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34},["ShallowReactive",2],{"article-medical-benefit-eligibility-income-application":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41,"topics":57,"published_at":70,"reviewed_at":25,"next_review_at":71,"updated_at":70,"related":72},302,"2027 의료급여 자격·소득기준과 1종·2종 신청방법","medical-benefit-eligibility-income-application","2027년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기준과 가구별 금액,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심사, 1종·2종 차이, 본인부담 주의사항과 주민센터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medical-benefit-eligibility-income-application\u002Fthumbnail?v=20261026091435","2027\n의료급여\n자격·신청","## 2027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n\n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가 질병·부상·출산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때 급여대상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7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1인 가구 월 109만4,417원, 4인 가구 월 277만1,954원입니다. 이 금액을 매달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로 결정된 뒤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법정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을 지원합니다.\n\n>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2027년 선정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2026년 기준을 적용하며, 의료급여는 소득·재산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과 수급권자 유형도 함께 심사합니다.\n\n## 2027년 가구원 수별 의료급여 선정기준\n\n| 가구원 수 | 2027년 월 선정기준 |\n|---|---:|\n| 1인 | 1,094,417원 |\n| 2인 | 1,792,258원 |\n| 3인 | 2,287,236원 |\n| 4인 | 2,771,954원 |\n| 5인 | 3,225,208원 |\n| 6인 | 3,651,680원 |\n\n2026년 기준은 1인 가구 102만5,695원, 4인 가구 259만7,895원입니다. 연말에 신청하면 조사·결정 시점과 급여 적용 월에 따라 확인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적용 연도를 확인하세요.\n\n선정기준과 월급을 그대로 비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심사에서는 다음 식으로 계산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봅니다.\n\n`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n\n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뿐 아니라 주택, 임차보증금, 예금, 보험과 자동차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 인정되는 부채와 근로소득 공제는 가구 사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u002Fmoney\u002Fmedian-income-calculator\u002F) 결과만으로 수급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n\n##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n\n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의료급여는 자료 확인일 현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를 함께 조사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며, 가구관계와 소득·재산, 실제 부양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n\n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관계가 해체된 사정, 부양의무자 가구의 중증장애 등 예외·완화 사유가 있다면 상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알리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세요. 2027년 세부 사업안내가 공개되기 전에는 예산안이나 발표 단계의 완화 계획을 확정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n\n## 1종과 2종은 본인부담 방식이 다릅니다\n\n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 질환, 시설수급 여부와 다른 법률상 자격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분됩니다.\n\n- 1종은 근로무능력가구, 결핵·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및 일부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n-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대상이 아닌 사람이 해당합니다.\n- 입원·외래,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약국 여부에 따라 법정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n- 비급여 진료, 의료급여 절차를 따르지 않은 진료와 급여 제한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본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n\n수급자라고 모든 진료비가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급여 여부와 의료급여 의뢰서가 필요한 진료인지 접수 전에 확인하고, 본인부담 보상·상한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은 시·군·구 안내를 받으세요.\n\n##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합니다\n\n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상담을 받습니다.\n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n3.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부채 자료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추가서류를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n4. 시·군·구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를 거쳐 보장 결정을 받습니다.\n5. 선정 뒤 의료급여 이용 절차와 1종·2종 구분, 의료급여기관 이용 방법을 확인합니다.\n\n신청 안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급한데 당장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의료급여 심사만 기다리지 말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안내](\u002Fmoney\u002Femergency-welfare-livelihood-support-eligibility-application\u002F)와 긴급의료지원 가능 여부를 함께 상담하세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n\n###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의료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n\n급여별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의료급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에는 별도의 부양의무자 조사와 수급권자 요건이 있어 소득인정액 40% 이하만으로 자동 선정되지는 않습니다.\n\n### 신청 전 병원비도 의료급여로 처리되나요?\n\n수급권 발생일과 소급 적용 여부는 신청일, 보장 결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증과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시·군·구 담당자에게 적용 시작일을 확인하세요.",1,{"title":14,"description":15},"2027 의료급여 자격·소득기준·1종 2종 신청방법 | DA+","2027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가구별 기준과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심사, 1종·2종 차이, 본인부담 주의사항과 주민센터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name":17,"slug":18},"생활경제","money",[20,27,31,35,38],{"title":21,"publisher":22,"url":2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보건복지부","https:\u002F\u002Fwww.mohw.go.kr\u002Fgallery.es?act=view&bid=0003&list_no=380303&mid=a10505000000&tag=",null,"2026-10-26T18:00:00+09:00",true,{"title":28,"publisher":29,"url":30,"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2027년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국가법령정보센터","https:\u002F\u002Fwww.law.go.kr\u002F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3464&chrClsCd=010202&urlMode=admRulRvsInfoR",{"title":32,"publisher":33,"url":34,"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의료급여 지원대상과 서비스 내용","복지로","https:\u002F\u002Fwww.bokjiro.go.kr\u002Fssis-tbu\u002Ftwataa\u002FwlfareInfo\u002F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102&wlfareInfoReldB=",{"title":36,"publisher":29,"url":37,"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의료급여법 시행령","https:\u002F\u002Fwww.law.go.kr\u002F법령\u002F의료급여법시행령",{"title":39,"publisher":22,"url":40,"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기초생활보장 신청과 보장절차","https:\u002F\u002Fwww.mohw.go.kr\u002Fmenu.es?mid=a10708010200",[42,45,48,51,54],{"name":43,"slug":44},"2027 의료급여","medical-benefit-2027",{"name":46,"slug":47},"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basic-livelihood-medical-cost",{"name":49,"slug":50},"의료급여 1종 2종","medical-benefit-type-1-2",{"name":52,"slug":53},"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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