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31},["ShallowReactive",2],{"article-livelihood-benefit-eligibility-amount-application":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40,"topics":56,"published_at":69,"reviewed_at":25,"next_review_at":70,"updated_at":69,"related":71},301,"2027 생계급여 자격·가구별 최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livelihood-benefit-eligibility-amount-application","2027년 생계급여의 중위소득 32% 자격과 가구별 최대액,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급액 계산, 부양의무자 예외 및 주민센터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livelihood-benefit-eligibility-amount-application\u002Fthumbnail?v=20261025055121","2027\n생계급여\n자격·금액","## 2027년 1월부터 1인 가구는 월 최대 87만5,533원입니다\n\n2027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87만5,533원, 4인 가구 221만7,563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정해진 모집기간은 없으므로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습니다.\n\n>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의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7호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아래 2027년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소득·재산 조사 세부기준은 2027년 사업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n\n## 가구별 선정기준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n\n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아래 금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n\n| 가구원 수 | 2027년 월 선정기준·최대액 |\n|---|---:|\n| 1인 | 875,533원 |\n| 2인 | 1,433,806원 |\n| 3인 | 1,829,789원 |\n| 4인 | 2,217,563원 |\n| 5인 | 2,580,166원 |\n| 6인 | 2,921,344원 |\n\n2026년 12월 31일까지는 2026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2만556원, 4인 가구 207만8,316원입니다. 연말에 신청하더라도 급여가 귀속되는 달과 보장 결정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n\n## 지급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빼서 계산합니다\n\n`월 생계급여액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n\n예를 들어 2027년 4인 가구의 조사된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한 생계급여는 월 101만7,563원입니다. 선정기준표의 금액을 모든 가구가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지급기준이 적용되고, 조사 과정에서 반영되는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실제 금액도 달라집니다.\n\n## 월급만 보지 않고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n\n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n\n`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n\n-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가구 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 공제 등을 차감합니다.\n-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주택·임차보증금·토지·예금·보험·자동차 등을 반영하며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공제합니다.\n- 자동차는 차종·가액·용도와 장애인 사용 또는 생업용 여부에 따라 반영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n\n직접 계산한 월급 비율만으로 탈락을 예상하지 마세요. 금융정보와 공적자료를 조회한 뒤 담당자가 가구 범위, 공제와 재산 환산을 적용하므로 경계에 있다면 신청해 조사를 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u002Fmoney\u002Fmedian-income-calculator\u002F)는 현재 기준의 비율을 비교하는 참고용이며 2027년 수급 심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n\n##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n\n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됐습니다. 다만 자료 확인일 현재 공개된 보건복지부 안내상,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연소득 1억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n\n가족관계가 해체됐거나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상담할 때 구체적으로 알리세요. 단순히 가족의 소득만 추측해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보장기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예외 기준은 2027년 세부 사업안내가 공개되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n\n##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합니다\n\n1.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합니다.\n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n3.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과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부채 자료를 요청에 따라 제출합니다.\n4. 시·군·구가 가구 구성, 소득·재산과 근로능력 등을 조사합니다.\n5. 보장 결정과 급여 내용을 통지받고, 선정되면 결정된 급여가 지급됩니다.\n\n수급권자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중 추가 자료를 요청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고, 결정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문에 적힌 이의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n\n##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 참여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n\n18세 이상 64세 이하 등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어 자활사업 참여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 장애, 임신·출산, 돌봄이나 재학 등 가구 사정에 따라 근로능력 판정과 조건 부과가 달라집니다. 진단서나 재학·돌봄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으면 사실에 맞게 제출하세요.\n\n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당장 식비와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정기 생계급여 조사만 기다리지 말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안내](\u002Fmoney\u002Femergency-welfare-livelihood-support-eligibility-application\u002F)를 함께 확인하세요.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을 먼저 확인해 신속 지원하는 별도 제도이며 같은 목적의 급여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n\n###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나요?\n\n급여는 신청과 조사, 보장 결정 결과에 따라 지급됩니다. 최초 지급과 소급 범위는 신청일, 보장 결정일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증을 보관하고 담당자에게 급여 개시월을 확인하세요.\n\n### 일을 시작하면 생계급여가 바로 중단되나요?\n\n근로소득 전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 가능한 근로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다만 취업, 임금, 가구원이나 재산 변동은 신고해야 하고 재산정 결과에 따라 급여가 줄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1,{"title":14,"description":15},"2027 생계급여 자격·가구별 최대액·소득인정액 계산 | DA+","2027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가구별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부양의무자 예외와 주민센터 신청 절차, 지급액 예시를 확인하세요.",{"name":17,"slug":18},"생활경제","money",[20,27,31,34,37],{"title":21,"publisher":22,"url":2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보건복지부","https:\u002F\u002Fwww.mohw.go.kr\u002Fgallery.es?act=view&bid=0003&list_no=380303&mid=a10505000000&tag=",null,"2026-10-25T16:00:00+09:00",true,{"title":28,"publisher":29,"url":30,"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국가법령정보센터","https:\u002F\u002Fwww.law.go.kr\u002F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3464&chrClsCd=010202&urlMode=admRulRvsInfoR",{"title":32,"publisher":22,"url":3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https:\u002F\u002Fwww.mohw.go.kr\u002Fmenu.es?mid=a10708010300",{"title":35,"publisher":22,"url":36,"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조사내용","https:\u002F\u002Fwww.mohw.go.kr\u002Fmenu.es?mid=a10708010400",{"title":38,"publisher":22,"url":39,"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기초생활보장 신청과 보장절차","https:\u002F\u002Fwww.mohw.go.kr\u002Fmenu.es?mid=a10708010200",[41,44,47,50,53],{"name":42,"slug":43},"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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