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37},["ShallowReactive",2],{"article-retirement-pay-nonpayment-complaint-deadline":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44,"topics":60,"published_at":72,"reviewed_at":25,"next_review_at":73,"updated_at":74,"related":75},161,"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14일 지급기한과 준비서류","retirement-pay-nonpayment-complaint-deadline","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확인할 내용과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절차, 준비자료와 지연이자를 안내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retirement-pay-nonpayment-complaint-deadline\u002Fthumbnail?v=20260919230335","퇴직금\n미지급\n신고 방법","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났는지, 회사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18일 기준 특별한 사정에 따른 별도 합의가 없는데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n\n## 퇴직 후 14일이 지났다면 지급일과 합의 여부부터 확인하세요\n\n「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n\n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 급여일에 주겠다”고 통보한 것만으로 당사자 합의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장에 동의했다면 지급할 날짜와 금액, 합의 경위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관할 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사실관계에 맞는 안내를 받으세요.\n\n| 확인할 내용 | 점검 방법 |\n|---|---|\n|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과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구분 |\n| 법정 지급기한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났는지 확인 |\n| 기한 연장 합의 | 합의한 날짜·금액과 문자·이메일 등 증거 보관 |\n| 회사 산정액 |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 확인 |\n| 입금 계좌 | 회사에 제출한 IRP 계좌 등 지급정보 오류 여부 확인 |\n\n예상 금액을 아직 계산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과 계산 기준](\u002Fmoney\u002Fretirement-pay-calculator\u002F)에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n\n## 신고 전에 회사에 요청할 내용\n\n진정을 바로 제기할 수 있지만, 회사가 퇴직금 대상 여부나 계좌정보를 잘못 확인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아래 내용을 요청하면 쟁점과 미지급 금액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n\n1. 퇴직금 산정내역과 실제 지급 예정일\n2. 적용한 계속근로기간과 1일 평균임금\n3. 상여금·수당·연차수당 반영 내역\n4. 퇴직연금 사업자와 지급 처리 상태\n5.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와 기한 연장 합의의 근거\n\n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직·아르바이트라는 명칭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계산액과 차이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기준](\u002Fmoney\u002Fannual-leave-days-unused-allowance-calculation\u002F)도 함께 비교하세요.\n\n## 퇴직금 미지급 진정 준비자료\n\n노동포털 신청 화면의 필수 입력항목을 확인하되, 사실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하세요. 모든 자료가 있어야만 상담이나 진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n\n- 근로계약서와 입사·퇴직일을 확인할 자료\n- 최근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n-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 산정내역\n- 퇴직증명서, 사직서, 해고통지서 등 퇴직 경위 자료\n-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 문자·이메일과 회사 답변\n- 상여금·수당·미사용 연차수당 지급내역\n-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무표, 출퇴근 기록 등 근로시간 자료\n- 회사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와 연락처 등 사업장 정보\n\n원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요구받기 전에는 사본이나 파일을 별도로 보관하고,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액은 참고자료일 뿐 최종 체불액은 근로감독관 조사와 구체적인 임금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n\n##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하는 순서\n\n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이용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n\n1. 노동포털에 로그인하고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으로 이동합니다.\n2. 진정인과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n3. 퇴직일, 미지급 금액, 지급 요청 경위와 회사 답변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n4. 준비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입금내역 등을 첨부합니다.\n5. 접수 후 나의민원에서 담당자와 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n\n온라인 작성이 어렵거나 사업장 정보를 정확히 모른다면 관할관서에서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어느 관서가 담당하는지 헷갈리면 노동포털의 관할관서 안내 또는 1350을 이용하세요.\n\n## 접수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n\n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안내된 처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사건 내용에 따라 두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 후 25일 안에 반드시 입금된다고 보장되는 절차는 아닙니다.\n\n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지급 등 시정이 완료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으면 형사입건과 수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와 실제 금전 회수 절차가 언제나 같은 결과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하면 민사절차와 법률구조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n\n##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n\n「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지연이자율은 연 20%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4일의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n\n다만 천재지변, 회생·파산 등 법령이 정한 적용 제외 사유가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기산일과 금액에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액 × 20%`가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노동관서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개별 상황을 확인하세요.\n\n## 오래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n\n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기다리기보다,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요청 내용과 답변을 남기고 공식 절차를 검토하세요.\n\n회사가 폐업했거나 지급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간이대지급금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과 진정 제기 시점, 사업주 운영기간 등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노동포털의 체불근로자 지원제도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 구직 중이라면 [실업급여 조건과 고용24 신청 방법](\u002Fmoney\u002Funemployment-benefit-conditions-calculation-application\u002F)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n\n## 자주 묻는 질문\n\n### 회사가 분할 지급을 제안하면 받아도 되나요?\n\n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이나 분할 일정에 합의할 수는 있지만, 금액과 각 지급일을 명확히 남기세요. 이미 일부를 받았다면 총 산정액, 지급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n\n### 퇴직금 계산서가 없어도 진정할 수 있나요?\n\n노동포털에서 진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내역과 퇴직 사실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추가자료 요구에 대응하세요.\n\n### 진정을 넣으면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n\n접수만으로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관계와 퇴직금 대상 여부, 산정액과 지급 여부를 조사하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1,{"title":14,"description":15},"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14일 지급기한과 준비서류 | DA+","퇴직금 미지급 시 14일 지급기한과 연장 합의 확인법,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순서, 준비자료, 처리기간과 지연이자를 공식 기준으로 안내합니다.",{"name":17,"slug":18},"생활경제","money",[20,27,31,35,38,41],{"title":21,"publisher":22,"url":2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체불임금 해결 방법과 진정 처리절차","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u002F\u002Flabor.moel.go.kr\u002FminwonSysInfo\u002Fwagesolway.do",null,"2026-09-18T13:00:00+09:00",true,{"title":28,"publisher":29,"url":30,"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퇴직금 지급기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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