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38},["ShallowReactive",2],{"article-retirement-pay-interim-settlement-reasons-documents":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47,"topics":63,"published_at":75,"reviewed_at":25,"next_review_at":76,"updated_at":77,"related":78},162,"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와 신청서류·회사 승인 기준","retirement-pay-interim-settlement-reasons-documents","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와 주택·전세·의료비별 준비서류, 회사 승인 여부와 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 기준을 안내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retirement-pay-interim-settlement-reasons-documents\u002Fthumbnail?v=20260919230335","퇴직금\n중간정산\n신청 조건","퇴직금 중간정산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가 퇴직 전에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정 사유를 충족해도 회사에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회사의 퇴직급여제도 유형과 내부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n\n##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와 회사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n\n「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사용자가 법정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를 받은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건과 서류를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승인이 강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n\n또한 같은 회사라도 운영 중인 제도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n\n| 회사의 퇴직급여제도 | 재직 중 받을 수 있는 방식 |\n|---|---|\n| 퇴직금제도 | 법정 사유가 있으면 회사에 중간정산 요구 가능 |\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법정 사유가 있으면 퇴직연금사업자 절차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적립금 중도인출 근거가 없어 일반적인 중도인출 불가 |\n\n급여명세서나 회사 퇴직연금 안내에서 유형을 찾기 어렵다면 인사 담당자 또는 가입 금융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퇴직금 예상액 자체가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과 계산 기준](\u002Fmoney\u002Fretirement-pay-calculator\u002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n\n##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n\n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n\n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n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n3.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n4.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n5.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n6.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n7.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줄이고, 줄어든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n8.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n9.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 고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n\n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의료비 사유는 단순한 치료비 발생만으로 부족하며 요양기간과 의료비 부담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n\n## 신청 순서와 공통 준비서류\n\n정부 사이트에 직접 신청하는 민원이 아니라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진행합니다. 사업장마다 양식과 추가 확인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이나 비용 지급 전에 신청 가능 시점도 확인하세요.\n\n1. 인사 담당자에게 퇴직금·DB·DC 중 어떤 제도인지 확인합니다.\n2. 본인의 사유가 법정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n3. 회사나 금융기관의 신청서와 사유별 증빙서류 목록을 받습니다.\n4. 신청일, 정산 대상기간, 신청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제출합니다.\n5. 승인 여부와 예상 지급액, 정산 기준일을 확인한 뒤 서류 사본을 보관합니다.\n\n공통적으로 중간정산 신청서, 신분과 재직 상태를 확인할 자료, 사유 발생일과 비용 부담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회사가 중간정산을 지급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하도록 정합니다.\n\n##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준비서류\n\n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은 다음 자료에 준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정 통일서식이 아니라 회사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n\n- 신청일·정산 대상기간·사유를 적은 중간정산 신청서\n- 주민등록등본\n- 현재 거주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n-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등 무주택 여부 확인자료\n-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n- 주택 신축이라면 건축설계서와 공사계약서\n- 등기 후 신청한다면 구입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n\n주택 구입은 원칙적으로 신청 시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도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계약 종류와 신청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와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n\n전세금·보증금은 무주택 확인자료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또는 증액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 명의와 실제 거주 관계가 다르면 추가 서약이나 가족관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n\n## 의료비·파산·개인회생 등 준비서류\n\n6개월 이상 요양 사유라면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에 병명과 요양 필요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치료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준비하고, 의료기관 영수증·진료비 납입확인서·세부산정내역서 등으로 실제 부담액을 확인합니다.