나 법정 영수증을 요청합니다.\n5. 회사가 정한 기한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n\n간소화에 조회됐다는 사실만으로 공제 요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교복비나 일부 학원비처럼 자율 제출 자료는 조회되지 않아도 적격 증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 때 교육비가 빠졌다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과 5월 신고](\u002Fmoney\u002Fmidyear-resignation-year-end-tax-settlement\u002F)에서 재취업 회사 합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확인하세요.\n\n교육비를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학교 수업료처럼 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지출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u002Fmoney\u002Fyear-end-tax-settlement-credit-debit-card-deduction\u002F)의 제외 항목을 별도로 확인하고, 가족 관련 다른 특별세액공제는 [의료비 세액공제](\u002Fmoney\u002Fyear-end-tax-settlement-medical-expense-tax-credit\u002F)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title":14,"description":15},"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한도와 공제 교육비 | DA+","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15%와 본인·자녀별 300만원·900만원 한도를 확인하세요. 어린이집·학교·대학원·학원비·교복·장학금과 간소화 누락 증빙을 안내합니다.",{"name":17,"slug":18},"생활경제","money",[20,27,31,34,38],{"title":21,"publisher":22,"url":2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공제율·한도","국세청","https:\u002F\u002Fg.nts.go.kr\u002Fnts\u002Fcm\u002Fcntnts\u002FcntntsView.do?cntntsId=7874&mi=6595",null,"2026-09-27T18:00:00+09:00",true,{"title":28,"publisher":29,"url":30,"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소득세법 제59조의4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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