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87},["ShallowReactive",2],{"article-vat-calculator-supply-price-tax-included":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38,"published_at":54,"reviewed_at":54,"next_review_at":55,"updated_at":54,"related":56},98,"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세액·합계금액 계산 방법","vat-calculator-supply-price-tax-included","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하거나 VAT 포함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역산하는 계산기입니다. 일반·간이과세자 차이와 신고 시 주의점도 확인하세요.","\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vat-calculator-supply-price-tax-included\u002Fthumbnail?v=20260821145536","부가세 공급가액 세액 계산기","## 일반적인 과세 거래의 부가세율은 10%입니다\n\n부가세 계산기는 견적서나 거래명세서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금액**을 빠르게 나눌 때 사용합니다. 공급가액이 100만원이면 부가세는 10만원, 합계는 110만원입니다. 반대로 `VAT 포함 11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공급가액 100만원과 부가세 10만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n\n> 이 글과 계산기는 2026년 8월 21일 확인한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10% 과세 거래의 금액 분리용이며 면세·영세율,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이나 실제 신고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n\n## 공급가액과 합계금액 중 알고 있는 값을 선택하세요\n\n거래금액이 `부가세 별도`라면 공급가액을 입력하고, `부가세 포함`이라면 실제 결제할 합계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계산 결과는 다음 공식으로 구합니다.\n\n- 부가세 별도: `공급가액 × 10% = 부가세`\n- 합계금액: `공급가액 + 부가세`\n- 부가세 포함 역산: `합계금액 ÷ 11 = 포함된 부가세`\n- 공급가액 역산: `합계금액 − 부가세`\n\n원 단위가 정확히 나누어지지 않으면 버림·반올림·올림에 따라 결과가 1원 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고,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 청구금액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합의로 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n\n##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해 보세요\n\n`계산 방식`에서 공급가액 또는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세요. 거래처·회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원 단위 처리 방식이 있다면 동일한 버림·반올림·올림 기준을 선택해야 장부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n\n### 계산 예시\n\n| 입력 기준 | 입력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n|---|---:|---:|---:|---:|\n| 공급가액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n| VAT 포함 | 1,1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n| 공급가액 | 99,999원 | 99,999원 | 9,999원* | 109,998원* |\n\n`*` 마지막 예시는 원 미만 버림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입니다.\n\n##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세액은 아닙니다\n\n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단순히 매출액의 10%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일반과세자의 기본 계산을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안내합니다. 사업을 위해 구입한 재화·용역의 적격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항목, 예정고지액 등이 신고 과정에서 반영됩니다.\n\n따라서 이 계산기의 `부가세`는 한 건의 거래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국세청에 실제로 낼 금액 또는 환급받을 금액과는 다릅니다.\n\n## 면세와 영세율은 10% 계산에서 제외하세요\n\n미가공식료품, 의료·교육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재화와 용역은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출 등은 영세율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세액이 0원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와 신고 의무가 서로 다르므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n\n거래가 과세·면세·영세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다면 업종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국세청 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n\n##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계산법도 다릅니다\n\n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0% 세율을 적용하고 적격 매입세액을 공제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적용하고 공제세액을 빼는 별도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로 간이과세자의 신고 납부세액을 구할 수 없습니다.\n\n국세청 안내상 일반과세자는 보통 6개월 단위로 확정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합니다. 법인·개인 여부, 예정고지·예정신고, 신규·폐업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신고안내를 확인하세요.\n\n## 세금계산서 작성 전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n\n1. 거래가 10% 과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n2. 약정 금액이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확인합니다.\n3. 공급가액·세액·합계와 원 단위 처리 기준을 거래처 자료와 맞춥니다.\n4. 공급시기, 사업자등록번호와 작성일자 등 필수 항목을 다시 확인합니다.\n\n견적서와 계약서에 `VAT 별도` 또는 `VAT 포함`을 명확히 쓰면 결제 단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그대로 신고하기보다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과 장부 자료를 대조하세요.\n\n## 자주 묻는 질문\n\n### 11만원에 포함된 부가세는 얼마인가요?\n\n11만원을 11로 나누면 부가세 1만원이며 공급가액은 10만원입니다.\n\n###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어떻게 다른가요?\n\n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을 뜻합니다.\n\n### 부가세 포함 금액에 10%를 곱하면 되나요?\n\n아닙니다.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는 11로 나누어 포함된 세액을 구합니다. 합계금액에 다시 10%를 곱하면 세액이 크게 계산됩니다.",1,{"title":14,"description":15},"부가세 계산기·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계산 | DA+","공급가액에서 부가세 10%와 합계를 계산하거나 VAT 포함 금액을 역산하세요. 원 단위 처리, 면세·영세율과 실제 신고세액 차이도 안내합니다.",{"name":17,"slug":18},"생활경제","money",[20,27,31,34],{"title":21,"publisher":22,"url":2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부가가치세 세율 10%","국가법령정보센터","https:\u002F\u002Fwww.law.go.kr\u002FLSW\u002F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0&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null,"2026-08-21T19:00:00+09:00",true,{"title":28,"publisher":29,"url":30,"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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