\n\n파산은 파산선고 결정문,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과 같이 결정일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두 사유 모두 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n\n임금피크제·소정근로시간 단축·법정 근로시간 단축 사유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변경서, 근로시간과 임금 감소 내역 등 회사가 제도 시행과 본인 적용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난 피해는 재난지역과 피해 유형, 피해사실확인서 등 당시 고용노동부 고시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n\n##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n\n퇴직금제도에서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년 근무 후 중간정산하고 3년을 더 근무한 뒤 퇴직했다면 최종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n\n중간정산을 받으면 최종 퇴직 시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장기 노후자금도 감소합니다. 필요한 자금과 정산 후 예상 퇴직금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 뒤에는 신청서, 승인서, 정산내역과 입금내역을 보관하세요.\n\n법정 사유나 명시적인 근로자 요구 없이 회사가 매년 또는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회사가 과거 지급을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과 준비서류](\u002Fmoney\u002Fretirement-pay-nonpayment-complaint-deadline\u002F)를 확인하세요.\n\n## 자주 묻는 질문\n\n### 법정 사유가 있으면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n\n퇴직급여법은 사용자가 중간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정 사유 충족은 기본 조건이지만 회사에 반드시 승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n\n###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오르면 신청할 수 있나요?\n\n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업에서 전세금·보증금 사유의 중간정산은 1회로 제한되므로 과거 이용 여부와 증액 계약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n\n###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연수가 없어지나요?\n\n고용관계와 실제 근속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적법한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1,{"title":14,"description":15},"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신청서류와 회사 승인 | DA+","퇴직금 중간정산과 DC형 중도인출의 법정 사유, 주택·전세·의료비별 신청서류, 회사 승인 여부와 정산 후 퇴직금 계산 및 실제 신청 순서를 안내합니다.",{"name":17,"slug":18},"생활경제","money",[20,27,30,34,37,40,43],{"title":21,"publisher":22,"url":2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국가법령정보센터","https:\u002F\u002Fwww.law.go.kr\u002FLSW\u002F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452303",null,"2026-09-18T13:00:00+09:00",true,{"title":28,"publisher":22,"url":29,"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 사유","https:\u002F\u002Fwww.law.go.kr\u002F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71009",{"title":31,"publisher":32,"url":3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https:\u002F\u002F1350.moel.go.kr\u002Fhome\u002Fhp\u002Fdata\u002FfaqView.do?faq_idx=1000000809",{"title":35,"publisher":32,"url":36,"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무주택자 주택 구입 중간정산 준비서류","https:\u002F\u002F1350.moel.go.kr\u002Frtmview.do?id=1000325840",{"title":38,"publisher":32,"url":39,"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6개월 이상 요양과 의료비 증빙자료","https:\u002F\u002F1350.moel.go.kr\u002Frtmview.do?id=1000319457",{"title":41,"publisher":22,"url":42,"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DC형 적립금 중도인출","https:\u002F\u002Fwww.law.go.kr\u002F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6105385",{"title":44,"publisher":45,"url":46,"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퇴직연금 DB형·DC형 제도 안내","고용노동부","https:\u002F\u002Fwww.moel.go.kr\u002Fretirementpay.do",[48,51,54,57,60],{"name":49,"slug":50},"DC형 중도인출","dc-pension-early-withdrawal",{"name":52,"slug":53},"중간정산 사유","interim-settlement-reasons",{"name":55,"slug":56},"중간정산 서류","interim-settlement-documents",{"name":58,"slug":59},"퇴직금 