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18},["ShallowReactive",2],{"article-retirement-pay-average-wage-calculation-excluded-periods":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34,"topics":47,"published_at":59,"reviewed_at":25,"next_review_at":60,"updated_at":59,"related":61},253,"퇴직금 평균임금 계산법과 상여금·연차수당·제외기간","retirement-pay-average-wage-calculation-excluded-periods","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 계산식과 퇴직 전 3개월 임금 범위,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방식, 육아휴직·업무상 재해 등 제외기간을 안내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retirement-pay-average-wage-calculation-excluded-periods\u002Fthumbnail?v=20260923152741","퇴직금 평균임금\n계산·제외기간","## 퇴직금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총일수로 나눕니다\n\n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인 1일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입니다. 월급을 90일로 고정해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달력기간의 89일·90일·91일·92일 등 실제 총일수를 사용합니다. 퇴직일 당일은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n\n>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휴직, 임금체계, 상여금 지급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예상되면 노동관서에서 개별 판단을 받으세요.\n\n## 계산에 넣을 임금과 기간을 먼저 구분하세요\n\n평균임금 산정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기본급과 임금 성격의 수당이 포함됩니다. 명칭보다 실제 지급조건을 봐야 하므로 실비변상적 금품, 일시적·우연한 금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n\n| 항목 | 기본 확인 방법 |\n|---|---|\n| 기본급·고정수당 | 퇴직 전 3개월 실제 지급액 확인 |\n| 연장·야간·휴일수당 | 해당 기간 근로 대가로 지급된 금액 확인 |\n| 정기상여금 | 1년 지급액 중 법정 산정방식에 따른 3개월분 반영 여부 확인 |\n| 연차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전년도에 지급된 금액의 반영 범위 확인 |\n| 경조금·실비 | 계속적·정기적 임금인지 별도 판단 |\n\n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퇴직 직전 3개월에 입금된 금액만 그대로 더하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연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지급조건과 산정기간을 확인해 안분하므로 회사의 계산내역을 요청하세요.\n\n## 평균임금 계산 예시\n\n산정 대상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기본급과 수당 등 산입 임금이 900만원, 안분해 반영할 상여금·연차수당이 12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n\n`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1,200,000원) ÷ 92일 = 약 110,870원`\n\n계속근로일수가 1,095일이라면 단순 퇴직금 참고액은 `110,870원 × 30일 × 1,095 ÷ 365`입니다. 정확한 날짜와 임금은 [퇴직금 계산기](\u002Fmoney\u002Fretirement-pay-calculator\u002F)에 입력해 확인하세요.\n\n## 법정 제외기간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뺍니다\n\n퇴직 전 3개월 안에 다음과 같은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산정기초에서 각각 제외할 수 있습니다.\n\n-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n-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n-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기간\n-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n- 육아휴직 기간\n-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n-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n-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n\n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중 육아휴직 30일이 포함됐다면 단순히 무급 30일을 분모에 넣지 않습니다. 해당 30일과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해야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n\n제외기간이 3개월 전체에 걸치거나 일반 방식으로 계산할 수 없다면 평균임금 산정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 전 임금이나 확인 가능한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하므로 회사 계산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n\n##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확인하세요\n\n근로기준법은 계산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무급기간이나 임금 변동으로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나왔다면 [통상임금 시급 계산](\u002Fmoney\u002Fordinary-wage-hourly-calculator\u002F) 결과와 비교해야 합니다.\n\n다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포함 항목과 산정 목적이 다릅니다. 단순히 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나눈 값만 주장하기보다 기본급, 정기수당, 근로시간과 지급조건을 함께 정리하세요.\n\n## 회사 계산내역 검토 순서\n\n1. 확정 퇴직일과 입사일을 확인합니다.\n2. 퇴직 전 3개월의 시작일·종료일과 실제 총일수를 적습니다.\n3.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임금성 수당을 합산합니다.\n4. 상여금·연차수당의 연간 지급내역과 안분액을 확인합니다.\n5. 육아휴직·산재요양 등 법정 제외기간을 기간과 임금에서 함께 뺐는지 봅니다.\n6.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하고 더 높은 법정 기준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n\n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산정내역을 받지 못하거나 금액 차이가 해결되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절차](\u002Fmoney\u002Fretirement-pay-nonpayment-complaint-deadline\u002F)를 확인하세요.\n\n## 자주 묻는 질문\n\n### 퇴직 전 3개월은 항상 90일인가요?\n\n아닙니다. 퇴직일 이전 역일상 3개월의 실제 총일수를 사용하므로 월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n\n### 육아휴직 직후 퇴사하면 휴직 중 0원도 포함하나요?\n\n육아휴직 기간은 법정 제외기간에 해당하므로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함께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특례 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n\n### 퇴직 직전에 받은 성과급은 전액 포함되나요?\n\n명칭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의 대가인지, 지급조건이 확정돼 있는지와 정기성 등을 토대로 임금 해당 여부와 반영 방식을 판단해야 합니다.",1,{"title":14,"description":15},"퇴직금 평균임금 계산법·상여금·제외기간 | DA+","퇴직금 1일 평균임금의 퇴직 전 3개월 계산식, 상여금·연차수당 반영과 육아휴직·업무상 재해 등 산정 제외기간을 확인하세요.",{"name":17,"slug":18},"생활경제","money",[20,27,30],{"title":21,"publisher":22,"url":2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제외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https:\u002F\u002Flaw.go.kr\u002FLSW\u002FlsInfoP.do?lsId=003058",null,"2026-09-23T18:00:00+09:00",true,{"title":28,"publisher":22,"url":29,"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근로기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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