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33},["ShallowReactive",2],{"article-minimum-wage-hourly-monthly-weekly-holiday-pay":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41,"topics":57,"published_at":69,"reviewed_at":70,"next_review_at":71,"updated_at":72,"related":73},120,"2027 최저임금 시급·월급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minimum-wage-hourly-monthly-weekly-holiday-pay","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과 8시간 일급, 209시간 기준 월급을 확인하고 주 40시간·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minimum-wage-hourly-monthly-weekly-holiday-pay\u002Fthumbnail?v=20260919230335","2027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n\n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5,600원이고,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n\n>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확인한 고용노동부의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고시와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월 환산액은 세금·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이며, 개인의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따라 실제 급여가 달라집니다.\n\n## 시급·일급·월급을 한눈에 확인하세요\n\n| 구분 | 2027년 금액 | 계산 기준 |\n|---|---:|---|\n| 시간급 | 10,700원 | 1시간 |\n| 일급 | 85,600원 | 8시간 × 10,700원 |\n| 주 40시간 기본임금 | 428,000원 | 40시간 × 10,700원 |\n| 주휴수당 | 85,600원 | 유급주휴 8시간 기준 |\n| 주급 합계 | 513,600원 | 기본임금＋주휴수당 |\n| 월 환산액 | 2,236,300원 | 월 209시간 기준 |\n\n2026년 시급 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n\n## 월급 2,236,30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n\n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단순히 `10,700원 × 40시간 × 4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연평균 월수로 환산해 약 209시간을 사용합니다.\n\n`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n\n209시간은 매달 실제로 209시간 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와 유급주휴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 비교 기준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면 해당 시간과 법정 가산임금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n\n##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n\n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확인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통상 다음 구조로 주휴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n\n`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n\n주 2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시간은 4시간이고, 2027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n\n`4시간 × 10,700원 = 42,800원`\n\n주 5일 근무가 아니더라도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계약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표, 결근 여부와 유급주휴일을 확인한 뒤 계산하세요.\n\n[주휴수당 계산기에서 근무시간별 금액 계산하기](\u002Fmoney\u002Fweekly-holiday-pay-calculation)\n\n## 아르바이트 월급 계산 예시\n\n하루 4시간씩 주 5일, 주 20시간을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n\n- 주 기본임금: 20시간 × 10,700원 = 214,000원\n- 주휴수당: 4시간 × 10,700원 = 42,800원\n- 주급 합계: 256,800원\n\n월 환산은 주 기본시간 20시간과 주휴 4시간을 합한 주 24시간을 평균 월수로 바꿔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급여는 월별 근무일, 결근·휴가와 급여 마감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의 지급 방식을 우선 확인하세요.\n\n##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은지는 시급으로 환산합니다\n\n월급 숫자만 2,236,300원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근로자, 약정 유급휴일이 있는 근로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 골라 해당 월의 적용기준시간으로 나눈 뒤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n\n`최저임금 비교 시급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 임금 ÷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n\n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수당처럼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임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비·교통비 등은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되는 항목이 있어 이름만 보고 제외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임금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n\n## 수습기간이라고 자동으로 깎을 수는 없습니다\n\n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n\n-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n-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n- 고용노동부가 정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n\n조건을 충족한다면 2027년 90% 금액은 시간당 9,630원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단순노무 종사자 또는 단순한 교육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n\n## 세후 실수령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n\n월 환산액 2,236,300원은 세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여부, 소득세와 부양가족 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최저임금 월급과 통장 입금액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n\n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후 입금액이 아니라 법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각 수당, 근로시간과 공제 내역을 나누어 보세요.\n\n## 적게 받았다면 자료부터 정리하세요\n\n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근무표,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을 모아 실제 시간급을 다시 계산합니다. 회사에 계산 근거와 미지급 차액을 먼저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n\n###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n\n2027년 1월 1일 근로분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급여를 2027년 1월에 받는 경우에도 임금이 발생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n\n###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n\n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5인 이상 기준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와 더 낮은 시급에 합의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n\n### 월급에 주휴수당을 따로 더 받아야 하나요?\n\n월급제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을 확인한 뒤 이중으로 더하지 마세요.",1,{"title":14,"description":15},"2027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월급·주휴수당 계산 | DA+","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과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 주 40시간 및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과 수습 감액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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