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40},["ShallowReactive",2],{"article-workplace-under-five-labor-law-rules":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47,"topics":63,"published_at":75,"reviewed_at":25,"next_review_at":76,"updated_at":77,"related":78},172,"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수당·연차·해고 비교","workplace-under-five-labor-law-rules","상시근로자 5명 산정 방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계약·주휴·퇴직금·해고예고, 적용되지 않는 가산수당·연차·부당해고 구제를 비교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workplace-under-five-labor-law-rules\u002Fthumbnail?v=20260919230335","5인 미만\n사업장\n적용 기준","직원이 4명이라고 모든 노동법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19일 기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명세서, 최저임금, 주휴일, 휴게시간, 해고예고와 퇴직금 등의 기준은 적용**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법정 연차와 일반적인 부당해고 구제처럼 적용되지 않는 규정도 있어 먼저 상시근로자 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n\n## 출근한 사람 수만 보고 5인 미만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n\n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인 곳에는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일부 조항을 적용합니다.\n\n`상시`는 매일 정확히 5명이 출근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n\n`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의 근로자 연인원 ÷ 가동일수`\n\n일별 5명 미만인 날의 비율도 확인합니다.\n\n## 평균과 일별 미달 일수를 함께 확인하세요\n\n시행령은 평균 계산 결과와 실제 일별 인원이 엇갈릴 때 다음 기준을 둡니다.\n\n-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산정기간 가동일수의 절반보다 적으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n-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n\n연차유급휴가는 별도의 계속성 기준이 있어 인원이 5명 안팎으로 변동했다면 시행령 제7조의2제3항의 직전 1년 기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n\n## 정규직뿐 아니라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합니다\n\n근로자 수에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를 포함합니다.\n\n- 정규직·계약직·단시간근로자\n- 일용근로자 등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n- 동거 친족 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 동거 친족\n\n파견근로자는 시행령상 사용사업주의 연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자나 독립사업자는 바로 포함하지 않지만, `프리랜서`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지시와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등 실제 관계를 확인합니다.\n\n##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n\n| 구분 | 주요 내용 | 상세 확인 |\n|---|---|---|\n| 근로조건 명시 | 주요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교부 | [근로계약서 확인](\u002Fmoney\u002Femployment-contract-required-items-report\u002F) |\n| 임금 지급·명세서 | 임금 지급원칙과 임금명세서 교부 | [급여명세서 확인](\u002Fmoney\u002Fpay-statement-required-items-deduction-report\u002F) |\n| 최저임금 | 사업장 규모와 별도로 최저임금법 적용 | [최저임금 확인](\u002Fmoney\u002Fminimum-wage-hourly-monthly-weekly-holiday-pay\u002F) |\n| 주휴일 | 주 15시간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유급 주휴일 | [주휴수당 계산](\u002Fmoney\u002Fweekly-holiday-pay-calculation\u002F) |\n| 휴게시간 |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원칙 | [근로·휴게시간 확인](\u002Fmoney\u002Fwork-break-meal-waiting-time-pay\u002F) |\n| 해고예고 |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해고예고수당 확인](\u002Fmoney\u002Fdismissal-notice-allowance-30-days-calculation\u002F) |\n| 퇴직금 | 별도 법률상 1년·주 15시간 등 요건 확인 | [퇴직금 계산](\u002Fmoney\u002Fretirement-pay-calculator\u002F) |\n\n퇴직금과 최저임금은 5명 기준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각 법률의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n\n## 5인 미만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n\n| 항목 | 5인 미만 사업장의 일반적인 법정 기준 |\n|---|---|\n| 1일 8시간·1주 40시간과 연장근로 제한 |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적용 제외 |\n|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제56조 적용 제외 |\n|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 제55조제2항 적용 제외 |\n|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연차수당 | 제60조 적용 제외 |\n|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 제46조 적용 제외 |\n|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노동위원회 구제 | 제23조제1항·제28조 적용 제외 |\n\n적용 제외라도 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더 유리한 휴가나 수당을 정했다면 그 약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월 1일 노동절처럼 별도 법률에 근거한 유급휴일도 관공서 공휴일과 구분합니다.