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95},["ShallowReactive",2],{"article-unemployment-benefit-conditions-calculation-application":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41,"published_at":59,"reviewed_at":59,"next_review_at":60,"updated_at":59,"related":61},14,"실업급여 조건과 예상 수령액 계산·고용24 신청 방법","unemployment-benefit-conditions-calculation-application","기준 실업급여 수급 조건부터 예상 지급액 계산법, 지급기간, 고용24 신청 순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unemployment-benefit-conditions-calculation-application\u002Fthumbnail?v=20260811213406","실업급여 예상 \n수령액 \n계산 방법","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단순히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사유, 현재 취업 상태, 재취업 활동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1일 기준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n\n## 실업급여 핵심 요약\n\n일반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n\n*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n*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n* 원칙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여야 합니다.\n*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n* 퇴사 후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n\n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회사에 6개월 다녔다는 뜻과 같지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기 때문에 근무 형태에 따라 실제 재직기간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n\n##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요?\n\n개인적인 이유로 스스로 퇴사했다면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진퇴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n\n임금체불,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등 법령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퇴사 사유와 이를 입증할 자료를 토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n\n>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입력한 퇴사 사유와 실제 퇴사 경위가 다르다면 그대로 신청하기보다 이직확인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n\n## 2026년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계산 방법\n\n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기본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n\n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임금이 하루 100,000원이라면 단순 계산한 구직급여일액은 `100,000원 × 60% = 60,000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액에는 법에서 정한 상한·하한 기준이 적용됩니다.\n\n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됐고, 이에 맞춰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도 113,5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68,100원**입니다.\n\n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한액을 단순 계산하면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하한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n\n예상 총액은 다음과 같이 가늠할 수 있습니다.\n\n`예상 구직급여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n\n예를 들어 1일 지급액이 68,100원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면 단순 예상액은 약 **1,225만8천 원**입니다. 이는 한 번에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거쳐 해당 인정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n\n##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요?\n\n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n\n| 퇴직 당시 기준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n| ---------- | ----: | ------: | ------: | -------: | -----: |\n|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n|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n\n따라서 월급만으로 실업급여 총액을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퇴직 당시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을 함께 확인해야 예상 금액에 가까워집니다.\n\n## 고용24 실업급여 신청 순서\n\n퇴사 후에는 회사의 처리만 기다리지 말고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자격상실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고용24](https:\u002F\u002Fwww.work24.go.kr\u002F)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n\n1.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필요한 이직확인서 처리를 했는지 확인합니다.\n2.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등록합니다.\n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n4.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가능한 경우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n5. 필요한 절차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받습니다.\n6. 수급자격 인정 후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받습니다.\n7.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에 대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n\n고용24에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온라인 취업특강, 취업사실 신고 등의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n\n##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n\n실업급여는 퇴직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신청을 미루면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있더라도 전부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n\n또한 실업인정 기간 중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사업소득 등 취업 또는 소득 발생 사실이 있다면 신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n\n###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았다면?\n\n먼저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가 지연되거나 퇴사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사업장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n\n###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n\n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피보험 단위기간 등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가능 여부와 실제 이직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n###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할 수 있나요?\n\n근로 형태와 근로시간, 소득 등에 따라 취업으로 인정되거나 구직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 또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실업인정 과정에서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title":14,"description":15},"2026 실업급여 조건·예상 수령액 계산과 고용24 신청 방법","2026년 실업급여 조건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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