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84},["ShallowReactive",2],{"article-health-insurance-copayment-ceiling-refund-application":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36,"published_at":51,"reviewed_at":51,"next_review_at":52,"updated_at":51,"related":53},124,"2026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health-insurance-copayment-ceiling-refund-application","2025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2026년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대상과 금액, 조회·신청 방법, 자동지급 여부와 제외 의료비를 안내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health-insurance-copayment-ceiling-refund-application\u002Fthumbnail?v=20260902124051","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2026년 환급금은 2025년에 낸 병원비를 정산합니다\n\n2026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을 정산한 결과입니다. 개인별 상한액을 넘게 냈다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n\n>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환급액은 개인별 보험료 분위, 진료내역, 요양병원 입원일수 등에 따라 다르며 화면에 표시되는 공단의 최종 결정액을 우선해야 합니다.\n\n## 올해 226만 명에게 평균 약 136만 원을 지급합니다\n\n2025년 진료분 정산 결과 환급 대상은 **226만 2,605명**, 전체 지급액은 **3조 760억 원**입니다. 대상자 1명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6만 원이지만 평균값일 뿐,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n\n8월 31일부터 대상자에게 전자문서나 우편 안내가 발송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131만 2,819명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등록 계좌로 순차 지급되고,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n\n## 내가 환급 대상인지 이렇게 조회하세요\n\n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n2. `민원여기요` 또는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n3. `환급금(지원금) 조회\u002F신청`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확인합니다.\n4. 지급 대상이면 금액과 지급 상태를 확인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합니다.\n5. 신청 결과와 입금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n\n[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조회하기](https:\u002F\u002Fwww.nhis.or.kr\u002Fnhis\u002Findex.do)\n\n스마트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앱인 `건강보험25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고객센터 **1577-1000**,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먼저 상담하세요.\n\n##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릅니다\n\n상한액은 단순히 현재 월급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공단이 직장·지역가입자의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개인별 보험료 분위와 상한액을 확정합니다.\n\n| 2025년 진료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n|---|---:|---:|---:|---:|---:|---:|---:|\n| 일반 상한액 | 89만원 | 110만원 | 170만원 | 320만원 | 437만원 | 525만원 | 826만원 |\n| 요양병원 120일 초과 | 141만원 | 178만원 | 240만원 | 396만원 | 569만원 | 684만원 | 1,074만원 |\n\n예를 들어 공단이 확정한 개인 상한액이 170만 원이고 상한제에 포함되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30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초과금은 13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에서는 사전급여로 이미 처리된 금액이나 환수·공제 사유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n\n## 모든 병원비가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n\n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환자가 법정으로 부담한 금액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다음 비용은 대표적으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n\n- 비급여 진료비\n- 선별급여 본인부담금\n-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등 전액본인부담금\n-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n- 임플란트 본인부담금\n- 한방 추나요법 본인부담금\n- 보험료 체납 후 진료 등 공단이 정한 제외 항목\n\n병원과 약국에서 실제 지출한 총액을 그대로 더하면 공단 환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급여·비급여 구분과 공단 조회 결과를 함께 확인하세요.\n\n##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n\n`사전급여`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낸 급여 본인부담금이 해당 연도 최고 상한액을 넘을 때 환자가 초과액을 더 내지 않고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n\n`사후환급`은 여러 병원과 약국의 1년치 부담액, 보험료 수준을 다음 해에 합산해 개인별 상한액을 확정한 뒤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지금 조회하는 2026년 환급금은 주로 이 사후 정산 결과입니다.\n\n## 가족 계좌로 받으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n\n원칙적으로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계좌로 신청합니다. 치매, 의식불명 등 본인 계좌 사용이 어려운 사유로 가족이나 제3자 계좌를 이용하려면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다른 사람 계좌를 입력하기보다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n\n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두면 이후 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가 해지됐거나 명의가 달라졌다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등록 정보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n\n## 환급 안내 문자 속 링크부터 누르지 마세요\n\n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한 문자와 악성 링크가 유포될 수 있습니다. 문자에 포함된 주소에서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말고 공단 공식 홈페이지·앱을 직접 실행해 조회하세요. 의심스러운 안내는 1577-1000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n\n###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환급 대상이 아닌가요?\n\n주소 변경이나 전자문서 수신 상태 때문에 안내가 늦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단 홈페이지나 공식 앱에서 직접 조회하세요.\n\n### 실손보험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n\n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건강보험 제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실손보험 보상액은 상한제 환급금을 반영해 정산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 약관과 지급 내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n\n### 환급 신청에 수수료가 있나요?\n\n공단의 공식 환급금 조회와 신청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대행 문자·사이트는 이용하지 마세요.",1,{"title":14,"description":15},"2026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신청 | DA+","2025년 진료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2026년 환급 대상과 금액, 소득분위별 상한액, 공단 조회·신청 및 자동지급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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