\n\n가산수당이 법정 의무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u002Fmoney\u002Fovertime-night-holiday-pay-calculator\u002F)에서는 사업장 규모를 선택해 가산분과 실제 근로의 기본임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n\n## 본점·지점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나누지 않습니다\n\n여러 매장이나 지점이 있으면 각각 5명 미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단위로 보고, 업무 목적과 수행방식, 채용·해고 등 인사관리, 근로조건 결정, 재무·회계의 독립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n\n장소나 사업자등록번호만 보지 말고 본사가 채용·급여·근무표를 통합 관리하는지, 지점 사이 인사이동이 있는지 확인하세요.\n\n## 인원 변동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별로 모으세요\n\n회사가 `우리는 5인 미만`이라고 안내했지만 실제 운영과 다르다면 적용 사유 발생 전후의 자료를 확보합니다.\n\n- 월별 근로자 명부와 조직도\n- 날짜별 근무표·교대표와 출퇴근기록\n- 급여대장·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n- 계약직·단시간·일용근로자의 계약서와 근무일\n- 채용공고, 업무 단체대화방과 인사발령 자료\n- 본점·지점의 채용, 급여와 근태관리 방식\n\n확인 가능한 동료와 근무일을 정리해 회사에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가져오지 마세요.\n\n## 적용 규정과 미지급 항목을 구분해 진정하세요\n\n먼저 문제가 발생한 날짜와 당시 상시근로자 수, 적용을 주장하는 규정을 정리합니다. 임금·주휴수당·해고예고수당 또는 근로계약서·명세서 위반은 [임금체불 신고 준비와 노동포털 진정 절차](\u002Fmoney\u002Funpaid-wage-complaint-labor-portal\u002F)에서 증빙과 접수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n\n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일반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므로, 인원 산정 자체가 쟁점이면 해고일 전 1개월의 일별 근로자 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민사상 구제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1350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n\n## 자주 묻는 질문\n\n### 사장까지 포함해 직원이 5명이면 5인 이상인가요?\n\n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주인 대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수에 더하지 않으며, 등기임원·가족·프리랜서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휘·감독과 근로 제공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n\n### 아르바이트생도 인원에 포함되나요?\n\n직접 고용해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다면 단시간·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날짜별 실제 사용 인원과 산정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n\n### 직원이 퇴사해 잠시 4명이 되면 바로 5인 미만인가요?\n\n하루의 인원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연인원·가동일수와 일별 5명 미만인 날의 비율을 계산해야 하며, 연차는 직전 1년의 계속성 기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1,{"title":14,"description":15},"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수당·연차·해고 비교 | DA+","상시근로자 5명 산정법과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근로계약·주휴·퇴직금·해고예고, 제외되는 가산수당·연차·부당해고 구제를 비교합니다.",{"name":17,"slug":18},"생활경제","money",[20,27,30,33,37,40,43],{"title":21,"publisher":22,"url":2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https:\u002F\u002Fwww.law.go.kr\u002F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727821",null,"2026-09-19T21:00:00+09:00",true,{"title":28,"publisher":22,"url":29,"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근로자 수 산정","https:\u002F\u002Fwww.law.go.kr\u002FLSW\u002F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70859",{"title":31,"publisher":22,"url":32,"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적용 규정","https:\u002F\u002Flaw.go.kr\u002FLSW\u002FlsInfoP.do?lsId=003058",{"title":34,"publisher":35,"url":36,"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규정 안내","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https:\u002F\u002F1350.moel.go.kr\u002Frtmview.do?id=1000263464",{"title":38,"publisher":22,"url":39,"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주휴일 제외 대법원 판결","https:\u002F\u002Fwww.law.go.kr\u002FLSW\u002FprecInfoP.do?precSeq=235109",{"title":41,"publisher":22,"url":42,"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상 일체성 대법원 판결","https:\u002F\u002Fwww.law.go.kr\u002FLSW\u002FprecInfoP.do?precSeq=241875",{"title":44,"publisher":45,"url":46,"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진정서 체불·기타 노동법 위반 신청 안내","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u002F\u002Flabor.moel.go.kr\u002FminwonApply\u002FminwonFormat.do?searchVal=SN001",[48,51,54,57,60],{"name":49,"slug":50},"5인 미만 사업장","workplace-under-five",{"name":52,"slug":53},"5인 미만 수당","under-five-work-allowance",{"name":55,"slug":56},"5인 미만 연차","under-five-annual-leave",{"name":58,"slug":59},"5인 미만 해고","under-five-dismissal",{"name":61,"slug":62},"상시근로자 수 계산","regular-worker-count-calculation",[64],{"id":65,"name":66,"slug":67,"short_name":68,"category_slug":18,"topic_level":69,"parent":70,"is_primary":26,"relevance_score":73,"sort_order":74},14,"임금·수당 계산과 권리 