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도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회사 급여에 매기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별도로, 이자·배당·사업·다른 근로·연금·기타소득의 평가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3일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이 추가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나누지 않고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3일입니다. 실제 부과에는 국세청 확정소득 자료, 소득 종류별 평가율과 반영 시기가 적용됩니다. 고지서의 소득 귀속연도와 산정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2천만원은 소득 종류별 평가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보수 외 소득은 현재 직장의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급여를 제외한 소득입니다.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100%, 근로·연금소득은 50%의 소득평가율을 적용해 합산합니다.

소득 종류기본 평가율확인할 예
이자소득100%예금·채권 이자 등
배당소득100%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100%필요경비 반영 후 소득금액
기타소득100%세법상 기타소득금액
근로소득50%현재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소득
연금소득50%건강보험 산정에 반영되는 공적연금소득 등

통장 입금액이나 매출액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세법상 확정된 소득자료를 받아 산정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금액과 고지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2026년 계산식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평가액 - 2,000만원) ÷ 12

월 건강보험료 = 보수 외 소득월액 × 7.19%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소득월액에는 법정 상한이 있고 소득 종류별 평가율을 먼저 적용하므로 실제 고지액과 단순 계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사업소득 평가액이 3천만원인 예

모두 100% 평가 대상이라고 가정하면 초과분은 1,000만원입니다. 월 소득월액은 약 833,333원이고, 건강보험료 참고액은 833,333원 × 7.19% = 약 59,917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입니다.

연금소득만 3천만원인 예

연금소득에 50% 평가율을 적용하면 평가액은 1,500만원이므로 다른 보수 외 소득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2,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사적연금이 같은 방식으로 반영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고지 자료의 소득 종류를 확인하세요.

급여 건강보험료와 무엇이 다른가요?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 급여 바깥의 일정 소득에 별도로 부과되고 가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 공제액 자체를 확인하려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을 이용하세요.

추가 보험료가 부과돼도 직장가입자 자격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별도의 연간 소득·사업소득·재산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고지액이 예상과 다를 때 확인할 순서

  1. 고지서에서 소득월액보험료 항목과 부과 대상 월을 확인합니다.
  2. 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산정내역과 반영된 소득 종류·금액을 조회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에서 해당 귀속연도의 확정소득을 대조합니다.
  4. 폐업·휴업이나 소득 감소가 있다면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정산 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5. 자료가 잘못됐다면 세무서 소득자료 정정과 공단 이의신청·조정 절차를 문의합니다.

배당이나 사업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뒤 다음 해 크게 줄었다면 현재 현금흐름과 과거 확정소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방치하지 말고 조정 신청 시 이후 확인소득으로 정산될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 2천만원 전체에 보험료가 붙나요?

기본적으로 소득평가액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초과분을 12개월로 나눈 뒤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나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주식 매매차익도 무조건 포함되나요?

단순 계좌 수익이 아니라 건강보험 산정에 반영되는 세법상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당소득과 과세되는 금융소득 등 실제 반영 항목을 공단 산정내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