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83},["ShallowReactive",2],{"article-earned-income-tax-credit-property-limit":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34,"published_at":50,"reviewed_at":50,"next_review_at":51,"updated_at":50,"related":52},136,"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자동차·전세금·예금 계산법","earned-income-tax-credit-property-limit","근로장려금 재산 2억4천만원 기준과 1억7천만원 이상 감액, 자동차·전세금·예금 포함 방법과 부채 미차감 원칙을 설명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earned-income-tax-credit-property-limit\u002Fthumbnail?v=20260906221244","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2억4천 미만","## 근로장려금 재산 합계는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n\n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만 충족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귀속연도의 재산 판단 기준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n\n> 2026년 9월 6일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와 2025년 귀속 정기분 지급 문답을 기준으로 검수했습니다. 기준일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소득 귀속연도와 신청 유형에 따라 정해지므로 본인의 신청 화면을 함께 확인하세요.\n\n신청기간·가구·소득 기준까지 한 번에 확인하려면 [2026 근로장려금 종합 가이드](\u002Fmoney\u002Fearned-income-tax-credit-eligibility-payment-late-application\u002F)를 먼저 보세요.\n\n##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n\n| 항목 | 반영 기준 |\n|---|---|\n| 주택·토지·건축물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등 공적 평가액 |\n|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 |\n| 전세금·임차보증금 | 주택과 상가의 평가 방식이 다름 |\n| 금융재산 | 예금·적금, 주식·유가증권 등 |\n| 기타 | 회원권,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n\n재산은 신청자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 기준일의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의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등 가구 판정이 달라지면 포함되는 재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n\n## 자동차는 중고차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봅니다\n\n승용자동차는 일반 중고차 거래가격이나 남은 할부금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재산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단순히 출퇴근이나 개인사업에 사용한다고 자동으로 영업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등록증상의 용도와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n\n차량에 할부금이나 자동차담보대출이 남아 있어도 그 금액을 시가표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실제 소유 지분과 국세청 반영 자료가 어떻게 잡혔는지 확인하세요.\n\n## 전세금은 주택과 상가의 평가가 다릅니다\n\n주택 전세금은 일반적으로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인 기준시가의 55%를 비교해 더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더 적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공적 자료와 다른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전세금은 실제 보증금을 적용합니다.\n\n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임차한 주택, 무상임차 등은 별도 평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금액만 보고 재산 합계를 확정하지 말고 홈택스에 반영된 자료와 제출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n\n## 예금·주식과 부채는 이렇게 봅니다\n\n예금·적금 등 금융재산과 주식·유가증권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나뉘어 있거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가구원 재산이라면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창회·동문회·계모임 회비계좌처럼 명의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계좌는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필요한 경우 자금 성격을 설명할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n\n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 할부금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2억원인 주택에 담보대출 1억원이 남아 있어도 근로장려금 재산 계산에서 주택을 1억원으로 임의 계산하면 안 됩니다.\n\n## 신청 유형에 따라 재산 판단 연도가 달라집니다\n\n2025년 귀속 정기신청과 2026년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우선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2026년 12월 지급 여부를 심사한 뒤, 2027년 6월에 2026년도 요건으로 다시 정산합니다.\n\n따라서 현재 재산을 단순 합산한 결과와 국세청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을 팔거나 새로 취득한 날짜가 기준일 전인지 후인지, 어느 귀속연도 신청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 구조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u002Fmoney\u002Fearned-income-tax-credit-semiannual-application\u002F)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n\n## 재산 때문에 금액이 달라졌을 때 확인할 것\n\n1.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에서 결정금액과 지급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n2. 재산 기준일의 가구원 명단이 맞는지 확인합니다.\n3. 부동산·자동차의 시가표준액과 금융재산 반영 내역을 대조합니다.\n4.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n5. 공적 자료가 사실과 다르면 관할 세무서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문의합니다.\n\n지급일이 지났는데 금액이 없거나 예상보다 줄었다면 [근로장려금 입금 안 됨 확인 방법](\u002Fmoney\u002Fearned-income-tax-credit-payment-not-received\u002F)에서 결정통지서부터 확인하세요.\n\n### 재산이 정확히 2억4천만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n\n아닙니다. 요건은 2억4천만원 **미만**이므로 정확히 2억4천만원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n\n### 재산이 정확히 1억7천만원이면 감액되나요?\n\n네.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구간에는 산정액의 50%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n\n### 전세대출을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n\n근로장려금 재산 판정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전세대출을 보증금에서 임의로 빼면 안 됩니다. 실제 반영액은 주택·상가 구분과 공식 전세금 평가방법을 확인하세요.",1,{"title":14,"description":15},"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 자동차·전세금·예금·부채 | DA+","근로장려금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기준과 1억7천만원 이상 50% 지급을 확인하세요. 자동차 시가표준액, 전세금·예금 포함 방법과 부채 미차감 원칙을 설명합니다.",{"name":17,"slug":18},"생활경제","money",[20,27,31],{"title":21,"publisher":22,"url":2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재산요건","국세청","https:\u002F\u002Fwww.nts.go.kr\u002Fnts\u002Fcm\u002Fcntnts\u002FcntntsView.do?cntntsId=7783&mi=2452",null,"2026-09-06T17:00:00+09:00",true,{"title":28,"publisher":22,"url":29,"published_on":30,"checked_at":25,"is_official":26},"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문답","https:\u002F\u002Fwww.nts.go.kr\u002Fnts\u002Fna\u002Fntt\u002FselectNttInfo.do?bbsId=1028&mi=2201&nttSn=1354474","2026-08-27",{"title":32,"publisher":22,"url":3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심사 및 지급","https:\u002F\u002Fwww.nts.go.kr\u002Fnts\u002Fcm\u002Fcntnts\u002FcntntsView.do?cntntsId=7784&mi=2453",[35,38,41,44,47],{"name":36,"slug":37},"근로장려금 부채","eitc-debt-property",{"name":39,"slug":40},"근로장려금 예금","eitc-savings-property",{"name":42,"slug":43},"근로장려금 자동차","eitc-car-property",{"name":45,"slug":46},"근로장려금 재산 기준","eitc-property-limit",{"name":48,"slug":49},"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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