계산","tag-2d385a7c",{"name":61,"slug":62},"퇴직금 중간정산","retirement-pay-interim-settlement",[64],{"id":65,"name":66,"slug":67,"short_name":68,"category_slug":18,"topic_level":69,"parent":70,"is_primary":26,"relevance_score":73,"sort_order":74},15,"퇴직금·퇴직연금 계산과 수령 안내","retirement-pay","퇴직금·퇴직연금",2,{"id":12,"slug":71,"short_name":72},"pay-work","급여·근로",100,40,"2026-09-18T16:29:51+09:00","2027-03-17T13:00:00+09:00","2026-09-19T23:03:35+09:00",[79,90,100,110,120,130],{"id":80,"title":81,"slug":82,"summary":83,"thumbnail_url":84,"category":85,"published_at":86,"updated_at":77,"relation_type":87,"anchor_text":88,"context_text":89},8,"퇴직금 계산기 사용법과 2026년 퇴직금 계산 방법","retirement-pay-calculator","2026년 기준 퇴직금 지급 대상과 평균임금 계산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입력 방법, 지급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retirement-pay-calculator\u002Fthumbnail?v=20260919230335",{"name":17,"slug":18},"2026-08-09T00:42:00+09:00","cluster","중간정산 전 퇴직금 예상액 계산","정산 대상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액을 먼저 확인합니다.",{"id":91,"title":92,"slug":93,"summary":94,"thumbnail_url":95,"category":96,"published_at":97,"updated_at":77,"relation_type":87,"anchor_text":98,"context_text":99},163,"퇴직연금 DB형·DC형·IRP 차이와 퇴직 시 수령 방법","retirement-pension-db-dc-irp-differences","퇴직연금 DB형·DC형·IRP의 운용 주체와 급여 계산 차이, 제도 전환 시 확인사항과 퇴직급여를 IRP로 받아 연금·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retirement-pension-db-dc-irp-differences\u002Fthumbnail?v=20260919230335",{"name":17,"slug":18},"2026-09-18T16:39:16+09:00","퇴직금·DB형·DC형·IRP 제도 구분","중간정산 신청 전에 회사의 퇴직급여 유형과 운용 주체를 확인합니다.",{"id":101,"title":102,"slug":103,"summary":104,"thumbnail_url":105,"category":106,"published_at":107,"updated_at":77,"relation_type":87,"anchor_text":108,"context_text":109},161,"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14일 지급기한과 준비서류","retirement-pay-nonpayment-complaint-deadline","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확인할 내용과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절차, 준비자료와 지연이자를 안내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retirement-pay-nonpayment-complaint-deadline\u002Fthumbnail?v=20260919230335",{"name":17,"slug":18},"2026-09-18T16:19:07+09:00","퇴직 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대응","중간정산 이후 기간의 퇴직금이 미지급됐다면 신고 절차와 준비자료를 확인합니다.",{"id":111,"title":112,"slug":113,"summary":114,"thumbnail_url":115,"category":116,"published_at":117,"updated_at":77,"relation_type":87,"anchor_text":118,"context_text":119},116,"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미사용 지급조건","annual-leave-days-unused-allowance-calculation","1년 미만 월별 연차와 1년 이상 15일 발생기준, 근속연수별 가산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흐름, 사용촉진 시 지급 예외를 정리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annual-leave-days-unused-allowance-calculation\u002Fthumbnail?v=20260919230335",{"name":17,"slug":18},"2026-08-28T21:21:27+09:00","퇴직 정산 시 연차수당 계산","중간정산과 별개로 퇴직할 때 확인할 미사용 연차수당 기준입니다.",{"id":121,"title":122,"slug":123,"summary":124,"thumbnail_url":125,"category":126,"published_at":127,"updated_at":77,"relation_type":87,"anchor_text":128,"context_text":129},34,"2026 연봉 실수령액표와 연봉 계산기","annual-salary-table-net-pay-calculator","연봉 3,000만원부터 1억5,000만원까지 월 예상 실수령액을 비교하고,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비과세액을 반영해 내 연봉을 직접 계산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annual-salary-table-net-pay-calculator\u002Fthumbnail?v=20260919230335",{"name":17,"slug":18},"2026-08-16T06:48:39+09:00","연간 임금과 월 실수령액 확인","의료비 부담 기준과 평균임금 자료를 점검할 때 급여 구조를 참고합니다.",{"id":131,"title":132,"slug":133,"summary":134,"thumbnail_url":135,"category":136,"published_at":137,"updated_at":77},177,"퇴직금 세금 계산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법","retirement-pay-tax-withholding-receipt","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와 홈택스 모의계산 방법,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항목, IRP 이전·연금 수령에 따른 과세 시점 차이를 안내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retirement-pay-tax-withholding-receipt\u002Fthumbnail?v=20260919230335",{"name":17,"slug":18},"2026-09-19T16:49:10+09:00",1789909026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