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21},["ShallowReactive",2],{"article-health-insurance-year-end-settlement-additional-payment-refund":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38,"topics":54,"published_at":62,"reviewed_at":25,"next_review_at":63,"updated_at":62,"related":64},283,"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납부·환급 계산과 조회 방법","health-insurance-year-end-settlement-additional-payment-refund","직장가입자의 4월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와 전년도 보수총액을 반영한 정산보험료 계산, 추가납부·환급 및 분할납부와 개인별 내역 조회 방법을 안내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health-insurance-year-end-settlement-additional-payment-refund\u002Fthumbnail?v=20260927204536","건강보험료\n연말정산\n추가·환급","## 4월 건강보험료가 많은 것은 전년도 실제 보수로 차액을 정산하기 때문입니다\n\n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연말정산과 다릅니다. 회사가 전년도에 우선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냈다가,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공단이 정확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다시 계산한 금액이 이미 낸 보험료보다 크면 추가납부하고, 작으면 환급받습니다.\n\n>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정산 대상 보수, 원 단위 처리, 휴직·감면과 장기요양보험료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단순 계산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공단의 개인별 내역과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n\n## 회사가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4월에 반영합니다\n\n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매년 3월 10일까지 직장가입자별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기간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공단은 이 자료로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고, 새 보수월액은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합니다. 이 때문에 4월 급여에는 다음 두 변화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n\n- 전년도 보험료의 추가납부 또는 환급\n- 새 보수월액으로 계산한 당월 건강보험료\n\n급여가 올랐거나 상여·성과급·연장근로수당 등 보수에 포함되는 금액이 당초 신고액보다 많았다면 추가납부 가능성이 큽니다. 급여가 줄었거나 무급기간 등이 반영돼 실제 보수가 낮았다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추가보험료는 과태료나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덜 낸 차액**입니다.\n\n## 정산보험료는 다시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뺍니다\n\n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n\n`정산보험료 = 전년도 확정보수 기준 보험료 - 전년도에 실제 부과된 보험료`\n\n확정보수 기준 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과 당시 보험료율, 근무월수·감면 등을 반영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되는 정산액도 원칙적으로 가입자 부담분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액은 건강보험료 정산에 연동해 별도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n\n예를 들어 12개월 동안 매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전년도 확정보수가 4,200만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 비교 기준 보수는 3,600만원이므로 600만원 차이에 해당 연도의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한 뒤 가입자 부담률 50%를 반영한 금액이 추가 건강보험료의 기초가 됩니다. 실제 계산은 월별 자격·휴직과 상·하한, 원 단위 처리까지 반영하므로 `보수 차액 × 보험료율 ÷ 2`는 예상용으로만 사용하세요.\n\n## 추가납부는 기본 5회, 신청하면 일시납 또는 10회 이내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n\n현행 시행령상 연말정산 추가징수금액은 기본적으로 5회 분할납부합니다. 사용자가 신청하면 한 번에 전액을 내거나 10회 이내에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공단에 직접 횟수를 입력하기보다 회사 급여·4대보험 담당자에게 원하는 방식을 요청하고, 회사가 EDI 등으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n\n회사 급여 마감일 전에 신청 가능 여부와 회차를 문의하세요. 이미 고지가 확정됐거나 회사의 급여처리 일정이 지난 경우 다음 달 조정 여부를 회사와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액은 보통 4월 보험료와 상계하거나 급여에 반영되므로 회사의 명세서 표시 방식을 확인하세요.\n\n## 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n\n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n2.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또는 `직장보험료 개인별 연말정산 내역조회`를 찾습니다.\n3. 정산연도와 사업장을 선택합니다.\n4. 신고 보수총액, 근무월수,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 정산보험료를 확인합니다.\n5. 회사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장기요양 정산액과 대조합니다.\n\n메뉴 이름과 위치는 개편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회사의 보수총액 신고·공단 반영이 끝났는지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세요.\n\n## 급여명세서에서는 당월 보험료와 정산액을 나눠 보세요\n\n4월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 공제액 하나만 보면 왜 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음 항목을 구분해 확인하세요.\n\n- 새 보수월액을 적용한 4월 건강보험료\n- 건강보험 연말정산 추가액 또는 환급액\n- 4월 장기요양보험료\n- 장기요양보험 연말정산 추가액 또는 환급액\n- 분할납부 중이라면 현재 회차와 남은 회차\n\n명세서가 합계만 표시한다면 회사에 개인별 산출내역을 요청하세요. 평소 보험료 계산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u002Fmoney\u002Femployee-health-insurance-premium-calculation-payslip\u002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n\n## 중도입사자는 실제 근무기간의 보수로 정산합니다\n\n연도 중 입사했다면 그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였던 기간과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1년 치 연봉을 12개월로 단순 환산하는 방식이 아니며, 회사가 신고한 근무월수와 자격 취득일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해 회사를 옮겼다면 각 사업장의 보험료와 보수 신고가 나뉘므로 사업장별 내역을 확인하세요.\n\n[직장·지역가입자 전환 기준](\u002Fmoney\u002Fhealth-insurance-employee-local-eligibility-change\u002F)에서 입사월의 취득일과 퇴사 후 지역가입 전환 시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n\n## 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보험료를 다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n\n퇴직자가 생기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이미 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마지막 급여나 퇴직 후 별도 정산에서 추가 공제·환급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만 보지 말고 건강보험 산출내역을 확인하세요.\n\n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됐거나 [임의계속가입](\u002Fmoney\u002Fhealth-insurance-after-resignation-voluntary-continuation\u002F)을 신청했더라도, 재직했던 기간의 직장보험료 정산은 별개입니다. 퇴사 뒤 회사가 뒤늦게 성과급 등을 확정한 경우에도 신고와 정산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n##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와는 구분해야 합니다\n\n직장보험료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받은 **보수**를 확정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자·배당·사업·다른 근로·연금·기타소득 때문에 별도로 부과되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와는 계산 구조와 부담 방식이 다릅니다.\n\n급여명세서 정산액과 공단 고지액이 예상보다 크다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u002Fmoney\u002Femployee-health-insurance-non-salary-income-premium\u002F)가 함께 부과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보수총액·근무월수나 자격기간이 잘못됐다면 회사에 신고자료를 확인하고 공단 반영 내역의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1,{"title":14,"description":15},"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납부·환급 계산과 조회 | DA+","4월 급여의 건강보험료가 늘거나 환급되는 이유,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 정산보험료 계산법과 5회·10회 분할납부, 공단 개인별 내역 조회 및 중도 입퇴사자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name":17,"slug":18},"생활경제","money",[20,27,31,34],{"title":21,"publisher":22,"url":2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제39조","국가법령정보센터","https:\u002F\u002Fwww.law.go.kr\u002FLSW\u002F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617630",null,"2026-09-27T21:00:00+09:00",true,{"title":28,"publisher":29,"url":30,"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직장가입자 보험료정산·4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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