안내","wages-allowances","임금·수당",2,{"id":12,"slug":71,"short_name":72},"pay-work","급여·근로",100,20,"2026-09-19T15:56:18+09:00","2027-03-18T21:00:00+09:00","2026-09-19T23:03:35+09:00",[79,90,100,110,120,130],{"id":80,"title":81,"slug":82,"summary":83,"thumbnail_url":84,"category":85,"published_at":86,"updated_at":77,"relation_type":87,"anchor_text":88,"context_text":89},169,"근로계약서 필수항목과 미작성·미교부 신고 방법","employment-contract-required-items-report","근로계약서에서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와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받지 못했을 때 요청·신고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employment-contract-required-items-report\u002Fthumbnail?v=20260919230335",{"name":17,"slug":18},"2026-09-19T11:45:28+09:00","cluster","규모와 관계없는 근로계약서 확인","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임금·시간·휴일 조건의 서면 작성과 교부 기준입니다.",{"id":91,"title":92,"slug":93,"summary":94,"thumbnail_url":95,"category":96,"published_at":97,"updated_at":77,"relation_type":87,"anchor_text":98,"context_text":99},168,"급여명세서 필수항목과 공제·수당 확인, 미교부 신고 방법","pay-statement-required-items-deduction-report","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수당·세전 총액·공제액과 계산방법을 대조하고,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다른 경우 요청·신고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pay-statement-required-items-deduction-report\u002Fthumbnail?v=20260919230335",{"name":17,"slug":18},"2026-09-19T11:28:44+09:00","임금명세서 필수항목 확인","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교부할 명세서의 지급·공제·계산 항목을 대조합니다.",{"id":101,"title":102,"slug":103,"summary":104,"thumbnail_url":105,"category":106,"published_at":107,"updated_at":77,"relation_type":87,"anchor_text":108,"context_text":109},120,"2027 최저임금 시급·월급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minimum-wage-hourly-monthly-weekly-holiday-pay","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과 8시간 일급, 209시간 기준 월급을 확인하고 주 40시간·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minimum-wage-hourly-monthly-weekly-holiday-pay\u002Fthumbnail?v=20260919230335",{"name":17,"slug":18},"2026-09-01T19:49:49+09:00","현재 최저임금과 월급 기준 확인","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주휴 포함 월 환산액을 확인합니다.",{"id":111,"title":112,"slug":113,"summary":114,"thumbnail_url":115,"category":116,"published_at":117,"updated_at":77,"relation_type":87,"anchor_text":118,"context_text":119},15,"2026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 방법·시급별 예상 금액","weekly-holiday-pay-calculation","2026년 기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며, 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이용해 예상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weekly-holiday-pay-calculation\u002Fthumbnail?v=20260919230335",{"name":17,"slug":18},"2026-08-11T21:51:10+09:00","주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계산","근무일과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는 주휴 발생 여부를 계산합니다.",{"id":121,"title":122,"slug":123,"summary":124,"thumbnail_url":125,"category":126,"published_at":127,"updated_at":77,"relation_type":87,"anchor_text":128,"context_text":129},16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와 가산수당 계산 방법","overtime-night-holiday-pay-calculator","통상시급과 실제 근로시간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고, 5인 이상·미만 사업장과 야간 중복 가산, 휴일 8시간 초과 기준을 확인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overtime-night-holiday-pay-calculator\u002Fthumbnail?v=20260919230335",{"name":17,"slug":18},"2026-09-18T16:51:23+09:00","사업장 규모별 시간외수당 계산","5인 이상·미만을 선택해 실제 근로 기본임금과 법정 가산분을 구분합니다.",{"id":131,"title":132,"slug":133,"summary":134,"thumbnail_url":135,"category":136,"published_at":137,"updated_at":77,"relation_type":87,"anchor_text":138,"context_text":139},116,"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미사용 지급조건","annual-leave-days-unused-allowance-calculation","1년 미만 월별 연차와 1년 이상 15일 발생기준, 근속연수별 가산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흐름, 사용촉진 시 지급 예외를 정리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annual-leave-days-unused-allowance-calculation\u002Fthumbnail?v=20260919230335",{"name":17,"slug":18},"2026-08-28T21:21:27+09:00","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연차 확인","법정 연차 적용과 계약·취업규칙으로 약정한 휴가를 구분합니다.",1789909026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