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31},["ShallowReactive",2],{"article-midyear-resignation-year-end-tax-settlement":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44,"topics":60,"published_at":68,"reviewed_at":25,"next_review_at":69,"updated_at":70,"related":71},176,"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5월 신고","midyear-resignation-year-end-tax-settlement","연도 중 퇴사할 때 회사가 처리하는 중도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재취업 시 소득 합산, 미취업자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midyear-resignation-year-end-tax-settlement\u002Fthumbnail?v=20260919230335","중도퇴사\n연말정산\n신고 방법","연도 중 회사를 그만두면 일반 재직자처럼 다음 해 2월에 이전 회사에서 다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중도정산**합니다. 2026년 9월 19일 기준 재취업 여부와 공제 반영 상태에 따라 새 회사 합산정산 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n\n## 퇴사하는 달에 회사가 중도정산합니다\n\n소득세법 제137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회사는 해당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준으로 결과를 계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n\n퇴사 시점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모두 확정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법상 공제신고가 없다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위주로 반영될 수 있어 의료비·교육비·월세·부양가족 등의 공제가 빠질 수 있습니다.\n\n##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n\n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고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n\n1. 근무기간과 총급여·비과세소득\n2. 결정세액과 이미 낸 기납부세액\n3.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나타내는 차감징수세액\n4. 반영된 인적공제와 소득·세액공제 항목\n\n회사 제출분이 국세청에 반영되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 조회자료는 근로자 확인용이며 제출 시점 전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퇴직할 때 회사 발급본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n\n##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서 합산합니다\n\n퇴사한 해 안에 다른 회사에 입사해 연말까지 근무한다면 새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현재 회사는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n\n이전 회사가 여러 곳이면 같은 귀속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준비합니다. 종전 근무지 소득을 빼고 현재 회사 급여만 정산하면 전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확정되지 않아 다음 해 5월에 합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n\n##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신고를 확인하세요\n\n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고 중도정산 때 공제가 빠졌다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신고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을 새 회사에서 합산하지 못한 경우도 같은 기간에 전체 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n\n신고 결과는 무조건 환급이 아닙니다. 누락 공제를 추가하면 환급될 수 있지만 여러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면서 추가세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결정세액·기납부세액과 홈택스에 불러온 지급명세서를 대조하세요.\n\n## 공제자료는 근로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n\n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연간 합계로 보이더라도 모든 금액을 그대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의료비·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과 주택 관련 공제처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만 인정되는 항목이 있습니다.\n\n반면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처럼 근로기간 여부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항목도 있으므로 공제별 적용기간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월별 자료를 조회하고 퇴사 전후 사용액을 구분해 입력하세요.\n\n[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서류](\u002Fmoney\u002Fyear-end-tax-settlement-monthly-rent-tax-credit\u002F)와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나이 기준](\u002Fmoney\u002Fyear-end-tax-settlement-dependent-personal-deduction\u002F)을 적용하기 전 계약·전입·소득과 중복공제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n\n## 이전 회사가 영수증을 주지 않을 때 확인 순서\n\n먼저 이전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뒤에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다르면 회사와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 상태와 신고 방법을 문의하세요.\n\n급여 자체가 미지급됐다면 세금 서류 문제와 임금체불은 별개입니다. [퇴사 통보기간과 마지막 급여정산](\u002Fmoney\u002Fresignation-notice-period-handover-final-pay\u002F) 및 [임금체불 노동포털 진정 절차](\u002Fmoney\u002Funpaid-wage-complaint-labor-portal\u002F)에서 지급자료를 따로 정리하세요.\n\n## 신고 후 환급 결과를 확인하세요\n\n회사 합산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최종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했다면 홈택스 신고서의 환급계좌와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과 미수령 국세 환급금 조회는 절차가 다릅니다.\n\n[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지급일](\u002Fmoney\u002Fyear-end-tax-settlement-refund-payment-date\u002F)에서 차감징수세액을 해석하고, 신고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법정기한 안의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n\n## 자주 묻는 질문\n\n### 퇴사할 때 환급받았으면 신고가 끝난 건가요?\n\n한 회사의 중도정산 결과일 뿐입니다. 같은 해 다른 근로소득이 있거나 빠진 공제를 반영하려면 합산 연말정산 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n\n###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 영수증은 같은가요?\n\n다릅니다.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분하세요.\n\n### 5월 신고를 놓치면 환급을 못 받나요?\n\n법정 신고기간 뒤에도 상황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적용기한과 제출자료가 다릅니다. 해당 귀속연도의 홈택스 신고 메뉴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1,{"title":14,"description":15},"중도퇴사자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과 5월 신고 | DA+","중도퇴사 회사 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같은 해 재취업 시 소득 합산과 미취업자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확인하세요.",{"name":17,"slug":18},"생활경제","money",[20,27,30,34,38,41],{"title":21,"publisher":22,"url":2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국가법령정보센터","https:\u002F\u002Fwww.law.go.kr\u002FLSW\u002F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883837",null,"2026-09-19T23:50:00+09:00",true,{"title":28,"publisher":22,"url":29,"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소득세법 제134조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https:\u002F\u002Fwww.law.go.kr\u002FLSW\u002F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821267",{"title":31,"publisher":32,"url":3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국세청 홈택스","https:\u002F\u002Fmob.tbht.hometax.go.kr\u002FjsonAction.do?actionId=UTBSFAAM10F001",{"title":35,"publisher":36,"url":37,"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근로소득 공제·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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